상   식

 

한성조약

 

1885 1 9일 일본침략자들은 리조봉건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침략적인 불평등조약인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에 대한 침략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침략자들은 1884 12월 갑신정변때에 서울의 애국적시민들에 의한 일본공사관습격사건을 새로운 침략의 구실로 삼았다.

일본침략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군함에 2개 대대의 침략병력을 싣고와서 무력으로 위협하며 리조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리조봉건정부의 수구파는 이에 투항하여 그해 1 9일에 왕의 신하를 보내여 일본놈대표 이노우에와 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5개조항으로 된 조약의 주요내용은 《조선은 손실당한 일본인재산에 대한 배상금으로 11만원을 지불할것, 20일내로 일본인을 살해한자들을 체포하여 엄벌할것, 일본공사관과 일본군병영을 신축할 비용 2만원을 지불할것》등이였다.

《한성조약》은 남의 나라에 비법적으로 기여든 강도무리가 《배상금지불》을 요구한 강도적이며 불평등적이며 조선의 자주권을 유린한 조약이였다.

국력이 약하면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당해도 어쩔수 없고 자위의 무력이 약하면 강도에게 얼토당토않은 《배상금》까지 빼앗기게 된다. 간교한 일제는 조선침략의 첫 시기 이처럼 악착하게 《배상금》을 빼앗아가고도 패망후 우리 인민에게 응당 해야 할 사죄와 보상을 교활하게 회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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