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3월 5일 《우리 민족끼리》

 

토지개혁법령

 

토지개혁법령은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법령으로 발포되였다. 법령은 17개 조로 되여있다.

법령은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원칙밑에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와 5정보이상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지주의 토지 그리고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소작주는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한다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일체 소작제도를 금지하며 로력자점수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분여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금지하며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과수원 및 농민들이 경작하기에 불리한 일부 토지를 국유화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지주계급을 완전히 청산하며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대한 사변이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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