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5월 6일 《통일신보》

 

천년숙적의 범죄를 덮어주려는 매국노들의 판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년 12월 남조선에 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및 가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 리유는 국제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은 허용될수 없고 《일본군위안부합의》는 개인적인 《합의》가 아니라 《정부》간의 《합의》이기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적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 등이라고 한다.

3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법위반》을 운운하면서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훼손하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역적판결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그 어떤 법률상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민족과 전인류의 정의와 량심이 판결한 죄악이고 일본으로부터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이기때문이다.

남조선법원이 그 무슨 《국제법위반》을 운운하는데 법과 인륜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서 피해자가 응당한 배상을 받겠다는것이 어째서 국제법위반이란 말인가.

일본과의 그 무슨 《합의》라는것도 그렇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에도 강력히 요구하는것은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진정성있는 반성과 배상이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박근혜《정권》을 강박하여 일본군성노예라는 말대신 《일본군위안부》로 외곡하였으며 사죄도 과거 일본정부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 《군부의 관여》라고 애매모호하게 서술하였다.

뿐만아니라 배상문제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없애는 조건으로, 당국주최가 아니라 민간단체의 《기부금》의 명목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남조선당국에 던져주었다.

그런즉 본질이 달라진 그 《합의》라는것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해당될수 없다는것, 일본당국의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는것, 일본정부가 아니라 민간급의 돈으로, 그것도 배상이 아닌 《기부금》형태였다는것만 따져보아도 과거죄악을 회피하는 천년숙적의 파렴치한 속심을 꿰들수 있을뿐더러 이를 묵인한 남조선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반역적인가 하는것도 명백히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과거사문제와 현안문제는 따로 취급한다는 량면주의로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 인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태도가 이러하니 섬나라족속들이 더욱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이 국제법위반시정조치를 계속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 《남조선이 더욱 전향적인 행동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일본당국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그들에게 과거죄악에 대한 꼬물만 한 반성도, 사죄의식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 판결》, 《친일매국행위》, 《반인권, 반평화, 반력사적인 판결》이라고 규탄하면서 이번 판결로 하여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주었다고 분노를 표시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부언하건대 일본군성노예문제는 남조선당국이나 법원이 아니라 우리 겨레와 아시아인민들, 전인류가 일본을 상대로 끝까지, 철저히 청산해야 하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민족의 힘으로, 인류공동의 량심과 지성으로 섬나라 야만인들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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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 미주 - 통일연구 - 2021-05-15
옳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천만번 부당합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국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철두철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년숙적의 범죄를 덮어주는 남조선 법원은 매국반역자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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