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1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연기하려는 괴뢰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난 고조

 

지난 15일 괴뢰언론 《민플러스》가 전한데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래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였던 50명미만의 소규모기업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대해 로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괴뢰고용로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동안에 발생한 산업재해사망자 1만 9 860명중에서 50명미만의 소규모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만 2 045명(60. 7%)에 달하며 사고빈도로 보아도 76%가 50명미만의 기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괴뢰《국민의 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시기를 더 연기해달라는 기업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회기안에 50명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시행을 2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로동계는 《50명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또다시 연기하는것은 중대재해예방대책 전체를 포기하는것이다.》, 《작은 사업장의 법위반이 그대로 방치되는 현실이 다시 반복될것이며 이것은 산업재해로 귀결될것이다.》, 《현장쪼개기계약이 만연되고 중대재해처벌의 사각지대가 확대될것이다.》고 비난하였다.

언론, 전문가들도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50명미만의 기업에서 발생하고있지만 괴뢰보수패당은 소규모기업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계속 미루고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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