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1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괴뢰여야당이 윤석열역도의 《거부권》행사를 놓고 충돌
지난 13일 괴뢰언론 《파이낸셜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괴뢰여야당것들이 《노란봉투법(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2, 3조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역도의 《거부권》행사를 놓고 충돌하고있다.
괴뢰《국민의 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로, 《방송3법》은 《야당에 편향적인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한 술수》로 규정해놓고 《야당은 자당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방송환경을 누리기 위해 민주로총의 로영방송영구화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였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에게 《거부권》행사를 정식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의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있다.
반면에 야당은 《량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역도가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의 심판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람발하고 청문보고서채택도 안된 인물들을 마구 임명하는 거부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몰아대고있다.
특히 《방송3법》은 《언론자유를 회복할 마지막기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역도가 《방송3법》을 거부하면 《언론통페합과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권과 다를것이 없다.》, 《언론탄압정권 혹은 거부정권과 같은 오명뿐이다.》라고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