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1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괴뢰언론들 《노란봉투법》, 《방송3법》개정안의 즉시 리행 주장
지난 9일과 10일 《경향신문》, 《민플러스》를 비롯한 괴뢰언론들이 윤석열역도가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방송3법》개정안을 즉시에 리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론들은 《로동권을 무력화하고 많은 로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묻지마 손해배상폭탄>관행을 멈추는 계기가 마련되였다.》, 《손해배상청구가 로조활동을 봉쇄,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사장>과의 교섭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방송3법이 통과되고 방송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것은 더 이상 퇴행을 보고만있지 않겠다는 민심이 모인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 경영계 등이 윤석열에게 거부권행사를 요구하는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윤석열은 이미 <량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리 쉽게 넘어가기에는 민심이 록록치 않다.》, 《지난 강서구청장보충선거로 주민들은 이미 강력한 경고를 보낸바 있다.》, 《현 상황에서 거부권행사는 독배가 될것이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