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6월 2일 《우리 민족끼리》

 

또다시 《거부권》행사로 《간호법》페기, 여야대립 증대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윤석열역도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계속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있어 여야간의 대립이 더욱 치렬해지고있다.

지난 5월 30일 《간호법개정안》이 재투표결과 부결되여 《거부권》행사로 《법안》이 페기된것은 《량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들이 《윤석열은 야당이 주도한 법안이라고 하여 무작정 거부권을 발동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여당은 저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룡산에 미운털이 박혀 래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가봐 자기부정에 급급하고있다.》고 비난하자 《국민의힘》도 《간호법은 야당에 있어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고 맞받아 공격하였다.

또한 야당들은 《윤석열정부가 겉으로는 로동개혁을 말하면서 사실은 로조때려잡기에 나섰다.》, 《노란봉투법(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2, 3조개정안)은 로동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법안》에 대한 설명과 각계층의 공감을 얻어 6월《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파업조장법》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해나섰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언론들은 《거부권정국이 고착화되면서 6월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다수의 쟁점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같은 장면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대치정국이 길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립법강행과 윤석열의 거부권반복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협치가 아니라 혐오만 증대되고있다.》고 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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