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3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세계를 놀래운 력사적인 법령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력사의 그날을 기억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9년전인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력사적인 법령이 채택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우리 인민의 꿈은 현실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세금제도의 페지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적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의 시위로 됩니다.》
원래 조세제도는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을 략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온 하나의 착취제도이다.
온갖 사회악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낡은 사회의 유물-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근로대중의 투쟁은 수천년을 헤아린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인민대중의 이러한 요구를 실현할수 없었다.
오직 인간해방의 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길에서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세기적숙원이 성취되게 되였다.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갖은 착취와 략탈로 가난에 쪼들려온 우리 인민의 숙망인 동시에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고 해방후 20개조정강에서 더욱 구체화된 주체적인 조세강령을 구현하여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철페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었다.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취한 공화국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농업현물세제가 완전히 페지되고 우리 나라에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조건은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그때로 말하면 미제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실시,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
이것은 인민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인민적인 시책이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힘있는 과시였다.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혁명적각오와 자각적열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그후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이 훨씬 앞당겨 수행되고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영웅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은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응당한 결실이였다.
시련속에서는 모든것이 검증된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철저히 보장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된 인민의 나라,
이것이 세계에 주는 충격은 참으로 크며 우리 조국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찬탄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 둘도 없는 고마운 제도를 마련해주고 빛내여주신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