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3월 15일 《민주조선》
중세기적인 탄압에 광분한 일제의 극악한 만행
지난 세기 불법비법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타고앉은 일제는 조선민족멸살을 목적으로 한 중세기적인 탄압에 광분하였다.
간악한 일제는 식민지통치 첫 시기부터 각종 파쑈악법들을 대대적으로 조작하여 조선사람들을 아무러한 법적수속이나 재판도 없이 마음대로 탄압하고 살해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1912년 3월에만도 일제는 《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조선태형령》은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중세기적인 태형을 적용할것을 규정한 야수적인 식민지통치악법이다.
태형은 원래 봉건사회에서 많이 적용되던 형벌종류로서 자본주의시기에 와서 없어졌다.
하지만 일제는 20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조선에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 가혹하게 적용하였을뿐 아니라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까지 하여놓았다.
《조선태형령》은 《3개월이상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사람과 1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람》중에서 조선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있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정상에 따라 태형을 적용할것을 규정하였다. 결국 일제의 략탈정책으로 모든것을 빼앗기고 류랑하지 않을수 없게 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다. 또한 《경찰범처벌규칙》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밖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태형을 적용하게 하였다.
일제는 《태형은 수형자를 형틀우에 엎어놓고 그 사람의 두팔을 좌우로 펴서 형틀에 묶은 다음 바지를 벗기고 궁둥이를 드러내여 매질을 강하게 한다.》, 《매를 칠 때 울부짖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을 추긴 헝겊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라고 태형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규정해놓았다.
이처럼 《조선태형령》은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민족적억압과 차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중세기적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극악한 파쑈악법이였다.
《조선형사령》도 일제가 조선인민을 대상으로 중세기적인 봉건적탄압을 계속 유지할수 있게 한 악법이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강화하고 식민지적억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선형사령》을 발포하였다.
《조선형사령》에서 일제는 일본본토에서 시행하던 형법, 형사소송법 등 12개의 형사관계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대조선식민지통치를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여러 조항들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우선 조선총독부, 도지사 및 헌병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으며 사법경찰관들에게 피의자를 10일간 가두어둘수 있는 인신구속권과 그에 대한 심문권까지 줌으로써 조선사람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대로 체포, 구금할수 있게 하였다.
심지어 일제는 《조선형사령》을 통하여 조선경외에 있는 조선사람들까지도 가혹하게 탄압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 악법에 따라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는데 일제교형리들이 조선사람을 검거투옥한 수는 1912년에 1만 3 500여건이였다면 1918년에는 14만 2 000여건에 달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인민을 탄압하기 위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실로 장장 수십년세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강도적론리를 내들며 일제가 감행한 중세기적인 탄압으로 하여 조선사람이 당한 고통과 흘린 피눈물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때로부터 한세기도 더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제의 반인륜적죄악으로 조선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에서는 오늘도 검붉은 피가 흐르고있다.
우리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일제의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철저히 결산하고야말것이다.
과거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은 절대로 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본사기자 로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