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3월 1일 《민주조선》

 

일제의 야수성을 낱낱이 드러낸 3. 1인민봉기탄압만행

 

지난 세기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으면서 우리 나라에서 중세기적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각종 폭압기구들과 《범죄즉결령》,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을 비롯한 파쑈적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하면서 전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든 일제에 의하여 조선사람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 무참히 짓밟히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은 전체 조선민족의 거족적인 항거의 폭발을 불러일으켰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인민은 강도적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극악한 중세기적폭압정치와 략탈적인 경제정책, 식민지노예화정책을 실시하는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다.

평양에서의 대중적인 시위투쟁으로 시작된 3. 1인민봉기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번졌다. 전국도처에서 격렬한 반일투쟁이 벌어졌으며 그 불길은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 일본, 하와이 등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던 해외의 여러 지역에까지 퍼져나갔다.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군경의 야수적인 총칼탄압에도 굴함없이 맞서싸우는 조선민족의 기상은 일제를 혼비백산케 하였다.

극도로 당황망조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반일애국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일본정부는 《조선총독》하세가와에게 밖으로는 별로 큰 사건이 아닌것처럼 보이도록 힘쓰는 한편 안으로는 사소한 반일적인 요소도 가차없이 철저히 진압하라는 긴급비밀지시를 주었다. 일제는 완전무장한 조선주둔군 룡산20사단과 라남19사단의 무력을 비롯하여 헌병, 경찰, 소방대, 재향군인 등 당시 조선에 있는 폭압력량을 봉기진압에 총동원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본토에서까지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였다.

일제살인마들은 평화적시위자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전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일제군경들은 총과 칼, 쇠몽둥이와 같은 흉기들을 가지고 적수공권의 시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륙을 감행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투옥하였다.

3. 1인민봉기를 진압하면서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학살한 수법은 참으로 극악하기 그지없었다.

시위대렬을 습격한 일제침략군 기마대는 나어린 한 녀학생에게 달려들어 기발을 든 그의 오른팔을 칼로 내리쳐 뭉청 잘라버렸으며 그가 다시 왼손으로 기발을 접어들자 왼팔마저 끊어버렸다. 그가 굴하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계속 소리높이 부르자 놈들은 녀학생의 온몸을 칼탕쳐서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일제살인마들은 총살하는것은 《흥미없는 일》이며 칼을 쓰는것도 아깝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의 사지를 찢어죽이거나 작두로 목과 팔다리를 잘라 학살하였다.

일제살인귀들의 잔인한 탄압만행은 봉기를 진압한 후에도 계속되였다. 놈들은 조선사람들속에서 반일요소의 근원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서 시위참가자들과 그 가족, 친척들, 그밖에 조금이라도 련관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감옥으로 끌어다 악형을 가하여 학살하였다.

일제의 탄압만행이 얼마나 잔인한것이였던지 어용학자 시노부는 《일본헌병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 일본헌병의 포악함은 형언할수 없는바 총검으로 찔러죽이고 목을 매달아 처형하였다.》라고 벌어진 사태에 경악을 표시하였다.

당시 한 외국신문은 일제의 살인귀적만행에 대하여 《일본인이 감행한 란타와 악행은 너무나 흉악하고 참혹하여 사람의 귀로써는 그것을 들어서 믿지 못할 정도이며 사람의 사고로써는 그것을 리해할수 없는 행위로 되였다.》고 폭로하였다.

인간의 정상사고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야수성으로 세계의 규탄을 불러일으킨 일제의 3. 1인민봉기탄압만행,

정녕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수 없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반인륜범죄이다.

철저한 사죄와 배상은 일본이 반드시 걸머져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일본은 과거청산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 인민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시바삐 과거청산의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로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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