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17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9호 주체112(2023)년 1월 15일
평양시 룡성구역의 일부 동이름을 고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평양시 룡성구역 룡문동을 룡문1동으로, 화성동을 룡문2동으로 고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