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9월 8일 《우리 민족끼리》
헌법초안이 전하는 사연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모든것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아래에 전하는 이야기도 그 하많은 사실들중의 하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두철미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주체37(1948)년 9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북조선인민위원회(당시) 회의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심의가 진지한 론쟁속에 계속되고있었다.
심의는 조선최고인민회의 본회의심의에 제출할 헌법초안을 한조항한조항 알려준 다음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토의가 심화될수록 많은 문제가 제기되였고 회의참가자들의 론쟁은 더욱더 열기를 띠였다.
심의에 참석하신
문화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때였다.
한 대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헌법초안에 낡은 인습을 없앨데 대한 조항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그 실례까지 드는것이였다.
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신
의견을 제기한 대의원은 얼굴을 붉히였다.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먼저 보지 못하고 우리 인민들을 낡고 뒤떨어진 민족으로 보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져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던것이다.
이렇듯 우리 공화국헌법의 한조항한조항에도
우리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