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9월 8일 《우리 민족끼리》

 

헌법초안이 전하는 사연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모든것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다심하신 손길은 조국청사의 갈피마다에 그 얼마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무수히 아로새기였던가.

아래에 전하는 이야기도 그 하많은 사실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두철미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주체37(1948)년 9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북조선인민위원회(당시) 회의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심의가 진지한 론쟁속에 계속되고있었다.

심의는 조선최고인민회의 본회의심의에 제출할 헌법초안을 한조항한조항 알려준 다음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토의가 심화될수록 많은 문제가 제기되였고 회의참가자들의 론쟁은 더욱더 열기를 띠였다.

심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잘못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리정연한 론거와 설명으로 바로잡아주시였다.

문화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때였다.

한 대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헌법초안에 낡은 인습을 없앨데 대한 조항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그 실례까지 드는것이였다.

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원래 인습이란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낡은 풍습으로서 오랜 생활과정에 습관되고 버릇된것이기때문에 쉽게 떼기 어려운것이라고, 낡은 인습은 사람들이 생활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나쁘다는것을 점차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여야지 법이나 명령같은 관권적방법으로는 고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한 슬기로운 인민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앞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과정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인습의 불리성을 깨닫고 법적제재가 없이도 그것을 타파할것이며 선진적이며 문명한 새 생활을 창조할것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의견을 제기한 대의원은 얼굴을 붉히였다.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먼저 보지 못하고 우리 인민들을 낡고 뒤떨어진 민족으로 보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져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한편 이러한 조항을 헌법에 넣으면 우리 헌법의 인민성을 보장하는데 지장으로 될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깨우쳐주시였다.

이렇듯 우리 공화국헌법의 한조항한조항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인민관이 뜨겁게 깃들어있기에 우리 인민은 누구나 마음속격정을 터친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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