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5월 25일 《로동신문》
방심하지 말아야 할 약국들에서의 화페소독
전국적으로 악성비루스의 전파사태를 신속히 억제하기 위한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각지 약국들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약품판매가 24시간봉사체계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여기서 철저히 경계해야 할것이 있다.
화페를 통한 악성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세우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약국들에서 국가적으로 승인된 화페소독기를 갖추어놓는것이 필수적이다.
화페소독기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화페를 다루는 성원들은 마스크와 보호장갑을 철저히 규정대로 착용해야 한다.
화페소독기가 있는 방안의 벽체와 바닥, 비품과 설비들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일단 갖추어놓은 화페소독기는 사용하는 과정에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화페소독방법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화페는 묶지 않고 소독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묶어서 소독하는 경우 100장이상 묶지 말며 여러 묶음을 한번에 소독하는 경우 화페소독기의 상하좌우내면과 앞뒤내면에서는 1~2cm정도, 화페묶음사이는 0. 5~1cm정도의 거리간격을 보장하여 소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페는 소독기에 넣고 60~65℃의 온도에서 80~90분동안 건열소독해야 한다.
약국들에서는 손님들의 손을 거쳐 약국에 들어오는 화페를 반드시 화페소독기로 소독하고 거스름으로는 미리 소독된 잔화페들을 준비하였다가 내여주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소독되지 않은 화페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