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5월 22일 《로동신문》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치료안내지도서-어린이용(1)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각급 치료예방기관들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에 의한 감염증환자(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안내지도서에 적용한다.

2. 용어 및 정의

△ RT-PCR검사

역전사효소를 리용하여 RNA로부터 상보적인 DNA를 합성하고 그것을 주형으로 하여 진행하는 폴리메라제련쇄반응을 리용한 검사를 말한다.

△ 감염증

병원성미생물이 유기체의 일정한 부위에 침입하여 거기에서 증식하면서 림상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을 말한다. 즉 감염의 결과로 생긴 질병을 말한다.

3.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환자의 확진기준

△ 확진지표

역학관계, 림상증상, RT-PCR검사, 항체검사로 한다.

△ 확진기준

역학관계 또는 림상증상이 있으면서 RT-PCR검사와 항체검사가운데서 1개 지표가 양성으로 되는 경우 확진한다.

4.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중증도판정기준

△ 중증도판정지표

-림상증상

◎ 생명지표는 체온, 맥박, 호흡수를 기준으로 한다.

◎ 림상증상지표는 열, 오한, 기침, 가래, 목쉰소리, 불안, 보채기, 목구멍아픔, 머리아픔, 전신관절아픔, 식욕저하, 묽은 변,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을 기준으로 한다.

-검사소견

◎ 말초피검사에서는 백혈구수, 혈침을 기준으로 한다.

◎ 가슴렌트겐검사에서는 점상음영, 흐린 유리모양음영을 기준으로 한다.

◎ 산소포화도를 기준으로 한다.

△ 중증도분류

-경증

체온 37℃이상의 열나기를 비롯한 림상증상이 있고 호흡수(정상), 가슴렌트겐검사에서 병조소견이 없는 대상으로 한다.

-중등증

체온 38. 5℃이상의 열나기를 비롯한 림상증상이 있고 호흡수(2달미만 60회/분이하, 2~12달 50회/분이하, 1살~5살 40회/분이하, 5살이상 30회/분이하), 가슴렌트겐검사에서 병조소견이 있으며 산소포화도(SpO₂)가 94%이상인 대상으로 한다.

-중증

체온 39℃이상의 열나기를 비롯한 림상증상이 있고 호흡수(2달미만 60회/분이상, 2~12달 50회/분이상, 1살~5살 40회/분이상, 5살이상 30회/분이상), 페염의 림상소견이 있으며 안정시 산소포화도(SpO₂)가 92%이하인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노력성호흡(신음성호흡, 비익호흡, 흉골하, 쇄골상와, 륵간함몰호흡), 자람증, 간헐성무호흡, 기면과 경련, 심한 탈수, 동맥피산소분압(PaO₂)/흡입산소농도(FiO₂)〈300㎜Hg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 최중증

심한 호흡부전(산소포화도 90%이하)으로 기계적환기가 필요하고 쇼크상태, 다장기기능부전이 합병되여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한다.

5. 일반적치료원칙

△ 약물치료는 병경과와 중증도에 따라 개별화하여야 한다.

-나이와 체중에 따라 약물을 알맞는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도 철저히 파악하고 그러한 약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열제를 쓸 때 같은 약물을 6h내에 반복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

△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의해서만 약물치료를 진행하여야 한다.

△ 처방에 지적된 약물, 쓰는 량, 쓰는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제멋대로 쓰는 량과 쓰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약을 끊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번에 작용기전이 같은 여러가지 약물들을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약물은 반드시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물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쓰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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