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5월 9일 《로동신문》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치안유지법》을 통해 본 일제의 반인륜죄악

 

지난 세기 전반기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반일기운을 억누르고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조작한 각종 악법들은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제는 여러가지 파쑈적악법을 조작하고 조선사람들에게 억지로 〈죄〉를 들씌웠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각종 파쑈악법들을 대대적으로 조작공포하고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치안유지법》도 그중의 하나이다.

원래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자국내에서 좌익운동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1925년 4월에 제정공포한것이였다.

하지만 일제는 우리 인민의 반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조선에서도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치안유지법》에서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각종 행위,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위법》으로 몰아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일제는 그것을 휘둘러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일대 폭압선풍을 일으켰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2년 검거건수가 13만 8 539건이였던것이 《치안유지법》이 조작된 해인 1925년에는 19만 1 203건으로, 1926년에는 26만 1 55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1929년까지 검거된 조선사람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

이것만 놓고서도 일제가 식민지통치 전 기간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을 파쑈악법들에 걸어 체포투옥하고 처형하였겠는가를 잘 알수 있다.

악독한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전면에 내걸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였다.

일제군경들은 1926년 경성(서울)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행진하는 평화적시위군중에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하였고 1929년에는 보천지방의 마을들에 달려들어 《허가없이 땅을 개간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많은 화전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렇듯 극악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것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실시에 더욱 유리하게 《치안유지법》을 여러번 뜯어고쳤다.

1928년에는 《신치안유지법》으로, 1941년 태평양전쟁을 앞두고는 《개정치안유지법》으로 또다시 개악하여 그 적용범위를 무제한하게 넓혀놓았다.

일제는 또한 《치안유지법》에 기초하여 《사상범보호관찰령》, 《사상범예방구금령》과 같은 악법들을 조작해놓고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은 물론 진보적사상운동과 신사참배, 궁성요배를 거부하는것까지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

가장 야만적이고 파쑈적인 악법들을 조작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잔악무도하게 탄압하고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뛴 일제의 극악한 반인륜죄악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여도 절대로 용서할수 없으며 일본은 과거범죄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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