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4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사회주의로동법의 우월성을 통해 본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직업에 대하여 애착을 느껴야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회경제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근로대중의 로동문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하나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로동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로동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창조적로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참된 삶을 꽃피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하시려는
지난 40여년간 주체의 사회주의로동법은
사회주의로동법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직업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있는 권리, 로동과정에 충분한 로동보호와 휴식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로동생활에서의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고있다.
실업이라는 말이 영원히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안정된 직업에서 사회정치생활과 학습, 충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하면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진행하고있으며 국가적시책에 의하여 모든 재부도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지고있다.
해당 나라의 로동법과 로동제도의 성격과 우월성은 시련의 시기에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인민들의 참된 로동생활이 순탄한 날에나 어려운 시기에나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보호되고 보장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침략책동과 가증되는 제재봉쇄책동으로 하여 조국앞에 최악의 시련과 난관이 닥쳐온 시기에도 이 땅우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로동정책과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여왔다. 발전하는 시대와 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로동환경과 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려는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지난 기간 자신들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그리고 자본주의사회 근로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우리 인민은 알고 받는것보다 모르고 누리는 혜택이 더 많으며 먹고 입고 쓰는것에 비교조차 할수 없는 자기의 운명과 존엄, 보람찬 삶을 지켜주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뼈속깊이 새기였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경제강국에로 비약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통하여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로동법을 마련하여주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