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토지개혁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35(1946)년 3월 5일은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여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된 력사적인 날이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1945. 8. 15.)후 새 조선의 민주개혁들가운데서 우리 인민을 제일 격동시킨것은 토지개혁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고있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짓는것은 우리 나라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세기적숙망이였다. 땅에 대한 농민들의 이 소원을
풀어주신분은
그에 기초하시여
이것은 수수천년 땅을 다루는 농민들을 억압착취해온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린 력사적인 사변이였고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새 력사를 개척한 거대한 사변이였다.
토지개혁은 단 20여일만에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결과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지주들이 가지고있던 100만여정보의 토지가 무상몰수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72만여호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차례졌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봉건적착취관계와 예속에서 해방되고 력사상 처음으로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나라에서 준 땅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표말을 박고 그 땅을 어루만지며 밤가는줄 모르고 감격에 울고웃던 농민들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