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토지개혁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35(1946)년 3월 5일은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여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된 력사적인 날이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1945. 8. 15.)후 새 조선의 민주개혁들가운데서 우리 인민을 제일 격동시킨것은 토지개혁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고있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짓는것은 우리 나라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세기적숙망이였다. 땅에 대한 농민들의 이 소원을 풀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전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해방후 토지개혁을 민주개혁의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 그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의 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이것은 수수천년 땅을 다루는 농민들을 억압착취해온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린 력사적인 사변이였고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새 력사를 개척한 거대한 사변이였다.

토지개혁은 단 20여일만에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결과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지주들이 가지고있던 100만여정보의 토지가 무상몰수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72만여호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차례졌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봉건적착취관계와 예속에서 해방되고 력사상 처음으로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나라에서 준 땅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표말을 박고 그 땅을 어루만지며 밤가는줄 모르고 감격에 울고웃던 농민들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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