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0월 19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각계 윤석열이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
지난 14일과 15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 《련합뉴스》, 《MBC》방송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당시 받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그가 받은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언론들은 법원이 판사사찰, 《검언유착사건》 등 윤석열에 대한 주요혐의를 인정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리였다고 밝히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윤석열의 검찰권람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되였다,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며 후보직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중단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언론들은 이번 재판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국민의힘》소속 《대선》예비후보인 윤석열이 평소에 강조하였던 《공정》의 《이메지》가 크게 흔들리게 되였다고 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