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권익을 담보한 75년전의 력사적인 법령들
(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34(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력사적인 날이다.
이때로부터 나라의 주인,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였으며 1946년에 그들의 권익을 담보하는 법령들이 련이어 공포되여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변천된 생활과 행복은 농민들에게만 차례진것이 아니였다.
6월에 발포된 로동법령이 있어 로동자, 사무원들은 8시간로동제를 비롯하여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으며 참다운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새 민주조선에서는 7월에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녀성들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뿐아니라 로동과 로동보수, 사회보험 및 교육 등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제국주의적착취와 예속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되여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근원이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중요생산수단들이 나라의 발전과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였다.
75년전의 법령들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매 가정들에서도 세대가 바뀌였다. 그러나 새세대들은 착취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을 담보한 이 법령들에 대하여 기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