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로동법전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로동법전에 의하여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해방(1945. 8. 15.)후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새 조국건설의 길에 들어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손수 로동법령의 조항들을 완성하시고 그 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전체 인민은 초안이
로동법령의 발포는 오랜 세월 온갖 착취와 무권리속에 수난만을 강요당해온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법적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해준 커다란 사회적변혁이였다.
법령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은 8시간로동제를 비롯하여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게 되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로동에 대한 권리와 유급휴가제,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제, 국가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 등의 혜택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