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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배급제에 깃든 사연
주체46(1957)년 4월 어느날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국가계획위원회사업을 맡아보는 한 일군과 재정부문의 책임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일군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업정형을 좀 알아보자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상품공급에서 배급제를 없애고 유일가격을 적용하자고 하였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물으심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때 일군들은 배급제를 실시하던 일부 상품들에 대한 2중가격을 없애고 유일국정소매가격체계를 세우기 위한 대책안을 만들고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풀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였다. 소매가격으로 생활필수품을 팔아주자면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그만큼 높여주던가 아니면 소매가격을 낮추어야 하기때문에 재정예비가 있어야 하였으며 제정된 배급기준에 의하여 공급하던 생활필수품들을 일반소매가격으로 자유롭게 팔아주자면 상품원천이 해결되고 일정하게 상품예비도 가지고있어야 하였다. 하지만 당장 배급제를 없앨수 있는 재정예비와 상품원천을 확보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있었다. 배급제를 없애기 위한 일군들의 이러한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에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게 되면 배급제를 페지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공업품과 함께 식료품에 대한 배급제도 다같이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걸린 문제를 풀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식량배급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는데 이 문제를 연구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식량배급제문제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일련의 고충으로 되여있는 문제의 하나였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른 공업상품에 대한 배급제를 없애는것과 같지 않았다. 식량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제일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필수품이고 소비하는 량도 제일 많은것이다. 그런데 국가식량을 자유롭게 팔아줄수 있으리만큼 예비를 조성하는것은 짧은 시일안에 쉽게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만일 식량가격을 소매가격수준으로 올리면 근로자들의 생활비에 비하여 식량을 사다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2배이상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농민들의 식량수매가격을 당장 낮출수도 없었다. 그런데다가 식량공급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 1957년에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국가식량을 공급받다나니 국가재정예산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공급에 들어가는 자금지출이 방대한것으로 하여 예산집행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있었다. 그러므로 재정성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당장 식량배급제를 없애고 일반소매가격으로 팔아주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정성의 책임일군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있는 식량배급제는 매우 우월한 식량공급제도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사실상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받기때문에 매 가정들에서 수입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고 로력자가 적어도 돈이 없어 식량을 사다먹지 못하는 집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것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실시하고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참다운 인민적시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으며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구상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이 뜨겁게 안겨와 가슴이 후더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일군들에게 식량배급제를 더 잘 구현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업은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생활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문제인것만큼 구체적으로 타산해보고 심중하게 연구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성, 로동성이 해당 일군들로 그루빠를 무어 실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6(1957)년 10월 30일 내각 제2차전원회의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생활필수품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103호를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따라 주체47(1958)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활필수품의 배급제와 2중가격을 없애되 식량배급제만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량배급제로 하여 국가가 큰 부담을 짊어지면서도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은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식량공급제도는 공화국의 인민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크나큰 혜택이며 인민적인 시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