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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대일단독강화조약》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쌘프런씨스코에서는 《대일단독강화조약》(일명 쌘프런씨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되였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후 령토규모와 배상문제 등을 규정한 이 강화조약은 일본의 패망을 가져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선인민의 대표가 참가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다. 하지만 이른바 《대일전승국》들이 만들어낸 이 조약의 체결과정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한 사실이 발견되여 세계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05년 2월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는 이 조약의 준비과정에 유일하게 작성되였던 일본의 전후 령토규모를 확정한 지도가 나타났다. 지도는 당시 회담의 미국측 전권대표였던 덜레스의 대일조약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로 발견되였는데 크기는 가로 82㎝, 세로 69㎝이다. 이 지도는 영국정부가 작성하여 미국에 넘겨준것으로서 여기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명백히 기입되여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과 영국 등 《전승국》들이 패전국 일본의 전후처리를 위한 문건들을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된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의 령토범위를 세계적규모에서 규정하고 인정하고있었다는 조건에서 독도가 조선의 유일무이한 령토라는것을 증명하는 또하나의 위력한 증거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