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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국제협약들을 통하여 본 독도
전후 패망한 일본의 령토처리를 규정한 국제협약들에서는 독도를 일본이 포기할 대상으로 확정하고 조선의 령토로 규정하였다. 1945년에 패망한 일본의 전후처리를 규정한 국제협약들로서는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 《련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와 지령, 합의서, 《쌘프런씨스코강화조약》(또는 대일단독강화조약)들을 들수 있다. 《까히라선언》은 1943년 11월 27일 채택되여 12월 1일에 발표되였는데 여기서는 일본의 전후처리는 일본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개시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모든 섬들을 박탈하는 등 폭력과 강요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1945년 《포츠담선언》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언은 1945년에 미국, 영국, 중국(장개석)이 도이췰란드의 포츠담(베를린교외)에서 7월 26일에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 8일에 이전 쏘련도 이 선언에 참가하였다.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는 《까히라선언》의 조항들은 무조건 리행되여야 하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시고꾸 및 련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것이라고 규제되여있다. 이 《포츠담선언》을 일본《천황》 히로히또가 《포츠담선언수락에 관한 조서》를 발표한데 이어 일본외무상이 1945년 8월 14일 스위스주재 공사를 통하여 《포츠담선언수락통고서》를 련합국측에 전달하였으며 9월 2일에는 일본국가대표가 미군함선우에서 항복문서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전후 일본렬도처리의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국제법적문건으로 되였다.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련합국최고사령부》는 각서와 지령, 합의서 등을 작성발표하여 그것이 실천적인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였다. 1946년 1월 29일 《련합국최고사령부》는 지령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것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제3항에서 일본의 령토는 4개의 본도(혹가이도, 혼슈, 규슈, 시고꾸)와 약 1 000개의 더 작은 린접섬들을 포함한다. 포함되는것은 쯔시마 및 북위 30?이북의 류꾸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것은 ① 울릉도, 리앙꼬섬(독도), 제주도 ② 북위 30°이남의 류꾸제도… ③ …꾸릴렬도… 등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식민지지역으로 일본령토에서 명백히 제외되여 조선의 령토로 인정되였다. 그후 1946년 6월 22일에 발표된 《련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에서는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리앙꼬(독도)의 12mile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그 섬에 어떠한 접근도 못한다고 규제하였다. 이리하여 독도는 련합국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조선의 령토로 규제되게 되였다. 그후 《련합국최고사령부》는 구일본령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제3조에서 련합국은 조선반도주변의 모든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조선에 이양하기로 합의하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 우의 선언과 《련합국최고사령부》의 공식문건들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일본국가가 수락한것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공약으로서의 명백한 지위를 가진다. 때문에 이것은 련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전승국과 전패국의 합의문건으로서 일본의 령토범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규범으로 되였다. 일본은 무조건항복에 뒤이어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요구대로 청일전쟁과 그 이후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만주, 대만, 팽호렬도에서 쫓겨났으며 로일전쟁이후에 로씨야로부터 강탈하였던 싸할린남부지역과 꾸릴렬도 4개 섬도 모두 이전 쏘련에 반환하였다. 독도가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요구대로 조선의 령토로 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