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시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일시적강점

 

1868년 《명치유신》후 《정한론》을 부르짖으며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에 나선 일본은 1875년 8월 21일 《운양》호사건을 조작한 후 리조봉건정부를 강박하여 1876년 2월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후 일본이 조선의 자주권을 심히 유린하는 행위들이 련이어 일어났는데 울릉도, 독도에 대한 침략도 마찬가지였다.

 

-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일본의 책동

 

1880년대에 들어와 일본은 울릉도, 독도가 저들의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우기며 강점책동을 강화하였다. 1882년 4월 부호군 리규원이 울릉도를 순찰할 때 그곳에 78명의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일본국의 마쯔시마》라는 표말까지 세워놓고있었던것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일성록》 리태왕, 《울릉도검찰일기》)

울릉도를 종전에 《다께시마》라고 쓰던 대신 《마쯔시마》라고 부른것은 17세기말부터 한동안 침범하지 못하다가 19세기말부터 다시 침략하면서 섬들을 유럽인들의 영향을 받아 표기한데 있다.

20세기초에 들어와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략과 략탈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1900년 우용정의 울릉도순찰때에 거기에는 144명의 일본인들이 11척의 배를 정박해놓고 자연부원을 략탈하고있었는데 이놈들은 철수하라는 요구에 순응할 대신 반항해나서면서 저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한것으로 비호해나섰다.

그러나 일본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침략은 리조봉건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책》과 조선인민의 완강한 투쟁으로 저지당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일본의 독도침략책동이 단계별로 로골화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 《시마네현고시 40호》의 날조와 독도강점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강탈책동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를 몰래 조작하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5조약》을 날조하면서 로골화되였다.

1904년 2월 로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에 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한편 울릉도, 독도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략탈책동을 본격화하였다.

로일전쟁시기(1904. 2-1905. 9) 일본은 조선동해의 가운데 자리잡고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위치를 탐내면서 독도에 해군의 감시탑을 건설하고 조선-울릉도-독도-일본본토선을 따라 해저전선을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울릉도, 독도는 로일전쟁시기 일본이 로씨야함대가 울라지보스또크로부터 조선동해를 오가는것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기지로 리용되였다. 실례로 일본의 도고 헤이찌로가 지휘한 함대는 1905년 5월 로씨야의 발뜨원정함대를 쯔시마부근에서 크게 격파하고 도망가는 나머지함대도 울릉도, 독도부근에서 격파하여 항복을 받아냈다.

때를 같이하여 독도에 대한 자원략탈행위도 심해졌다. 이 시기 독도주변에 유명한 물개를 략탈하기 위한 일본어업가들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시마네현의 어업가인 나까이 요사부로라는자가 제일 앞장서 날뛰였다. 이자는 1903년 《시험적어업》이라는 구실하에 물개잡이를 벌려놓았는데 그 다음해에는 벌써 독도해역에서 2 760여마리의 물개를 비법적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물개략탈의 독점적지위를 얻기 위해 1904년 9월 일본정부의 농상무성에 이 섬주변에서 물개자원을 10년간 독점할 《권리》를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앙꼬섬(독도)차용에 관한 청원서》를 리조봉건정부와 교섭해줄것을 제기하였다. 나까이의 이 청원서는 독도가 자기 나라의 섬이 아니라 조선의 섬이라는것을 인정한 기초우에서 《차용》(임대)이라는 구실밑에 이 섬의 영주권과 령유권을 빼앗으려는 음흉한 속심에서 나온것이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농상무성은 나까이의 이 청원서를 승인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정세를 관망하였다. 이때 약삭바른 일본의 해군성은 나까이의 이 청원서를 잘 리용하면 이것을 구실로 먼저 독도를 완전히 강점하여 해외침략의 기지로 삼을수 있다고 간주하고 1904년 9월 29일 《리앙꼬섬(독도)차용에 관한 청원서》를 내무, 외무, 농상무 3성대신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리하여 나까이의 독도임대교섭이 일본정부에 의한 령토편입문제로 전환되여 확대되여나갔다. 일본당국자들은 정세를 엿보다가 그해 군함 《아마끼》호를 독도에 침입시켜 《현지조사》를 감행하였다.

《아마끼》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사람들이 살며 고기잡이를 하는 조선의 령토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로일전쟁에서 저들의 승리가 확고해지자 계획대로 나까이의 청원서를 독도를 강점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았다.

1905년에 들어서자 일본은 독도강점과 관련된 《법적문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렬한 놀음을 벌리였다. 1905년 1월 28일 이른바 《내각회의》란것을 벌려놓은 일본정부는 《이 무인도는 남의 나라에서 이것을 점령했다는 형적이 없은즉… 명치 36년이후 나까이 요사부로란자가 이 섬에 넘어가 살면서 어업에 종사했다는것은 관계문건을 통하여 명백해진 사실이므로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 나라 소속으로 하며…》로 결정하였다. (일본 《공문류취》 제29편 권1)

시마네현청은 이 강도적인 내각의 결정에 기초하여 1905년 2월 22일부로 된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 침략문건을 조작하여냈다.

《시마네현고시 40호》의 내용에는 《북위 37°9′30″, 동경 131° 55′오끼노시마(오끼도)로부터 서북 85mile 떨어진 섬을 다께시마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본현(시마네현)소속의 오끼시마가 관할하는 땅으로 정한다.》라고 되여있다.

일본정부와 시마네현당국은 이러한 비법적인 문건을 조작하였지만 세계여론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였다.

《다께시마편입》에 관한 국가적의사라고 떠드는 이른바 내각의 《결정》은 정부의 관보에도 게시되지 못하였고 다른 나라에 통보되지도 않았으며 지방현의 고시만이 시마네현의 관보인 《산잉신붕》에 자그마하게 게시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한 지방관청인 현의회가 일본국가를 대표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국가적 및 법적성격을 띠지 못한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시마네현고시 40호》조작은 뒤골방에서 꾸며낸 범죄놀음이며 독도강점을 후세에 《합법화》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협잡놀음이였다.

원래 일정한 지역과 섬에 대한 점유는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적의사가 반영되고 내외에 공포되여야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게 되며 법률적성격을 띠게 된다.

실례로 일본이 오가사와라섬을 자기 나라의 령토로 편입할 때 일본당국자들은 유럽 12개 나라들에 그것을 통보하였으며 오가사와라섬의 부속섬인 미나미도리섬을 자기 령유로 할 때에도 그에 관한 고시를 중앙신문들인 《요미우리신붕》과 《미야꼬신붕》 등에 널리 보도하였다.

더구나 그보다 5년전인 1900년 리조봉건정부가 오래동안 주권을 행사해오던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근대의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칙령 제41호로 확인하고 정부관보로 널리 선포했다는것을 고려할 때 《시마네현고시》를 근거로 저들의 독도령유권이 《합법화》되였다고 떠드는 일본의 망동이 얼마나 비렬하고 파렴치한 행위인가 하는것은 더욱 분명하다.

그후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오끼도사라는 관리를 독도에 보내 시찰까지 하게 하면서 당시 울릉군수 심홍택에게 《독도가 일본령지로 되였는바 시찰차로 섬에 왔다는것》을 통지하게 하였다.

이 통지는 자기 땅이 아닌 독도를 강제로 자기 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로골적인 령토강탈행위를 보여주는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국적지식인인 황현을 비롯한 조선인민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령지라고 한것은 완전히 억지라고 놈들의 령토야망책동을 준렬히 폭로규탄하였다.

이때 리조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한것은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겼기때문이였다.

《시마네현고시》이후 독도의 자연부원에 대한 일본의 략탈행위는 더욱 대대적으로 감행되였다. 실례로 일본침략자들이 1906년부터 독도에서 5년간 도적질해간 물개가 근 1만마리나 되였는데 이것은 독도에 대한 놈들의 자원략탈이 얼마나 악랄하게 벌어졌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이전페지  차례  다음페지 
되돌이 목록
감 상 글 쓰 기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22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
辽ICP备15008236号-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