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침략

 

왜인들이 자연부원을 노리고 울릉도, 독도를 침략하여 략탈행위를 감행하기 시작한것은 14세기말부터이며 그것이 로골화된것은 17세기이후였다.

 

 

- 독도침략의 시작

 

왜인들이 울릉도, 독도지역에로 나들기 시작한것은 고려말인 14세기말부터였다.

왜인들은 수백, 수천, 때로는 수만명씩 떼를 지어 무장해적단을 뭇고 해외각국으로 돌아치면서 갖은 만행을 일삼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부지방의 봉건령주들, 지어 막부까지도 이 해적단들의 로략질을 조직하고 조종하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리익을 나누어 먹고있었다.

왜구의 피해는 고려,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널리 미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과 제일 가까이 자리잡고있던 고려였다.

왜구의 침입으로 조선의 동, 서, 남해안의 바다가주민들과 섬주민들이 살륙과 략탈을 당하여 막대한 생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있었는데 울릉도, 독도도 례외로 될수 없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1379년 7월에 왜적이 울릉도에 침입하여 보름동안 머물면서 섬주민들을 살륙하고 재물을 략탈하였다고 한다.

고려는 왜구의 빈번한 침략과 략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무선이 만든 새로운 화약무기들을 장비한 함대로 왜구들을 족치였으며 1389년에는 왜구의 소굴인 쯔시마에 대한 원정을 단행하여 왜놈들을 요정냄으로써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동안 왜구의 침입이 적어졌으나 15세기초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여러가지 형태로 시작되였다.

원료자원이 극도로 고갈된데다가 대륙과의 련계가 적었던 일본으로서는 막부와 봉건령주들의 사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략탈에 매달릴수밖에 없었다.

1407년 쯔시마의 도주가 리조정부에 공물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서 살도록 허락해줄것을 청원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국왕 태종이 강원도 관찰사의 제의를 접수하고 왜구의 침입과 관련하여 울릉도주민들을 데려오는 등 이 섬에 대한 《공도정책》을 실시한 직후였다.

왜인들의 거주신청은 리조의 《공도정책》을 악용하여 《거주》라는 미명하에 이 지역을 강탈하기 위한것이였다. 이때 태종은 왜인들이 《만일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것》이라고 하여 이 제의를 단호히 거절해버렸다. (《태종실록》권13)

왜인들은 《거주》신청이 부결당하자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1417년 왜구가 독도와 울릉도에 또다시 침입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16세기말에 이르러 일본이 감행한 임진조국전쟁(1592-1598)은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재난과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일본놈들은 처음에 일시 조선의 많은 지역을 강점하고 략탈과 파괴, 살인을 일삼았지만 조선인민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끝내 쫓겨나게 되였다.

 

 

 

- 17세기 울릉도, 독도에 대한 침략과 략탈책동의 강화

 

임진조국전쟁에서 타격을 받고 쫓겨난 왜적들은 전후에 연해섬들에 대한 리조봉건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틈을 타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였다.

우선 17세기초부터 쯔시마도주는 울릉도, 독도의 령유권을 주장해나섰다. 그는 1614년에 울릉도에 왜인들을 《거주》시킬것을 리조정부에 요구해왔고(《광해군일기》 권82) 1615년에는 울릉도의 크기와 지형을 《탐사》하겠다고 거듭 제기해왔다. (《증보문헌비고》 권31)

하지만 리조정부는 동래부사를 시켜 의죽도는 곧 울릉도이고 이것이 경상도와 강원도의 앞바다가운데 있다는것은 《여지승람》에 밝혀져있는 론박할수 없는것이라는것과 조선의 《공도정책》이 곧 《타인이 함부로 들어와 사는것을 허용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선포하고 섬에 나드는 왜인들을 해적으로 다스릴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침략행위는 계속되였다. 일본해적들은 《고기잡이》라는 구실밑에 1614년에 울릉도를 침범한데 이어 1617년에도 세차례나 침범하여 수산자원을 략탈해갔다.

더우기 일본의 도꾸가와막부는 리조봉건정부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악용하여 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1618년 《다께시마도해면허》를 발급한데 이어 1661년에는 《마쯔시마도해면허》를 주어 그들이 자기 나라 지경을 넘어 울릉도, 독도에 마음대로 침범하여 물고기를 략탈하게 하는 날강도적인 책동을 감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다께시마도해면허》와 《마쯔시마도해면허》는 울릉도, 독도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인정한 공식《확인서》인 동시에 왜인들에게 울릉도, 독도의 무진장한 수산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갈수 있는 허가를 해준 도적《증명서》로서 울릉도, 독도의 침략과 략탈에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 도적《증명서》로 하여 왜적들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수산자원략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말에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 시기에 와서 이 섬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이 큰 규모로 진행되였을뿐아니라 울릉도, 독도의 령유권문제가 제기된데서 알수 있다.

1694년 8월과 1695년 6월에 쯔시마도주는 리조봉건정부에 보내온 편지들에서 울릉도가 《일본섬》인데 조선어민들이 《침범》한다고 생억지를 부렸다.

1693년에 안룡복이 울릉도에 갔을 때 일본해적어선과 맞다들게 된것은 이 시기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책동이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왜적들의 강도적요구와 침범행위는 안룡복을 비롯한 조선동해 어민들의 애국적투쟁과 이에 힘을 얻은 리조봉건정부의 반격에 의하여 좌절되였다. 이리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1699년 두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왜인들은 한동안 범접을 하지 못하였다.

 이전페지  차례  다음페지 
되돌이 목록
감 상 글 쓰 기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22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
辽ICP备15008236号-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