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한 일본측 자료

 

오늘 일본의 진보적인 학자들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데 대하여 인정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론증도 하고있다.

력사를 전공하는 학자들뿐아니라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명백히 밝히거나 론한 일본의 어업가들, 관리들도 력대로 적지 않다.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인정한 일본정부의 자료들도 계속 나타나고있다.

 

 

- 개별적일본인의 인정

 

① 오야(일명 오다니)의 편지

1660년 9월 5일 어업가인 오야가 《마쯔시마도해면허》를 신청하기에 앞서 동료인 무라가와에게 보낸 편지에서 독도에 대해 《울릉도안의 독도》라고 표현하였다. (일본도서 《다께시마의 력사지리학적연구》)

이것은 당시 독도가 조선의 섬인 울릉도에 소속된 섬이라는것을 일본인들이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② 사이또의 보고서

1667년 이즈모의 관리 사이또가 번주의 명령으로 일본의 서북경계를 현지답사하고 제출한 보고서인 《인슈시청합기》는 독도가 나오는 일본 최초의 고문헌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다.

《두 섬(울릉도와 독도)은 무인도인데 조선에서 보는것이 마치 온슈(이즈모)에서 오끼도를 보는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주(인슈, 오끼도)로서 그 한계를 삼는다.》

이것은 당시 독도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이또자신도 일본의 서북경계가 오끼도(오끼노시마)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령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③ 19세기말 일본외무성관리의 의견서

1878년 12월 일본외무성 기록국장 다나베는 명치정부가 요구한 독도에 대한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 마쯔시마(송도)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명명한 섬이름으로서 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한 우산도이다. 울릉도가 조선에 속함은 구정부(막부정부)시기에 갈등을 일으켜 문서왕복끝에 영구히 우리 소유로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이것은 량국의 력사에 올라있다. 이제 리유없이 사람을 파견하여 순시한다는것은 남의 보물을 탐내는것과 같다. …》(《마쯔시마지의》)

다나베는 당시 명치정부의 외무성관리로서 대외관계, 특히 조선의 내정과 지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인물이였다. 그는 에도막부시기에 독도가 조선의 섬이며 따라서 일본이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조선과 일본정부사이의 약정(1699년)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명치정부시기에도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④ 나까이 요사부로의 독도임대청원

시마네현의 물개잡이어업가인 나까이 요사부로는 독도주변에서의 물개잡이독점권을 얻기 위해 1904년 9월 일본농상무성에 《리앙꼬섬(독도)차용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그는 독도를 10년 기한으로 차용하여 물개잡이독점권을 얻을수 있도록 리조정부와 교섭해줄것을 제기하였다. 그가 독도를 차용, 즉 빌려줄것을 제기한것은 자기 땅이 아니라 조선땅이였기때문이다.

나까이자신도 후에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령유》라고 명백히 밝히고 그때문에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리조정부에 차용(청원)을 하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910년도에 쓴 나까이의 《리력서》)

나까이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후에 일본의 여러 학자들도 긍정을 표시하면서 기록으로 남기였다.

《나까이는 이 섬(독도)을 조선령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설명하여 동정부(리조정부)에 임대청원하려 하였다.》(1923년 7월 시마네현 교육회에서 출판한 《시마네현지》)

《나까이는 리앙꼬섬(독도)을 조선령토로 믿고있었으며 동정부(리조정부)에 임대청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1933년 2월에 간행된 《오끼도지》)

보는바와 같이 독도와 관련이 있는 일본의 관리들과 어업가들의 견해를 밝힌 력사자료들은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조선의 령토라고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 일본정부의 인정

 

① 17세기 일본정부의 확인서 《다께시마도해면허》와 《마쯔시마도해면허》

물고기잡이에 종사한 오다니(오야)와 무라가와 두 가문은 울릉도와 독도주변에 물고기가 많다는것을 알고 남의 나라 바다로 건너가서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도꾸가와막부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도꾸가와막부는 1618년과 1661년에 각기 오다니와 무라가와의 두 가문에 《다께시마도해면허》와 《마쯔시마도해면허》라는 다른 나라 바다로 넘어갈수 있는 확인서를 해주었다. 도해란 해상월경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자기 령해내의 고기잡이에는 이런 허가가 필요없는것이다.

《다께시마도해면허》와 《마쯔시마도해면허》는 당시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반증해주는 공식확인서인것으로 이보다 위력한 증거는 없다.

② 일본의 도꾸가와막부의 1696년 결정과 1699년 문서교환

1693년 조선의 열혈청년 안룡복을 비롯한 애국적인 어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에 침입했던 일본인들이 쫓겨나고 오끼시마도주와 호끼번주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 문제는 결국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있던 도꾸가와막부에 제기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도꾸가와막부는 1696년 1월 죽도와 그밖의 한개 섬(독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리였다.

…독도는 조선에서 40리(조선의 리로 400리)정도 떨어져있고 일본으로부터는 160리(조선의 리로 1 600리) 떨어져있기때문에 일찌기 그 나라 땅이라는것이 의심할바 없을것 같다. 요나고의 어민들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청원하기에 허락한것이지 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빼앗은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는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에 알려줄것이다. … (일본 《조선통교대기》 8, 일본 《공문록》 내무성부 1)

이 결정서에 기록된 《죽도와 그밖의 한개 섬》은 명백히 독도이다. 우의 《공문록》에서 《다께시마(울릉도)… 다음에 한 섬이 있는데 마쯔시마(독도)라고 부른다.》라고 기록된것이 이것을 보여준다.

이리하여 종전에 비법적으로 발급했던 《다께시마》와 《마쯔시마》의 도해면허는 자동적으로 철회되였다. 련이어 막부정부는 울릉도수역에서 일본인들의 어업과 목재채벌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였다. 그리고 1699년에는 두 나라사이에 문서가 교환됨으로써 일본인들의 울릉도, 독도에로의 출입이 금지되였다.

이것은 17세기말 일본의 막부정부가 독도가 저들의 령토가 아니라 조선의 령토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조선정부에 확약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③ 1869년 일본외무성이 인정

1868년 막부가 전복되고 《명치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의 조선령유권을 재삼 명백히 인정하였다. 《명치유신》 다음해인 1869년 12월 일본의 외무성은 사다, 모리야마, 사이또 등 3명의 외무성관리들을 조선에 보내여 정세를 내탐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조사후에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다께시마(울릉도), 마쯔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여있는 경위》에 대해 보고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외교문서》권3)

④ 1877년 태정관(명치정부)의 지령서

1877년에 일본내무성은 전국적인 지리조사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에서 제기된 《다께시마(울릉도)》와 그밖의 한개 섬(독도)에 대하여 5개월동안 검토,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태정관(최고정부기관)에 보고하였는데 우대신 이와꾸라 도모미는 이에 기초하여 3월 20일 《다께시마(울릉도)와 그밖의 한개 섬(독도)은 본방(일본)과 관계없는것으로 할것》이라는 지령서를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려보냈다. (일본 《공문록》 내무성부 1, 《일본국립공문서관》소장자료)

일본 명치정부가 이 시기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하고 내무성은 물론 지방관청인 시마네현에까지 두 섬을 일본지경에서 제외시키라고 하달한것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일본정부가 인정한 위력한 근거로 된다.

⑤ 1878년 명치정부의 기각사건

1878년 8월 일본정부의 관리들인 나가사끼현의 시모무라와 지바현의 사이또가 일본명치정부에 《마쯔시마개척원》을 제기하였다. 마쯔시마(독도)에 대한 개척은 곧 침략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때 조선에 대한 침략준비를 채 갖추지 못했던 명치정부는 심중한 토의끝에 《마쯔시마》(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 리유로 그 청원을 기각하였다.

⑥ 일본해군성이 인정

1876년에 일본해군성이 만든 《조선동해안도》에서는 조선의 섬으로 독도가 그림으로 표시되여있다. 그리고 그후에 나온 여러 판본들도 1905년까지는 조선령토안에 독도를 모두 포함시키고있다. 한편 일본수로국이 편찬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명기되여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전쟁에서 전초의 역할을 수행한 당시 일본해군성과 지도 및 해도제작을 맡은 수로국의 지리책에 독도가 조선령토로 되여있는것은 매우 주목되는 자료인것이다.

⑦ 일본륙군성이 인정

일본의 륙군성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인정하였다.

1875년 일본륙군성 참모부는 《조선전도》라는 지도를 발행하면서 조선의 령토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넣어 표기하였다. 또한 1936년에 일본륙군참모부가 《지도구역일람표》라는것을 편찬하였는데 여기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기록되여있다.

 

- 현대일본의 교육계, 출판계, 법조계가 인정

 

① 1960년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대백과사전》의 독도항목을 보면 일본에서는 《다께시마》라고 부르지만 조선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며 유럽, 아메리카인들에게는 《리안쿨》바위로 알려져있다. 조선에서는 15세기(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무릉도(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령토라고 인식되여왔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1603-1867)에 어업가들에 의하여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였지만 자국령토라고 생각하지 않고있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② 오사까외국어대학 조선어연구실의 교수들이 편찬하고 1985년에 출판한 《조선어대사전》(상권 670페지)의 《독도》라는 올림말에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무인도》라고 명백히 씌여있다. 계속하여 《일본에서는 다께시마라고 부르는데 그 귀속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옛 이름은 우산도》라고 덧붙여썼다.

③ 일본은 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대장성령 4호에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총리부령 24호 2조에서는 과거식민지의 섬과 일본의 섬을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울릉도, 제주도, 독도를 일본의 령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대장성령 4호에서도 울릉도, 제주도, 독도가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된다는것을 명기하였다. 그후 일본은 1960년과 1968년에 이 두개의 법령을 개정하였는데 그때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총리부와 대장성은 일본내각안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이 기관들이 내는 법문건은 다른것에 비할바없이 큰 효력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총리부령과 대장성령으로 독도가 저들의 령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것은 바로 일본이 지금까지 국제법적문건들에 규정된 독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국내법으로 고착시켰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독도는 력대로 일본인들과 일본정부까지도 인정한 조선의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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