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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대황구사건과 2007년 정상회담의 대차대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보여준 말과 행동은 마치 전위 무용가 머시 커닝햄이나 전위 음악가 케이지가 무대우에서 연기를 보여주는것을 방불케 하였다. 커닝햄은 사전에 아무런 안무도 없이 아니, 안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대우에서 즉흥적으로 춤을 추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안무를 해나간다. 그리고 춤을 추다가도 흥이 나지 않으면 그만두기도 한다. 케이지 역시 피아노앞에서 즉흥작곡을 하고 어떤 때는 피아노뚜껑을 덮고는 무대뒤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비정상도 아니며 차라리 그럴만한 력사적맥락마저 있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북을 방문하면 거리에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자주 접하게 될것이다. 이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름아닌 동녕현성전투이후에 얻은 뼈저린 교훈때문이다. 북은 언제나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로 1930년대 김일성항일유격대시기와 일 대 일 대응을 시킨다. 다시말해서 1930년부터 1945년까지는 력사의 모형이라는 사실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때를 이데아로 한, 혹은 모형으로 한 련상작용을 해나가는것이 북의 현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서 이 원형적모형, 즉 이데아를 알지 못하면 북을 바로 리해하지 못하고만다는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로《대통령》에게 한 말의 모형은 1933년 9월 6일 밤부터 9월 7일 낮까지 있었던 동녕현성전투이후 대황구에서 있었던 13인 병사 유격대원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북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할것이다. 다시말해서 대황구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것을 알게 해준다는것이며 이번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대통령》이 결심하면 모든것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맥락이 바로 이 사건에 련관이 되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것이다. 동녕현성전투는 엄청난 수적렬세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이 성을 공격하여 수백명의 적을 섬멸했다는것 이외에 이 전투를 치른 이후 그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구국군을 유격대편으로 돌려세웠다는 큰 의의가 있는 전투였다. 크게 부상당한 구국군 사충항려단장을 김일성부대가 구해주어 전투이후 두 부대사이의 우의가 한결 두터워졌으며 이 전투를 통해 두 부대사이에 항일공동전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호사다마》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동녕현성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왕청에 돌아와 쉬고있을 때에 훈춘현 대황구에서 전투에 참가했던 병사 13명이 일본《토벌대》의 습격을 받아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3명가운데는 김일성사령관이 그렇게도 아끼던 오빈이 들어있었다. 오빈을 잃은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여기서 글로 다 전달할수 없을 정도이다. 회고록을 읽지 않고는 그 표현을 다 전할수 없다. 그날은 추석 다음다음날이였다. 외딴집에서 그날 보초를 세우고 쉬고있는데 일본《토벌대》가 이 외딴집을 포위하고 불의의 습격을 하여 방안의 유격대원 13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과 이번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일 대 일 대응시키지 않을수 없다. 말의 배경과 진의를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의 모형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이 다급하고 아찔한 정황에서는 적의 약한 고리를 치고 일단 포위망을 뚫고 재빨리 방안을 빠져나오는것이 상책이였을것이라고 김일성주석은 이때를 회고하고있다. 《그러자면 지휘관이 정황을 똑똑히 포착하고 제때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3권 210페지) 이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대통령》이 결단하면이란 표현과 정확하게 일 대 일 대응이 된다. 그러나 대황구 외딴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방안에는 백일평 같은 유능한 군사지휘관도 있었고 우에서 말한 오빈도 있었다. 오빈은 룡정 동흥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산포대를 점령할 때에는 작탄을 안고 돌격로를 헤쳐나간 위기탈출의 경험이 있는 명장이였다. 이런 그가 죽었다는것은 《…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주었다.》(3권 214페지)고 회고록은 쓰고있다. 그런데 던져지는 질문은 《그럼 왜 그들이 방안에서 고스란히 앉아죽을수밖에 없었느냐?》이다. 바로 그 사연이 기가 막히다는것이다. 바로 여기서 《극단적군사민주주의》가 그 원인이였다는것이다. 김일성사령관의 활동은 이런 극단적군사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극단적군사민주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적들이 집을 완전포위하고 일제사격을 가하며 옥조여오는 마당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반드시 회의에서 토의되여야 하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결정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여 지휘관들의 손발을 꼼짝달싹할수 없게 비끄러매놓았다. 지휘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것은 무능의탓이 아니라 극단적군사민주주의의 중압으로부터 온 기능마비의 병페였다.》(3권 210페지)고 회고록은 쓰고있다. 《싸울것인가 말것인가, 포위망을 뚫을것인가 말것인가.》 마치 햄리트의 고민을 방불케 하는 토의를 진행하면서 《… 일부 대원들이 공론만 하다가는 다 망할수 있으니 일단 싸움부터 시작해놓고보자고 제기하였으나 극단적군사민주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회의결정도 없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 하면서 그 제의를 일축해버리였다.》(3권 210∼211페지)고 회고록은 쓰고있다. 마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신당 대선주자들과 당지휘부가 경선방법을 놓고 벌리는 작태와 비슷해보인다. 다수결원칙에 의한 서구식민주주의의 종말이 지금 《한국》뿐만아니라 전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투표에서는 지고도 부쉬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모순이 바로 극단적민주주의의 한계인것이다. 이것을 두고 장 마리게노는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하였다. 그 당시 시체더미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빈은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나는 지금 동무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소, 그러나 당원으로서 부탁하는것이니 하면서 처절한 부탁을 남긴다. 그 내용을 회고록에서 읽기 바란다. 오빈은 당시 좌경바람에 지휘관의 자격을 모두 박탈당하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때이다. 극단적군사민주주의의 최대희생자의 이름으로 그는 기록될것이다. 극단적군사민주주의자들의 다수결의 결정방법을 여기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ㄱ라는 도시를 친다고 할 때에 1. 당소조회의를 연다. 여기서는 도시이름은 비밀에 붙이고 그 도시의 지도를 놓고 그 도시를 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토론한다. 2. 다음은 지부총회에서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은 방법으로 토론을 반복한 다음 거수가결로 결정한다. 3. 다음은 전대회의에서는 앞서 진행한 소조회의와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같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비당원군인들도 토의에 참가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주석은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의제를 던져놓고는 여럿이 모여앉아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 하자 하지 말자, 된다 안된다, 이길수 있다 없다는 식으로 끝없는 론쟁이 펼쳐지군 하였다. 군사민주주의의 덕으로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개개명창이 되여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론쟁은 무한정 시간을 끌었다.》(3권 216페지)라고 회고하고있다. 이를 재미있는 속담을 들어 《소뿔도 각각 념주도 몫몫》이라고 한다. 자칫 생각하면 가장 리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신당에서 지금 20만명을 상대로 휴대전화여론을 펴겠다는듯이 말이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의 부정과 객체의 해체에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철학에서는 오래동안 고대그리스철학에서부터 론쟁이 되여오던 《거짓말쟁이역설》이 《러셀역설》로 둔갑되여 19세기말부터 수학에 나타난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면 참말이다.》와 같이 결국 《참말이면 거짓말, 거짓말이면 참말》이 성립하게 되였다. 그리고 수학자 괴델은 증명의 문제에 있어서 《이다도 증명이 가능하고 아니다도 증명이 가능하다.》를 1932년 증명하여 이를 《괴델증명》이라고 한다.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해부터 시작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다 아니다. 된다 안된다.》는 모두 《결정불가(undecidability)》일뿐이다. 객관적진리의 부정 그리고 객체의 해체와 함께 《주체(subject)》의 문제가 등장한다. 북의 주체사상이 등장하는 맥락도 결코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배경과 과히 멀지 않다. 김일성주석은 이렇게 철저한 군사민주주의에 의하여 내려진 결론이라 하더라도 《그러는 사이에 적정에는 변화가 생기고 각급 회의들에서 모처럼 토의결정된 작전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군 하였다. 설사 그 방안대로 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혁명군은 정황조건의 변화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당해야 했다.》(3권 216페지)고 회고하였다. 최근에는 건축에 있어서도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놓은 다음에 집을 짓는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청사진도 만들어져간다고 한다. 지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도를 만들어가면서 려행을 해야 할것이다.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방법을 《과정적(process)》이라 하며 이러한 경영기법을 《과정경영》이라고도 한다. 기성품과 같은 객관적진리는 없으며 주체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결국 객체를 형성한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항일유격대의 투쟁방법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본다. 김일성주석은 대황구사건에서 아까운 동지들을 잃은 충격이 보통이 아닌것 같았다. 극단적인 군사민주주의에 대하여 전률에 가까운 감정으로 역겹게 대하였으며 혐오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그것을 반대한것은 그것이 유격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백해무익했기때문이라고 술회하고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북이 서구사회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혐오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일수도 있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하루 더 묵어가라고 할 때에 로《대통령》이 《경호책임자와 의전책임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될 일을 심지어는 의전과 경호책임자에게까지 물어보느냐 하는 의아심의 발로일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글을 쓰는 나의 추측이지만 타당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본다. 그러면 극단적인 군사민주주의를 이렇게 혐오하고 경계하는 북에서 최고지휘자의 위치와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가? 전원참가에 의한 토론과 다수결원칙을 극단주의라고 배척할 때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이다. 그것이 바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이다. 이 구호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 문제시되는것은 《당》이라는것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이냐 하는 질문일것이다. 그리고 당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이고 당원은 누구이냐 하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당의 의사결정에 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은 있느냐 하는것이다. 회고록 첫권의 서두는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로 장식하고있다. 그러면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즉 극단적민주주의와 이 좌우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것인가? 극단적인 민주주의자인 프랑스의 소부르죠아사상가 프루동으로부터 로씨야의 바꾸닌이나 크로뽀뜨낀 등은 진실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제도, 새 생활을 꾸릴수 없게 하는 백해무익한 조류의 사상가들로서 엄정한 력사의 판정을 받은 퇴물이라고 혹평을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민주주의는 무제한한 자유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키고 따라서 그것은 자본주의적대공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소부르죠아적, 농민적사상근성이 지배적인 지역과 나라들에선 일정한 정도 파급을 보게 되였다고 한다. 즉 무정부주의가 일정한 몫이라도 차지하게 된 리유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극단적민주주의가 갖는 이러한 효과도 있기때문에 무정부주의를 끌어들인 례도 있다는것이다. 쏘베트정권이 공민전쟁시기 우크라이나의 무정부주의집단인 마흐노일당과의 합작을 실현했던것이 그 례이다. 이러한 례들때문에 극단적인 군사민주주의가 항일유격활동초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것이다. 극단적인 군사민주주의는 무정부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는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밑에 무절제, 무질서가 조장되여 사회적혼란과 방종을 야기시키고말았다. 김일성주석은 《이런 리치를 념두에 둘 때 우리는 극단적부르죠아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사이에는 사상적공통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수 없다.》(3권 225페지) 《항일전쟁초시기 극단적군사민주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강화할수도 없었을것이며…》(3권 228∼229페지)라고 회고록에서 술회하고있다. 선군정치의 기틀을 리해할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면 지휘관과 인민대중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서는 모든 문제를 일단 당조직에서 토의하는것을 절대적원칙으로 삼고있으나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이 당조직을 통하여 군사작전수립에 반영되는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런 집체성이 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항일유격대의 복무조례는 군인집단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다음 지휘관들이 먼저 그 복무조례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한다는것이다. 이것이 관병일치를 생명으로 하는 항일유격대의 복무조례이고 생각키로는 오늘 북의 선군정치에도 그대로 유효한것이라고 본다. 《관병일치》란 군대에서 전사는 지휘관을 위해 방패가 되고 지휘관은 전사들을 위한 육탄이 되는것이다. 이런 고결한 동지애와 사상의지만이 만사람이 한목소리로 말할수 있고 한걸음으로 걸으며 한숨결로 호흡하는 그러한 강철같은 통일체를 꾸릴수 있다는것이다. 지휘관과 병사를 방패와 육탄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서로 방패가 되고 육탄이 되여 하나가 여럿을 위하고 여럿이 하나를 위하는 정신, 이것이 지금 북의 헌법 63조의 정신으로 나타난것이다. 아리랑공연을 볼 때에 일부 남쪽사람들은 집단주의의 기계화된 인간의 표현으로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서양사상의 고질적인 전체우에 하나가 군림하는 《one over many》가 아닌 하나와 여럿이 상호 융화된것이 바로 북을 지탱하는 정신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상하일치, 군민일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은 핵보다도 강하고 어떤 강대국도 당해낼수 있는 힘이라고 북은 믿고있는것이다. 김일성주석은 회고록에서 《… 수정주의가 우리의 체내에 침습하는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있다. 우리는 우리 당이 극단적민주주의로 하여 구락부화되고 장마당화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극단적군사민주주의로 하여 강요되였던 항일전쟁당시의 진통과 동구라파의 교훈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짖고있다.》(3권 229페지)라고 지적하고있다. 로무현《대통령》이 《개혁, 개방》을 말했을 때에 북이 발끈한 리유도 이제야 알것 같지 않은가? 회고록을 읽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정신으로 선군정치를 하는 북을 향해 《개혁, 개방》을 말하는것은 너희들이나 가서 퇴물이 된 서구식민주주의나 제대로 하라는 메아리가 되여 되돌아오는것과 같다. 지금은 서거한 김일성주석이 남긴 회고록의 의미를 새기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할수밖에 없다. 지금도 먄마에선 민주화시위가 계속되고있고 이 글을 쓰는 오늘 홍콩에선 840명만 투표할수 있는 권한을 대중의 직접투표로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고있다. 그리고 남쪽의 신당의 경선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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