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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국통일3대헌장의 내용
조국통일3대원칙
○ 1970년대 국내외정세와 조국통일3대원칙 제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무엇보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제시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외정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당시 미국은 웰남전쟁과 세계도처에서 얻어맞고 국내에서의 반전투쟁과 심각한 정치, 경제적위기로 하여 더는 《힘의 립장》에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고있었다. 이 시기 백악관에 들어앉은 닉슨은 《힘의 정책》으로부터 《대화》와 《공존》, 《협상》에로의 정책전환을 표방하면서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분렬된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현상고착》정책을 실시하는 이른바 《닉슨주의》라는 교활한 《평화전략》을 내세웠다. 이것은 조선에서는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정책으로서 미국이 품을 들이지 않고 어부지리를 얻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였다. 미국은 이 《평화전략》에 따라 오래동안 견지하여오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포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 일환으로 1971년 닉슨의 중국방문이 이루어졌다. 닉슨의 중국방문은 패배자의 행각이였으며 국내외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빠진 미국의 운명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이러한 중미관계개선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것은 남조선집권자들이였다. 그들은 미국의 버림을 받은 장개석의 가련한 처지에서 저들의 앞날을 보았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싸여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반공화국대결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한편 군사파쑈독재의 탄압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1970년 11월 13일 남조선로동운동에서 분기점을 열어놓은 전태일분신자결사건, 각 대학을 휩쓴 1971년 3∼4월 반교련투쟁, 1971년 4월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대중적투쟁이 격화되여 식민지통치체제는 심히 흔들리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발전의 추이를 예리하게 간파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 6일 당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이 방안은 대세의 흐름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였으며 가장 적극적이고도 공명정대한 제안이였다. 이것은 전쟁과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으로 하여금 내외정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파멸의 길을 계속 걷는가 아니면 평화와 협상의 새로운 추세에 편승하여 《정책전환》을 하는가 하는 갈림길에 서게 하였다. 만일 그들이 이때에 와서도 말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실지행동에서는 북과의 접촉과 대화를 거부한다면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인민들로부터 더 큰 규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립될수 있었다. 이로부터 《선건설, 후통일》, 《승공통일》론을 내들고 통일에 대한 론의와 북남간의 그 어떤 접촉도 완강히 거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은 하는수없이 북남적십자회담형식으로나마 대화마당에 응해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은 회담에 응해나서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더우기 그들은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71년 9월부터 판문점에서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였지만 회담 첫날부터 지연전술을 쓰면서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북남대화실현을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과 남사이의 적십자회담이 열리고 한편으로는 보다 높은 북남정치협상으로서 고위급정치회담을 위한 접촉이 1971년 11월에 실현되였으며 그후 적십자회담과는 별도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온 민족의 높아가는 통일열기와 커다란 관심속에 북남사이의 첫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던 주체61(1972)년 5월 3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측 대표를 만나주시였다. 대해같은 아량과 포옹력으로 남측대표를 너그러이 대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렬강들의 롱락물로 될수 있으며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허용할수 없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한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담화석상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바로 이렇게 제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 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흔히 초석이라고 하면 주추돌이라는 뜻으로 리해할수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조국통일의 초석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사상리론과 전략전술,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가장 근본적인 통일원칙이라는것이다.
○ 조국통일3대원칙의 내용
그러면 조국통일3대원칙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조국통일3대원칙은 첫째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것은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위업이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매개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한이다.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자주권이 보장되여야 민족의 존엄과 민족성을 지킬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문제는 나라와 민족이 분렬된것으로 하여 생겨난것이며 이것은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외세의 강요에 의해서 초래된것으로서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오면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겨레가 미제에 의해 분렬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발전은 심히 억제되고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8. 15해방후 《해방자》, 《보호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틀어쥐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온 세계가 자주화의 길로 나가고있는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도 미국은 조선반도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일삼으면서 저들의 세계지배야망을 기어이 달성해보려고 발악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은 아직까지 전국적판도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는 길은 오직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것은 다음으로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직접적담당자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기때문이다. 모든 민족에게는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따라 자체로 결심하고 처리해나갈 권리가 있다. 이러한 민족적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수도 없고 침해할수도 없다.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우리 민족주체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이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여 해결하여야 할 위업인것만큼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는 원칙,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래 자기 집안일은 집안끼리 해결해야지 남이 끼여들면 복잡해지고 쉽게 풀릴 일도 힘들게 되기마련이다.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둘째로, 통일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한다는것은 조국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통일운동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족의 단결은 민족운명개척의 천하지대본이다. 단결된 민족이라야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면서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반면에 민족이 단합되지 못하고 흩어지면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게 된다. 민족의 단결문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근본문제로서 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우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민족의 대단합이자 조국통일이고 조국통일이자 민족의 대단합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갈라진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회복하는것으로서 그자체가 민족의 단합을 필수적전제로 한다.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여야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이 확립될수 있으며 륭성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지식인이건 그리고 종교인이건 청년학생이건 할것없이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민족분렬의 비극을 두고 가슴아파하고 그것을 끝장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비록 북과 남으로 분렬되여있지만 온 민족이 하나의 리념에 기초하여 사상정신적으로 단결하고 굳건히 련대련합한다면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이어지게 되는것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다음으로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기본담보로 된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 주체가 없는 사회적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주체가 없는 력사의 창조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는 전민족적인 위업으로서 그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주체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에 있다.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갈 때만이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두가 조국통일의 주인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의 주체적력량에 있다. 그러므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 애국애족을 지향하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단합을 실현할 때만이 조국통일의 주체가 비상히 강화될수 있고 조국통일문제도 빛나게 해결될수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셋째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한다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상태로 하여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해야 하는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민족의 운명과 장래발전과 관련되기때문이다.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리념이며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의 본래모습을 찾기 위한 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 서로 싸울내기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겨레는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핵전쟁마당으로 전락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핵참화를 입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외세를 비롯한 분렬주의세력의 끊임없는 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0여년간 남조선에 수만명에 달하는 미군과 수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인 미국은 북침전쟁각본을 끊임없이 수정보충하면서 남조선에 최첨단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배치를 다그치고 남조선군부호전세력과 함께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핵전쟁의 화약내를 짙게 풍기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하루빨리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여기에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는것이다. 지금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것을 바라고있다. 그것은 조선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것이 도화선이 되여 아시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적판도에로 전쟁이 확대될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것으로 되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의 건설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도 부합된다. 이렇듯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의 본질과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 북과 남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는 실로 정당한 통일의 대원칙이다.
○ 7. 4공동성명의 채택발표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애국애족의 통일의지, 고결한 인품과 덕망앞에 남측대표는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하기에 남측대표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를 마치시면서 이번에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조국통일3대원칙은 전체 조선민족이 공동으로 실현하여야 할 통일강령으로 되는것만큼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여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이 알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남측대표는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여 북과 남사이의 첫 고위급정치회담에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하고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였으며 북남쌍방이 다같이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노력할데 대한 원칙적인 태도가 표명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생활력을 나타내게 하자면 그것을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내외에 선포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의 그 지위를 뚜렷이 하고 온 민족을 일치한 견해밑에 통일애국투쟁의 길로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의 고위급정치회담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면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통일열망이 걷잡을수 없이 높아지고 민주세력과 야당들도 저마다 북과의 접촉과 협상을 주장해나서게 될것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공개를 외면하고 북과의 비밀접촉이나 하는 정도로 지내면서 북남협상을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던 남조선당국은 공동성명의 발표를 회피하면서 이미전부터 주장해오던 이른바 《단계론》이라는것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단계론》이라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시하면서 그 호상관계를 화해할수 없는 적대관계로 보는데로부터 체제의 통일이 없이는 민족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반통일론이다. 그들은 통일은 《인도적단계》(우선 서신거래와 같은 인도적교류실현), 《비정치적단계》(그다음 경제, 문화교류실현), 《정치적단계》(북남정치협상을 하여 통일문제를 해결) 등을 거쳐야 론의될수 있다는 반통일론을 주장하면서 통일문제는 《100년전쟁을 치르는듯》이 서서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결국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단계론》은 본질에 있어서 시간을 얻어 《실력배양》을 하여 《승공통일》을 하자는것이며 종당에는 조선반도의 분렬상태를 고착시키자는것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북남공동성명이 세상에 발표되기까지는 많은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주체61(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고위급정치회담에서 북측은 이미 합의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공동의 강령으로 삼을데 대한 문제와 민족공동의 상설적협의기구로서 《북남조절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문제 그리고 쌍방의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측이 그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문제는 《내부사정》때문에 곤난하다고 함으로써 두번째 고위급정치회담에서는 공동성명발표문제가 합의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남측이 공동성명의 성격을 공식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아니라 일반합의문서로 만들며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당치않은 문제를 조항에 포함시키고 분렬지향적인 저들의 이른바 《단계론》을 조문화하려고 책동한것과 관련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61(1972)년 6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을 부르시여 공동성명이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드디여 남측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공동성명문은 7월 4일 10시에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가지는것이 좋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에는 방송예고를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주체61(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공식발표되였다. 북과 남이 합의한 7. 4공동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북남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북남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북남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7. 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온 겨레의 념원에 맞게 그리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가지게 되였다.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외세의존에 대한 자주로선의 승리였으며 민족대결론에 대한 민족대단결로선의 승리, 다시말하여 매국배족적인 영구분렬론에 대한 애국애족적인 자주통일로선의 승리였다.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조선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를 가져다주었다. 력사적인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그야말로 민족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겪고있던 온 민족을 끝없이 격동시켰으며 삼천리강토를 조국통일의 새로운 열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위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받아안은 해내외의 온 겨레는 통일에 대한 억센 신념과 끝없는 환희속에 설레였다. 민족사적인 이러한 경사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7. 4공동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라고 보도하였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 《현실적인 통일제안》,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애국애족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7. 4공동성명을 통해 조국통일3대원칙이 발표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열렬한 애국애족의 정신, 조국통일령도의 빛나는 결실로서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철두철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통일문제해결에 구현한 주체의 조국통일강령이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민족적지향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조국통일의 대원칙이라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근본요구와 원칙적문제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민족자주통일의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으로 된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북과 남은 통일의 대화를 옳바른 방향에서 이끌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가지게 되였으며 통일의 대원칙을 지침으로 삼고 조국통일의 길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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