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침으로 삼고 6. 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북과 남이 호상 폭넓은 리해에 기초한 화해와 접촉을 강화하며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이면서도 깊은 신뢰에 의거한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나갈 때 북남관계개선도,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다.》

돌이켜볼 때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 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끊어진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이으며 통일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6. 15가 열어준 길로 2000년 8월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그해 10월에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계기로 남조선의 14개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서로의 신뢰를 두터이 하고 화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2000년 9월에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사변이 일어났으며 2002년 9월에는 북의 대규모선수단과 응원단이 부산에 나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펼쳐놓았는가 하면 2003년 제주도에서 북남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성대히 개최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홰불로 타올라 만사람을 격동시켰다.

2003년 대구에서 진행된 제22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와 2005년 인천에서 진행된 제16차 아시아륙상선수권대회에 북의 선수단과 응원단, 청년학생협력단이 참가하는 등 체육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2000년 8월 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 2002년 9월 남조선 《KBS》교향악단과 《MBC》공연단의 평양방문공연을 비롯하여 북남예술인들의 합동공연과 합동연주회 등 통일음악무대들도 펼쳐졌다.

또한 2001년 5.1절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는 북측에서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700명, 남측에서 민주로총대표단과 《한국로총》대표단, 현대측 건설로동자 등 600명의 참가하에 북남로동자 5. 1절통일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고 2004년 5월, 2007년 5월 평양과 남조선의 창원에서 6. 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로동자들의 통일대회들이 열린것을 비롯하여 북남로동자들의 대토론회, 상봉모임, 통일수련회가 진행된것만 해도 6. 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2007년 6월 중순까지 26차에 달한다.

이외에도 2001년 7월과 2004년 6월의 북남농민통일대회, 2002년 10월과 2005년 5월의 북, 남, 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와 북남대학생상봉모임, 2002년 10월의 북남녀성통일대회 등 농민, 청년학생, 녀성, 학자, 언론인, 문학인, 종교인들의 계층별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 토론회 등 수많은 민간급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의 접촉이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졌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력사와 문화도 하나이며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단일민족임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2003년 10월에는 유서깊은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류경정주영체육관이 세워졌는가 하면 2005년에는 남녘의 동포들이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수천명이나 북을 다녀갔고 남조선의 한 녀성이 평양산원에서 통일옥동녀를 낳은 기쁜 소식도 전해졌다.

외세와 남조선보수세력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에 개성공업지구건설을 위한 측량 및 토지조사가 완료되고 2002년 8월 30일에 열린 제2차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업지구건설착공 및 개성공업지구법제정에 관한 문제들이 합의된데 이어 그해 11월 13일에는 개성공업지구가 선포되였다.

이것은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과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매우 의의있는 조치였다.

개성공업지구가 선포된 후 이곳으로는 수많은 남측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여왔다.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남측기업들의 수는 2004년 당시 15개로부터 지난해에는 무려 110여개로 늘어났으며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살아온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민족경제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왔다.

6. 15시대에 들어와 금강산관광사업도 활기를 띠게 되였으며 수많은 남녘동포들이 민족의 명산을 보고싶어하는 자기들의 소원을 풀고 통일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여 10년간 이곳을 다녀간 남조선관광객수는 근 2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 우리 민족은 북과 남이 힘을 합칠 때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위업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

이러한 놀라운 사변들을 두고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북과 남을 련결하는 물류중심지》, 《개성공단은 남북의 희망찬 미래》라고 앞을 다투어 평하였으며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고를 트게 만들었다.》,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민간인들의 대규모방북시대가 열렸다.》고 격찬하였다.

《민족통신》 2009년 4월 7일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 6. 15남북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통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10년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조국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력사를 이루는 바탕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하늘과 땅이 열리고 물길이 터졌다. 남북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자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로 위로하며 미래를 약속해왔다.》

길지 않은 한토막의 글줄속에서도 6. 15시대가 안아온 화해와 협력의 사품치는 대하를 맞이한 겨레의 격동된 심정을 엿볼수 있는것이다.

실로 6. 15통일시대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야말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임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금강산관광이 중지되는 등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화해를 도모해주던 북남협력사업들이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험악한 사태가 빚어졌다.

이것은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조국통일을 추동해나가려는 민족의 의지와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난 기간 북남협력사업을 통하여 겨레의 뜨거운 정을 나누고 더욱 두터이 해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절절히 바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침으로 삼고 6. 15시대의 민족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다.

 

1

○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러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온 민족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은 어느 일방만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모두의 리익을 위한것이며 이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게 한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큰 리익을 보지 않고 자기의 주의주장과 리념에만 매달린다면 불신과 대결의 그림자만 커갈뿐 화해와 협력은 언제 가도 이룩될수 없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한 화해와 협력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민족공동의 리익을 무엇보다 중시할데 대한 심오한 사상을 심어주시였다.

평양상봉이후 이런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오찬회에 참가하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그때 언론사대표단의 어느 한 성원이 불쑥 북의 만화영화제작과 콤퓨터쏘프트웨어수준이 세계적이여서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합작하여 해외에 진출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것 같다고 말씀올리였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북과 남이 이 분야에서 합작하면 우리가 50을 가지고 남이 50을 가지는것으로 돈이 다 우리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때문에 다른 나라와 합작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은 언론사대표단성원들은 물론 온 민족의 마음속에 커다란 충격과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합작을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하고 우리 민족의 진보와 번영, 민족공동의 리익을 더 앞에 내세워야 한다는 숭고한 민족애가 담겨져있기때문이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민족의 통일열기가 비상히 높아가고있던 2002년 서울에서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속에 북남통일축구경기가 진행될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축구선수단을 서울에 파견하도록 하시였으며 북남통일축구경기를 그대로 방영할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9월 7일 저녁 서울에서는 북남통일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관람표는 하루전에 다 팔리고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은 전광판이 설치된 공원과 광장에 모여 통일기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응원했다.

경기장에 모여온 6만여명의 관중은 경기장 곳곳에 《남이 이겨도 북이 이겨도 우리는 하나》, 《승부는 일없습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등의 프랑카드를 내걸고 우리 노래 《반갑습니다》를 합창하였다.

언론들은 이 경기를 《북남조선을 통일시킨 경기》, 《컵도 선수권명예도 없는 통일축구》라고 하면서 이것은 북남관계에서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이라고 앞을 다투어 평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보다 큰 리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아량과 도량의 증시였다.

북과 남이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나가면서 접촉과 래왕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한다면 쌍방에도 다같이 리로우며 통일을 위해서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21》 2008년 8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단일팀의 <파워>를 엿볼수 있는 두가지 사례가 있다. 1991년의 남북탁구단일팀과 청소년축구단일팀이 그것이다.

지난 1990년 9월의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공동응원이 성사되고 이 분위기가 남북체육장관회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마침내 <코리아탁구단일팀>이 국제무대에 사상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녀자탁구단일팀선수들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

한편 같은 해 탁구단일팀의 우승이 안겨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6월 14일부터 리스봉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또 한번 남북단일팀이 큰 결실을 얻어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두차례의 평가전을 가진 후 구성된 <코리아팀>은 이 대회에서 아르헨띠나 등의 세계최강팀을 잇달아 누르고 경이에 가까웠던 8강진출을 이뤄냈다. 팀워크를 이루기에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경기용어의 차이점 등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큰 성과였다.》

이것은 민족의 합쳐진 힘과 지혜는 실로 무궁무진하며 우리 민족이 체육분야에서뿐만아니라 각이한 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면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게 한다.

각계층의 적극적인 래왕과 다방면적인 접촉을 통한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 나라 속담에 《친척도 다녀야 가까와진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혈육일지라도 서로 가까이 오가지 않으면 멀어진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즉 화해와 협력사업도 부단한 래왕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수 있는것이다.

6. 15시대가 열리여 우리 민족은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부산을 비롯한 북과 남의 여러 지역들을 래왕하며 각종형태의 통일행사들과 문화, 체육축전, 과학토론회들을 활발히 진행하여오면서 민족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여왔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 등지에서 수백차례에 달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진행되고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화해와 협력의 사품치는 물결을 타고 북과 남의 동포들이 서로 오가며 단합의 폭풍을 일으키고 자주통일의 격랑을 불러왔다. 6. 15공동선언이 채택되기 이전시기와 대비해볼 때 이것은 실로 경이적인 사변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특히 2005년에 진행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하여 그해 9월 남녘의 《평양참관단》을 태운 첫 비행기가 평양비행장에 도착한 그때로부터 매일 수백명의 남조선인민들이 평양으로 그칠새없이 모여든것도 6. 15가 안아온 이채로운 풍경이였다. 정녕 《아리랑》공연을 보며 남녘겨레들은 언어도 하나, 피줄도 하나, 력사도 하나이며 둘이 되면 못살 민족으로서의 민족적동질성을 다시금 느끼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져있고 가를수 없는 혈육의 정으로 결합되여있는 한겨레, 단일민족이라는것을 온넋으로 절감하였으며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한몸바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던것이다.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던 2001년 민족대통일축전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면서 방문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기였으며 백두산을 찾은 한 대표는 《그야말로 성지이다. 백두산의 기상이야말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기상이다. 나는 오늘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에 온것으로 하여 장군님께서 타고나신 백두산천기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오늘의 이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고 서울에 나가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겠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이것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각계층의 다방면적이면서도 끊임없는 래왕과 접촉을 실현할 때 북남사이의 관계도 개선될수 있고 또 민족의 통일운동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현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드리우고있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이 합의한 10. 4선언에 지적된 북남협력사업에 대해 《경제적타당성》이니, 《국민적합의》니 뭐니 하는 구실을 붙여 그 리행을 거부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가 들고나온 이른바 《대북경협 4원칙》이라는것만 보아도 북남협력사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그들의 일방적이면서도 그릇된 태도를 알수 있다. 그들이 내세운 《대북경협 4원칙》의 골자란 북남협력은 철저히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하며 그것도 《우선 할것, 나중에 할것, 못할것》 등 3가지 부류로 갈라 처리하는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북남사이의 협력을 하겠다는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또한 남조선의 《통일부》는 북의 동향을 탐지하는 일을 담당할 《정세분석국》을 신설하고 김대중, 로무현《정부》시기 존재해온 《인도협력국》을 페지했다.

뿐만아니라 선행《정권》때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 《퍼주기》니 뭐니 하고 온갖 시비질을 다해오던 현 집권세력은 지난해에 《통일부》를 내세워 《남북경제협력확대를 북핵문제와 련계》하여 추진하려는 속심밑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변경안》이라는것을 《한나라당》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는 아랑곳없이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관계의 앞길에 차단봉을 내리우는것과 같은 반통일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남조선당국은 북남협력사업에 관여한 단체들과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자금압박 등으로 그들이 스스로 협력사업에서 물러나게 하고있으며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간단체들의 공화국방문을 선별적으로 차단, 제한하고 탄압함으로써 민간급접촉과 래왕을 방해하고있다.

내외의 관심속에 10년간이나 이어져오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우리 체제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적망동에 매달려 북남관계분위기를 극도로 해침으로써 개성관광과 개성공업지구건설을 비롯한 협력사업을 전면중단의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도 바로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남조선당국자가 이룩해놓은 《대북정책성과》라는것이 금강산과 개성관광중단, 개성공업지구페쇄위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무산, 북남사이 대화단절 등이라고 조소하면서 《청개구리정부》라고 야유하는 목소리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온것은 우연하지 않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당국은 주민들의 그 무슨 《신변안전보장》과 《투명한 교류협력추진》을 운운하며 북남협력교류사업에 차단봉을 내리웠다. 이에 따라 이미 북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던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제지당하였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이른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전략물자반출우려》를 구실로 금강산관광재개를 비롯하여 500여건의 북남협력교류사업들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이 그 본때대로 앞으로도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협력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으려 한다는것을 명백히 드러낸것이다.

또한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확대하기 위해 취한 아량있고 대범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을 관광재개의 《3대조건》으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약속이 없이는 관광을 재개할수 없다고 우기였으며 그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후에도 그 무슨 《민간업자와의 합의》니, 《투명성》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생억지를 쓰며 관광재개를 위한 대화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은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 없이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한사코 가로막는 현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심보를 낱낱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사회각계에서는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북남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주당, 민주로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과 야당들은 서울에서 발표한 《10. 4선언기념결의문》에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조선반도시대를 위한 력사적선언임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10. 4선언의 실천적합의들을 구체적으로 리행할것과 특히 당국이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이미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15공동선언실천 인천본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인천시민통일한마당》행사를 진행하고 당국에 북남관계회복과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전거행진》을 벌렸다.

이전 《통일부》 장관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 120여명은 서울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을 결성하고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화해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극력 주장하였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인 전개를 요구하는 투쟁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고조되고있다.

올해 1월 남조선의 민주로총은 성명을 발표하여 민간통일운동을 가로막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날 《통일부》가 《현 남북관계상황과 안전보장》이니, 《질서유지》니 뭐니 하며 단체대표단의 평양방문신청을 불허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남북로동자들사이의 협력, 교류사업을 방해하고 탄압말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현 《정권》이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민주로총의 평양방문길을 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은 민주로총이 당국의 탄압에 굴함없이 6. 15공동선언, 10. 4선언리행을 위한 협력, 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산업별, 지역별로 통일운동을 확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동의 번영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민주로총이 당국의 탄압에 굴함없이 6. 15공동선언, 10. 4선언리행을 위한 협력, 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동의 번영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밝힌것은 민족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도모해나가는것이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고 대세의 흐름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북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민족적단합이 실현되게 되면 그것이 곧 북남관계개선이고 겨레의 소원인 조국통일로 이어지는 길이다.

북과 남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정신에 따라 다방면에 걸쳐 래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해나감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힘있게 추동해야 할것이다.

 

2

○ 《보안법》의 철페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나가자면 다음으로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에 저해를 주는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비롯한 제도적장치들을 남조선에서 철페하여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배치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페하는것은 6. 15통일시대의 요구이다.

1948년 12월 1일 남조선에서 공포시행된 《보안법》은 지난 60여년동안 력대 사대매국《정권》의 《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암초로, 남조선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여왔다.

《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과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 해내외의 모든 통일애국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공화국북반부령토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가혹한 형벌을 가할데 대한 조항들로 되여있다.

《보안법》은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도 가로막고있다.

이 악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래왕하면 《잠입, 탈출죄》(6조), 북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을 보고 듣거나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편의를 제공하면 《편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에 걸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여있다.

《보안법》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반민주, 반인권악법이기도 하다.

이 악법은 《국가변란》이라는 문구를 악용하여 남조선의 통일애국력량을 《반국가단체》와 련결시켜 탄압, 해산하며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경용공세력》, 《체제전복세력》, 《친북세력》으로 몰아 처형하도록 되여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벌려온 《한총련》과 그 전신인 《전대협》이 《보안법》의 검은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의 력대 의장들이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보안법》위반자로 체포투옥되여 인권을 침해당한것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6. 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도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에 의하여 《보안법》은 살아숨쉬면서 북남관계의 발전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에 역풍을 불어왔다.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조선의 한 교수가 만경대방문록에 겨레의 통일념원을 반영한 글을 남겼다고 하여 옥고를 치르고 북남사이의 화해, 협력에 기여한 사람들이 《리적행위》의 감투를 쓰고 억울한 희생을 당한것도 남조선의 반통일파쑈분자들이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에 걸어 빚어낸 비극적사태였다.

지난해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원들, 민주로동당 사무국장과 《한총련》산하 이전 서총련 의장,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쑈악법의 희생물이 되였다. 파쑈당국은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여러해동안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보안법》에 걸어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그 핵심성원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들씌웠으며 도처에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그 산하 사무실들, 관계성원들의 살림집들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소동을 일시에 벌리였다.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과 이 단체 이전 핵심성원의 집에 대한 강제수색,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련대 상임대표와 사무처장, 《사회주의로동자련합》(사로련) 성원 8명에 대한 불구속기소, 북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화상을 인터네트에 게재한 종교인에 대한 실형선고 등 《보안법》에 의한 탄압사건을 꼽자면 끝이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에는 파쑈적인 《보안법》의 부당성을 신랄히 까밝히는 글이 실린적이 있다.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주로 《보안법》위반사건들을 맡아 변호활동을 해오다가 2008년 12월 《보안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것으로 하여 사회각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여년간 <보안법>위반사건을 주로 맡아 변론해온 내가 지금은 그 사건의 혐의자로 기소되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동안 <보안법>위반사건을 변론해오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첫째는 <보안법>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악법이라는것이다.

<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고있는데 지금까지의 대법원판결대로라면 지구상 300여개 국가중 오직 북 한곳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질을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여 나라를 팔아먹는짓을 하더라도 <보안법>은 전혀 무용지물로서 처벌할수 없게 되여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해석과 법적용사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예속성 또는 식민지성, 주<한>미군철수, 련방제통일방안, 조미평화협정체결, 북의 핵시험 등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의 주장이 북의 주장에 따른것이고 그에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것이여서 북을 리롭게 하는 행위라고 밝혀져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의 주장과 북의 주장이 같거나 류사하다는 리유로 <찬양, 고무, 선전, 동조>를 인정하는것은 타당하지도 납득되지도 않는것이다.

어떠한 주장이든지간에 그것은 그 내용적합리성과 정당성에 의하여 판단되여야 한다. 설사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해도 <헌법>상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을수 있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단지 북의 주장과 류사하다고 하여 북의 주장에 따른것이고 북을 리롭게 하는것이여서 불법이라고 보는 평가는 법론리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잘못된것이다.

셋째는 <보안법>이란 참 희한한 법이라는것이다.

<보안법>위반사건의 90%이상이 대부분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제7조를 달리 표현하면 상대에 대해 칭찬하거나 또는 맞장구만 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는것이다. 비난하고 비방하면 걸릴것이 없지만 칭찬하거나 옳소라고 맞장구만 치더라도 걸리게 되여있다는것이다.

비난하거나 침묵하면 살고 칭찬하거나 맞장구라도 치면 죽게 되는 법, 이것은 사람과 사람, 남과 북, 민족구성원사이의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법이며 결코 정상이 아닌 비극이다. 사람을 비겁과 방관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동족간에 불신과 갈등, 분렬을 조장시키는 악법이다.

넷째는 <보안법>위반자들이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것이다.

자기자신보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일신의 영달과 안일을 뒤로 한채 가시밭고생길을 자처하여나선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겸손하고 깨끗하며 정의로운 애국자들이다. 이웃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이 몸에 배여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는 렬악한 조건에서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정의의 길에서 더욱더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헌신해왔다.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에 대해 <리적>의 굴레를 씌워 기소하고 처벌하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할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한것과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다.》

보다싶이 글은 《보안법》의 반민족적이며 파쑈적인 성격을 낱낱이 폭로하는 동시에 이 악법을 휘두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통일애국세력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는 독재자들을 단죄규탄하고있다.

6. 15통일시대는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고 협력하면서 자주통일에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시대이다.

화해와 단합, 통일을 부정하며 적대시하는 낡은 대결시대를 대표하는 악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 가도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고 북남관계가 대결상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하기에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6. 15통일시대가 계속 활력있게 전진할것을 바라는 남조선과 해외의 온 겨레는 《보안법》이야말로 한민족안에 불신과 갈등, 분렬을 조장시키는 악법이라고 규탄하면서 《보안법》철페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6. 15공동선언발표후 남조선의 240여개 단체가 망라된 《보안법》페지국민련대의 대표들은 단식롱성을 벌린데 이어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은 반인권적인 악법일뿐아니라 더이상 있을 명분이 없기때문에 개정이 아니라 전면철페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보안법》의 철페를 주장하였다.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와 명예교수, 변호사, 신부 등 남조선의 민주화운동원로들은 《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긴급호소문을 당국에 보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변호사들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철야롱성을 벌리며 《보안법》철페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은 물론이고 해외의 여기저기에서 21세기의 악법인 《보안법》철페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일고있다.

《중앙일보》(인터네트)에는 《광주시민 <보안법>페지 90% 찬성》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린적이 있다.

《광주지역 시민 10명가운데 9명이 <보안법>은 페지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되였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지역 대학총학생회련합이 2일간 광주역, 광천동 뻐스종점, 충장로 등지에서 실시한 <보안법>철페를 묻는 거리투표에서 나타났다.

모두 1 603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에서 1 454명이 <보안법>페지에 찬성하였다.

총학생회련합은 <보안법>에 대한 철페요구가 높아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론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나타난만큼 악법은 하루빨리 페지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반민족반통일세력의 지탱점인 《보안법》을 철페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통일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지난 수십년간 반통일파쑈악법의 철페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하여온것처럼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매장하며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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