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빗대고
□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지난 세기 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은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그것은 미군범죄를 적극 비호, 조장해주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1966년 7월 9일 미제와 남조선당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재판권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행정협정》(SOFA)을 조작하고 그 다음해인 1967년 2월부터 이 《협정》을 정식 발효시켰다.
원래 《행정협정》의 모체는 지난 조선전쟁초기인 1950년 7월 12일 미제살인장군 맥아더와 남조선의 리승만역도사이에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이다. 이미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작정한 미제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빗대고 남조선측이 미군범죄에 대해 일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못박아놓음으로써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을 그때 벌써 《합법화》해놓았다.
미제침략군은 이 협정아닌 《협정》을 등대고 전쟁기간에는 물론 전후에도 남조선에서 갖은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 당시 남조선의 《내무부》 치안국이 1962년부터 1966년 7월 10일까지 감행된 미군의 각종 범죄를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962년에는 218건, 1963년에는 215건, 1964년에는 224건, 1965년에는 238건, 1966년에는 172건이며 이것을 모두 종합하면 1 067건에 달한다.
이로 하여 남녘겨레의 반미기운이 날로 높아지자 이에 당황한 미제는 민심과 여론을 기만할 목적밑에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역적들을 사촉하여 일명 《주둔군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꾸며내게 되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형사관할권》문제, 《토지, 시설사용》문제, 《세금업무》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제한 조항들로 되여있는데 이 조항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방적권리만을 중시하고있다.
지난 시기의 《대전협정》은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일체 미군당국이 행사하게 되여있었다면 《행정협정》은 마치 남조선측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것처럼 외피를 씌우고 실제에 있어서는 미군당국이 그 권한을 좌지우지하도록 되여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군의 범죄적만행을 《합법화》하고 미군범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침략적이며 범죄적인 문서이다. 그것은 철두철미 미제의 군사적강점을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동시에 남녘겨레의 자존심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는 용납 못할 범죄문서, 치욕의 문서인것이다.
그러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몇가지 조항을 놓고 보기로 하자.
대표적으로 형사관할권에는 체포, 구금, 수사, 재판을 비롯하여 형벌의 적용과 관련한 여러가지가 속해있다. 《행정협정》에서는 이러한 형사관할권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미군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있다. 《행정협정》 3항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군속, 가족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행위 또는 그에 의한 범죄 등은 미국이 1차재판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여있으며 그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서는 《공무집행증명서를 1차재판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충분한 근거로 한다.》, 《증명서발행은 준장급이상의 미군부대장에게 일임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미군범죄가 《비공무중》에 발생하여 남조선당국이 1차적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여있는 경우에도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서는 《그의 1차적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남조선사법당국이 응당 행사하게 되여있는 미군범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밖에 다른 조항들에도 《범죄를 저지른 미군과 군속 또는 그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상호협력하며 체포즉시 미군에 통고해야 한다.》,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미군에 인도되여야 한다.》라고 박아넣음으로써 미군범죄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 수사를 할수 없게 규정하였다.
더우기 《미국군대의 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특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잡지 《한겨레21》은 《행정협정》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있다.
《<한>미행정협정과 합의의사록 등 부속문서는 수사, 사법기관의 권한을 절름발이로 만들고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만 뽑아보면 이렇다. △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당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경우에도 미군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할수 있다. △ 당국이 1차적재판권을 갖고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한다. △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피의자는 미군당국이 구금한다. △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검찰은 항소할수 없다. △ 실형을 살고있는 범인도 미국이 요청하면 석방하도록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듯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오직 미군의 일방적권리만을 내세우고 중요시한 그야말로 불평등한 《협정》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격언도 있지만 그러한것이 미제침략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실이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한>미행정협정은 주둔군<우대협정>》이라는 제목으로 《미군이 재판권행사와 관련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공무집행증명서>도 문제다. 공무중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이 전적으로 미군당국에 있는것이다. 이외에도 미군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고 <한국>검찰은 무죄석방판결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상소하지 못한다.》라고 폭로한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군당국의 손아귀에 《형사관할권》이 완전히 쥐여져있기때문에 미군범죄자들은 갖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은 고사하고 뻐젓이 활개치고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군 및 미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문제뿐아니라 손해보상까지도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해놓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차지하고있는 모든 시설과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합법화》한것이라든가 그것을 반환할 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등 《행정협정》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제세상처럼 활개칠수 있게 온갖 지위를 부여하는 특혜를 주도록 규정되여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카나다에서 발행되는 해외동포신문인 《뉴 코리아 타임스》는 온 남녘땅을 제멋대로 싸다니며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미제침략군의 오만한 행위와 그에 대해 속수무책인 남조선당국의 굴종적인 처지를 신랄하게 야유조소하여 이런 글을 실었다.
《남<한>은 미군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다. 제멋대로 할수 있는 곳이기때문이다. 법을 어겨 경찰에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미군의 헌병대나 범죄수사단이 온다. 남<한>수사기관이 자기들을 어쩌지 못한다는것을 미군은 잘 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남<한>은 점령지에 불과하다.》
이처럼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치외법권적특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온갖 《특전》과 《특혜》를 모두 부여해주고있다.
이것은 결국 이 《협정》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게는 무제한한 특권을 주는 반면에 남녘겨레에게는 침략군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전횡앞에 무조건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일종의 《노예문서》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는 미국이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남조선이 미국과 맺은 《행정협정》처럼 그렇듯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협정》은 찾아볼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가했던 한 남조선관리가 《땅을 치며 통곡할만큼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울분을 토로하였는가 하면 남조선의 출판물들도 《행정협정》을 가리켜 《주인이 아닌 <주인>이 주인행세를 할수 있도록》 되여있는 《협정》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실제적으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행정협정》조작이후 이 불평등한 《협정》을 등대고 남조선에서 살인, 폭행, 강간, 략탈 등 온갖 야만적인 범죄적만행을 이전시기보다 더 악랄하게 뻐젓이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는 남조선강점 미군은 온갖 범죄행위를 마음껏 저지르고도 아무런 법적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조선당국의 비호와 보호속에 뚱땅거리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미군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권을 빼앗기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지만 미군범죄를 다스릴만 한 제도적장치는 없다. 이로 해서 미군의 오만성은 날로 더해만 가고있다. 이제라도 굴욕적인 <행정협정>을 페기하고 짓밟힌 민족의 존엄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들의 이 웨침은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대한 남녘겨레모두의 피타는 절규이다.
이상의 사실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미제의 군사적강점을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범죄허가증》이며 남녘겨레의 자존심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에게 민족적모욕과 멸시, 치욕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용납 못할 《노예문서》라는것을 명백히 확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