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후 남조선강점 미군만행
1) 잔악무도한 범죄의 무리
□ 사냥의 대상, 움직이는 과녁으로
침략자, 범죄자로서의 미제침략군의 만행은 전후에 들어와서도 발광적으로 감행되였다.
미제침략군은 전후시기에 남녘동포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많은 범죄적만행을 감행함으로써 직업적인 살인무리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미제야수들에게 있어서 남녘의 동포들은 한갖 사냥의 대상, 움직이는 과녁에 불과하였다.
미군의 범죄적만행은 무엇보다 남녘의 겨레들을 사냥의 대상으로 여기고 닥치는대로 살해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냥이라고 하면 산이나 들에서 새나 짐승을 잡는것을 말한다. 그런데 남조선강점 미군은 새나 짐승을 대상으로 하여 사냥한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야만적인 사냥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산소녀총격사건》이 바로 그 실례의 하나이다.
이 사건은 전라북도 군산비행장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이 나어린 소녀들을 겨냥하여 미친듯이 사격을 가한 야만적인 살인사건이다.
1957년 9월 15일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하제리(당시)에서 살고있던 강금순(17살)을 비롯한 6명의 소녀들은 비행장부근에서 나물을 뜯고있었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미공군 일등병 캐롤 비 테일리와 이등병 에드워드 티 영이라는 미제야수들은 그들을 향하여 카빈총을 마구 란사하였다. 이로 하여 여러명이 중상을 당하고 그중 한 소녀는 목숨까지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미군이 나어린 소녀들을 총으로 쏜것은 비행장부근에 승인없이 《불법침입》하였다는 《리유》때문이였다.
소녀들이 나물을 뜯던 장소는 미군기지로부터 수십m나 떨어진 곳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미제살인귀들은 그 무엇을 훔친것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미군기지에 침입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죄》라는것은 하나도 없는 나어린 소녀들을 향하여 무턱대고 방아쇠를 당겼던것이다.
《불법침입》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남녘땅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저들의 마음에 드는 곳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 제멋대로 군사기지들을 만들어놓은 미제침략군이다. 그러한 뻔뻔스러운 날강도들이 제땅도 아닌 남의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다못해 오히려 자기 마을주변에서 나물을 뜯던 나어린 소녀들에게까지 사격을 가한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야만적인 살인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남녘겨레를 한갖 저들의 사냥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제침략군만이 저지를수 있는 야수적인 범죄적만행이다.
남녘겨레를 사냥의 대상으로 여기고 감행된 미제야수들의 잔인한 살인범죄적만행은 비단 《군산소녀총격사건》만이 아니다.
1962년 1월 6일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당시) 뒤산에서 미제1기갑사단 8련대 D중대소속 하사 토니를 비롯한 수십명의 미제침략군은 사냥총과 《M-1》총으로 40여명의 나무군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사격을 가함으로써 여러명을 살해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파주나무군사살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어느 한 도서에서는 이렇게 썼다.
《파주군 문산읍 장산리 뒤산에는 미군에게 총살당한 젊은이의 묘지가 있다. 62년 당시 25살, 신혼생활 3개월째였던 황광길, 이른바 파주나무군피습사건의 한사람이다.
황광길은 62년 1월 6일 마을사람들과 함께 땔나무를 하려고 진동면 하포리 뒤산으로 갔다.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올무렵 갑자기 총소리가 울리고 나무군들은 수많은 미군에게 포위당했다.
그중 황씨와 류기용이 미군병사들에게 사격을 당해 숨졌다. 미군당국은 사건직후 <비무장지대에 들어온 나무군들이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망갔기때문에 공무집행권에 의해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류기용의 동생 류기홍은 당시 상황을 되살리면서 <빨리 나가든가 멈추라고 위협사격을 한 정도가 아니였고 수십명이 포위해서 마구 사격한것이 오리사냥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씨의 옷에 피자국이 없는것으로 보아 벌거벗기고 쏘았음이 분명한데 설사 황씨가 벌거벗기우고서도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다치더라도 알몸에다 총질을 했다는 그자체가 더 잔인하다.>면서 25년전의 악몽에 아직도 치를 떨고있다.》
미군의 사냥대상이 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1964년 2월 6일 친구와 함께 토끼사냥에 나갔던 안재섭(17살)이라는 남조선의 한 소년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문암리에 주둔하고있던 미제1려단 유도탄부대 미군보초병이 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다. 같이 갔던 김태영(17살)소년은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게 되였다. 당시 《남조선인권옹호협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그것이 철저히 《공공연한 살인행위》였다는것을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두 소년이 부대철조망을 뚫고 안으로 《침입》했으며 현장에서 철조망을 뚫는데 사용하는 특수가위가 발견되였다고 생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그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는것은 토끼사냥을 가겠다고 떠날 때 소년들이 빈손이였다는 가족들의 증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남조선의 한 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소년을 토끼로 보는가.》라고 규탄한것은 미군의 야만적인 살인만행에 대한 남녘겨레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 달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적만행은 다음으로 남녘겨레를 사냥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녁으로 삼고 총으로 마구 쏴죽인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1955년 6월 19일 인천에서 권총사격연습을 하던 남조선강점 미제야수들은 지나가던 인천사범학교 녀학생 송옥분(18살)을 연습과녁으로 쏘아 그자리에서 즉사시켰으며 10월 22일 《대지공격훈련》을 하던 미공군소속 비행사는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간상리(당시)에서 보리파종을 하고있던 농민들을 《공격훈련목표》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여 박문선(27살)을 즉사시켰다.
1959년 3월 30일 미제8군소속 하사 제임스 마흠은 미8군 서울지구사령부 권총사격장부근에서 사격훈련을 구경하고있던 소년들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심태명소년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8월 19일 아침 미제7사단 포병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벤톤 에이 바틀러는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근방에서 박천태(16살)소년에게 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히였다.
1963년 11월 21일 경기도 련천군에 주둔하고있던 미군은 련천군사격장에서 이곳 주민들이 나무하러 마을뒤산으로 올라간것을 보고 그들을 과녁삼아 포탄을 발사하여 유길섭(25살)을 비롯한 5명의 주민을 그자리에서 즉사시키고 10명에게는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
이러한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남조선강점 미군의 살인만행이 얼마나 악랄하게 감행되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야만적인 살인만행으로 말미암아 남녘땅은 하나의 《인간사냥터》, 《자유사격장》, 《살인숙련장》으로 전변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겨레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오죽하였으면 당시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미국병졸들은 이남땅전체가 사격장이고 움직이는 사람들모두가 표적인줄 오인하고있는지 툭하면 사람을 쏘아죽이고있다.》고 준렬히 규탄하였는가 하면 어느 한 주민은 《미군은 마치도 아프리카에 사냥이나 온것처럼 생각하였다. 산야에서 일하는 농민과 길가는 행인을 마치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사냥하는것처럼 총으로 쏘아죽이군 하였다. 남조선에 진주한 미군은 조선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였겠는가.
미제야수들이 전후에 무고한 남조선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행한 수많은 살인범죄적만행들은 동서고금의 어느 력사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살인만행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