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자적인 동화

 

2

- 고을원과 관리를 골탕먹이다

 

꾀동이에 대한 이야기에는 어진 백성들을 마구 수탈하고 추악하고 비렬한짓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너절하고 어리석은 고을원과 관리들을 통쾌하게 골탕먹이고 풍자해학한 동화들이 적지 않다.

 

 

3

병풍속의 호랑이

 

옛날 어떤 고을에 심술사나운 원이 새로 부임되여왔다.

그는 오자마자 글개나 알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이라고 엄하게 령하였다.

이놈은 고을을 제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다스리자면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부터 불러다 오금을 단단히 박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관청의 관리들은 원의 첫 령인지라 말 한마디 못하고 아전들을 각곳에 보내여 총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을 년령에 가림없이 죄다 불러들였다.

그런데 그중에는 열살 남짓한 소년 꾀동이도 섞여있었다.

원이 사람들을 한명씩 훑어보다가 어린 소년에게 눈이 닿자 불쾌한듯 어성을 높이며 《저따위 코흘리개까지 왜 끌어들였느냐?》 하고 소리질렀다.

급해맞은 아전은 원앞에 나서며 《저 아이가 나이는 비록 어려도 지혜는 당할 길 없사오이다. 비록 가난한 백성의 자식이지만 원체 량반가문에서 태여났더라면 천하를 다스릴수 있는 신동이라고 일러옵니다.》 하고 변명하였다.

원은 아전의 말에 《그러면 좋다. 이제 저 애녀석과 내기를 해서 저 녀석이 지게 되면 네 목을 바칠줄 알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때 꾀동이가 나서며 《내기를 할테면 하자요. 지면 내 목을 베라요!》 하고 선뜻 대답하였다.

이쯤되자 원은 악에 받쳐 꾀동이에게 바줄을 던져주며 《이놈, 이 바줄로 저 병풍속에 있는 호랑이의 목을 매여 끌어내라!》고 호통쳤다.

꾀동이는 원의 미련하기 짝이 없는 수작에 《네, 분부대로 하옵지요.》 하고는 대문밖을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원님, 잘 들으시라요. 내가 대문을 지키고있을테니 원님은 몽둥이로 저 호랑이의 엉덩짝을 쳐서 대문쪽으로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바줄로 목을 매여 끌고 들어가겠나이다.》

원은 꾀동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어처구니없어 발을 탕 구르면서 《이놈, 아무리 내리쳐도 움직이지 않는 병풍속의 호랑이가 어찌 뛰여나올수 있단 말이냐!》 하고 푸념질을 하였다.

그러자 꾀동이는 《아무리 때려도 움직이지 않는 병풍속의 호랑이를 어찌 바줄로 비끄러맬수 있겠나이까?》 하고 들이대였다.

그제야 원은 입을 짝 벌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마당에 모여섰던 사람들은 폭소를 터치고 말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여 마을사람들을 제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다스리려던 원은 다시는 마을사람들을 깔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동화는 보는바와 같이 괴벽하고 심술궂은 원이 제놈의 《위풍》을 보여주려고 허망한 놀음을 벌렸다가 어린 꾀동이에게 망신당하는 이야기를 통쾌하게 풍자해학하고있다.

 

 

4

네가 고을원보다 낫구나

 

옛날 한 량반이 고을관청이 자리잡고있는 길가에 이르렀는데 어린아이들이 《재판관놀이》를 하며 놀고있었다.

이때 마침 아이들에게로 사냥군과 농군이 나타나 《송사》를 제기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방금전에 관청에 찾아가 재판을 해달라고 원에게 제기하였다가 그런 일은 판결하기 어렵다면서 쫓겨나온 사람들이였다.

그 량반은 아이들이 《재판관놀이》를 어떻게 하는가 호기심이 동하여 그냥 지켜보았다.

어린 《재판관》인 꾀동이가 제법 틀지게 앉아 사냥군과 농부에게 사연을 말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러자 사냥군이 먼저 분한듯 입을 열었다.

《저 오소리는 내가 잡으려고 산에서부터 쫓아온것인데 저 농군집 개가 물어메치였습니다. 그랬다고 농군은 이 오소리를 자기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소리를 잡아메친 개의 주인이 말하였다.

《저 사람이 오소리를 쫓아왔어도 잡지 못하고 놓칠번 한것을 우리 집 개가 물어메치였으니 오소리 임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냥군은 《내가 산에서 오소리를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그 집 개가 어떻게 오소리를 물어메칠수 있었겠소. 사냥군인 내가 아무렴 헛탕을 칠수 있단 말이요?》 하고 역정을 냈다.

량반은 그제야 그것이 정말로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그 송사를 어린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하는가를 흥미있게 살펴보았다.

두사람의 송사내용을 다 듣고난 어린 《재판관》은 오소리를 가운데 놓고 싸움판을 벌리는 그들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모두 듣거라. 너희들이 서로 제것이라고 우겨대면서 혼자 독차지하려 하니 차라리 저 오소리를 놓아주는것이 상책일것 같다. 알겠느냐?!》

그러자 사냥군과 농군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싸워서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줄 알았으니 제발 현명하신 <재판관>님! 서로 해되는것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해주소이다.》 하고 허리굽혀 아뢰였다.

그러자 어린 《재판관》이 두사람의 얼굴을 각각 쳐다보며 《서로들 해가 되지 않게 공정하게 판결해달란 말이지.》 하고 되뇌이다가 최후《판결》을 내리였다.

《그럼 듣거라. 너 사냥군은 가죽이 필요되여 오소리를 쫓아왔을게고 저 농군의 개는 그 고기가 먹고싶어 물어메쳤으니 서로 공정하게 사냥군은 털가죽을 가지고 농군은 고기를 가지도록 하거라!》

어린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자 사냥군과 농부도 다같이 《정말 현명한 <판결>이십니다!》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리고 옆에서 그 《판결》을 지켜보고있던 량반도 혀를 차며 말했다.

《네가 고을원보다 낫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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