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맑고 깨끗한 마음

 

법에는 에누리가 있을수 없다

 

최영이라고 하면 고려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싸운 애국명장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탓에 대가 세고 사리에 밝으며 정의로운 일에는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군 하였다.

뿐만아니라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라!》라는 부친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한평생 사리사욕을 모르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다.

여기에서는 최영장군의 결백한 성미를 보여주는 한가지 이야기만을 전하려고 한다.

언제인가 그의 조카사위인 안덕린이 사람을 함부로 죽인 죄로 사헌부에 잡힌 일이 있었다.

사헌부라고 하면 대체로 임금의 눈과 귀가 되여 관리들의 비법행위를 규탄하고 풍속을 바로잡는다는 관청이였다.

사건을 맡게 된 사헌부는 죽가마 끓듯 론의가 분분했다.

《안덕린의 죄로 말하면 엄중하지만 최영장군의 조카사위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정말 야단이요. 집행하자니 최영장군의 위신에 손상이 갈게고 또 그렇다고 집행하지 않을수도 없구.》

이때 한 관리가 두눈을 깜작거리더니 한마디 했다.

《한가지 묘안이 있긴 한데…》

한창 떠들썩하던 좌중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만치 고요한 속에서 그 관리의 은근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 사건을 순위부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어떻소?》

《순위부에?》

순위부는 도적을 잡고 규정과 질서를 어기고 문란한 행위를 저지르는것을 단속통제하는 관청으로서 그때 최영은 순위부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관리들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마주 쳐다보았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자기들은 난처한 립장에서 뱀 허울 벗듯 빠져나올것이고 최영은 또 그대로 사위처리를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 오죽 좋은가.

이런 경우를 두고 꿩먹고 알먹는다고 하는것이다.

《그게 좋겠군.》

《그런걸 공연히 속을 썩였구만.》

이렇게 되여 사헌부에서는 문서를 작성하여 죄인을 순위부로 넘겼다.

최영은 사헌부에서 죄인처리와 관련된 문건이 넘어온것을 받아보고 놀랐다. 대상이 살인을 친 조카사위인데다가 제기된 문제가 사헌부에서 취급할 내용이였던것이다.

최영은 사헌부에서 조카사위문제를 순위부로 넘긴 까닭을 대뜸 알아차렸다.

최영은 몹시 성을 내였다.

《이 문제야 사헌부가 다루어야 할 일인데 어째서 하등 관계없는 순위부로 보내왔는고? 그래 사헌부가 이걸 하나 처리하지 못한단 말인가? 아무리 내 조카사위라고 해도 법앞에서는 에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사헌부에서 죄인을 순위부로 옮긴것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력에 눌리워 아부아첨한 소행으로서 그 자체가 법을 우롱한것이고 또 내가 있는 순위부로 죄를 진 사위를 보낸것은 나를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고 한 일이니 더욱 참을수 없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죄인을 되돌려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헌부에 편지를 띄웠다.

《안덕린은 함부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소이다. 이런 일은 사헌부에서 담당하여 취급할 문제이므로 법조항대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줄 아오이다. 비록 안덕린은 내 조카사위라고 하지만 사람을 죽인 중죄인인것만큼 그 죄를 따져 법대로 처리하여야 하오이다.

만약 그 누구의 체면이나 봐주고 권력에 굴복하여 가볍게 처리한다면 법은 공정성을 잃게 되며 따라서 나라의 기반이 기울어지니 이는 장차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페단으로 되옵니다. 청하옵건대 해당 관청에서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하길 바라오이다.》

사헌부의 관리들은 최영의 편지를 보고 탄복하였다.

역시 최영장군만이 할수 있는 결단이고 소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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