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개방, 3 000》의 정치심리학

 

남쪽의 언론, 전문가들은 《실용정부》가 출범하여 지난 10년동안 희망적으로 이어져온 남북화해협력관계를 집권 100일도 안되여 위기에 빠뜨렸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언론, 전문가들은 《실용정권》이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상생, 공영》을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살기띤 대북강경정책을 펼치며 말과 행동이 완전히 전도된 대북정책과 태도를 보여왔다고 하였다.

언론, 전문가들은 남쪽당국은 남북관계를 《실용의 자대로 풀어나가겠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실용이란 지난 10년동안 이어져온 해볕정책과 차별화하기 위한 정략적어휘에 불과할뿐이였으며 출범초기부터 《비핵, 개방, 3 000》을 내들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해나섬으로써 《북의 반발에 부딪치고 남북관계악화를 초래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언론에서 신보수주의적《실용정권》의 핵심대북정책으로 지적하고 문제시하고있는 《비핵, 개방, 3 000》구상은 북의 《비핵화》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하고 북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한 뒤 북의 《경제를 GNP 3 000US$수준으로 끌어올려주겠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과 오만함이 번득거리고있는 이 구상은 잘못되여도 한참 잘못되였다.

더구나 《비핵, 개방, 3 000》은 지난 10여년간 남과 북, 민족전체가 공들여 쌓아온 남북관계에 대한 자률성을 헌 휴지장처럼 내팽개치고 미국과의 일방적인 공조만을 강조함으로써 다시금 스스로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고있다. 그러기에 일각에서는 《비핵, 개방, 3 000》을 두고 랭전시기의 대결정책에 다름아니라고 평가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정책이 될수도 없는것을 《정책》으로 내세운게 바로 《비핵, 개방, 3 000》인데 이는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단행하도록 한 후 북측 1인당 국민소득을 3 000US$가 되도록 나중에 지원한다는것이다.

북이 핵을 페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 000US$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이 구상은 무엇이 문제인가?

근본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설정되였다. 《선핵페기론》으로 집약되는 《비핵, 개방, 3 000》은 남쪽국민들이 《북체제붕괴론의 변형》이고 부쉬의 실패한 《선핵포기》정책의 모조품이라고 비난했듯이 이 구상은 《북조선의 핵문제》에 대하여 동시병행해결을 합의한 6자회담의 기본정신과 상충된다.

제4차 6자회담이 있었던 2005년 당시 부쉬행정부는 《선핵포기》가 6자회담의 기본의제가 되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북미대결에서 언제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대응해온 북은 분노하였다.

북쪽의 외무성성명으로 발표된 2005년 2. 10핵무기보유선언은 부쉬의 턱에 작렬시킨 《메가톤급 펀치》로서 미국은 그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9. 19공동성명에 합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미 남쪽《정부》도 참가한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공동성명과 2. 13합의에 따르면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의 핵포기와 《한》반도비핵화, 미국의 《한》반도평화체제와 경제적보상 등의 주고받기를 선후차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리행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므로 《비핵, 개방, 3 000》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동시행동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것이다.

《비핵, 개방, 3 000》구상은 조건부의 련계론적이다. 인도적지원을 비롯한 모든 현안문제를 핵문제해결에 걸어놓았다. 남쪽《정권》의 요구는 북이 《먼저 총을 내려놓으라.》는 자기들의 말을 따르면 비로소 《그 이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는것인데 이것은 북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는것이며 바로 말해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나 제기할수 있는 굴욕적인 요구이다.

모든것을 《비핵》에 걸고있는 현 남쪽《정권》의 되지도 않을 요구를 북쪽의 립장에서는 결단코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현 집권층에서는 《핵을 이고 통일로 나갈수 없고 남북관계도 힘들다.》는 강요성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핵문제 진전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관계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할것이라는 고압자세를 취하고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보수언론들은 북핵위협을 운운하며 《북이 핵을 가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핵완전포기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제넘게 선전용붓대를 마구 휘둘렀다. 이것으로 남쪽의 신보수주의정권은 《한》반도에 핵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북이 핵억제력을 왜 가지게 되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정치적미숙성과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원천적으로 미국이 남쪽에 핵무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산생된 문제이다. 미국은 반도의 남쪽 절반을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으며 부쉬정권에 와서는 북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나서 핵선제공격을 공언하였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북이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인 핵을 보유하게 된데는 미국의 《한》반도 남쪽지역에로의 핵무기반입,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핵전쟁책동에 책임이 있는것이다.

《한》반도비핵화는 그 어느 일방, 어느 지역만의 비핵화가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전체를 포괄하는 비핵화로서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미관계문제이고 남쪽《정부》까지도 포함한 국제적문제이다. 따라서 남쪽《정권》의 그 어떤 제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이다.

북핵문제라는 카드자체가 미국지배를 《한》반도전체에로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으로 궁극적으로 북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것이 북핵문제의 본질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반제자주적인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전략가들의 목적이 바뀔것이라는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나 순진하다.

《개방》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1991년의 만전쟁시 이라크를 반대하는 군사작전을 중시하면서 이라크에 1991년 4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 687호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싸일을 전면적으로 페기하고 사찰을 받을것을 싸담 후쎄인정권에 요구하였다. 사찰결과 이라크의 무기라고 할만 한것은 거의 모두 파괴되였다.

만전쟁이후에도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강도적인 무기사찰은 계속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전횡은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도 개방할것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자본주의의 황색입김을 너무 깊이 들여마신 이전 쏘련의 고르바쵸브는 이른바 《개혁》, 《개방》으로 사회주의쏘련을 붕괴에로 이끌었다.

1991년 12월 크레믈리우에 근 70년간 휘날리던 붉은기가 소리없이 내리워지던 그 비극의 날 밤에 당시 미중앙정보국장 윌리엄 게이츠는 인적이 없는 붉은광장에서 조용히 걷고있었다. 그의 입술에서는 엷은 미소가 내비치였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맴돌고있었을가. 아마도 《개혁》, 《개방》으로 자본주의복귀를 시도할 다음차례는 가장 견결한 사회주의나라로 이름난 동방의 조선이라고 다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은 이미 1990년대초 동유럽과 이전 쏘련의 붕괴이후 사면팔방에서 파도처럼 몰려오는 《개방》압력을 단호히 물리치고 경제적난관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하였다.

북의 최고수뇌부와 천만군민은 고난의 행군을 일심단결과 선군으로 이겨내고 붉은기와 사회주의를 지켰다. 북의 전체 군민은 그 사생결단의 길에서 자기들의 최고수뇌부를 도덕과 량심으로 따르는것이 존엄을 지키는 길이고 승리와 번영에로 이어지는 행복의 길이라는것을 심장으로 확인하였다.

2005년 3월 어느날 미국 뉴져시주의 프린스톤에서 101살난 백발의 늙은이가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다. 그는 크레믈리에서 마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기가 내리워지자 근 반세기전 자기가 제안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이 마침내 실현되였다고 환성을 올리면서 은퇴하였던 케난이였다. 한 시기 워싱톤의 전략가들을 대표하였던 케난은 2005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보유를 선언하자 그 거대한 충격속에 혼미해진 정신을 되돌리지 못한채 재선된 부쉬가 《힘》으로 선임자들이 이루지 못한 전략적기도를 실현해줄수 있을것이라는 한가닥의 거미줄같은 어설픈 희망을 안고 저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그 실낱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한낮의 꿈이 되고말았다. 2007년 북의 《로동신문》 공동사설은 《지난해 주체95(2006)년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수놓아졌다.》고 지적하였다.

북쪽 조선에 밝아온 강성대국의 려명은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거인》의 등장으로 동터왔다. 이것은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치군사강국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이전 쏘련의 크레믈리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북이 단독으로 미국과 맞설 때 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북의 립장과 행동을 두고 《돈 끼호떼적모험주의》처럼 여기였다. 그러한 북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창조하였다. 북은 제국주의미국의 일방주의가 판을 치는 암흑의 시대를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혈혈단신으로 뚫고나왔던것이다.

이런 북이 강성대국의 실현을 눈앞에 둔 오늘에 와서 《개방》을 하면 《1인당 GNP 3 000US$》를 《보장》해주겠다는 남쪽의 제안을 어떻게 인식하겠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없을것이다.

그리고 《비핵, 개방, 3 000》구상의 비현실성을 놓고 통계가 안 맞는다,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데 수자계산도 맞지 않는다고 하는 남쪽의 경제전문가들이나 언론의 《론리적》비판에도 문제가 있다. 산출의 기초로 삼는 북쪽 경제에 대한 통계수자자체가 자유세계에서 거론되는 추상적 내지 조작된 수자일뿐 신뢰도가 매우 낮은것이다.

북쪽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쪽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올릴수 있다는것인가. 누구도 부정할수 없듯이 그것은 내정간섭적인 발상이고 《흡수통일》론의 정책구상이다. 북이 당연히 반발할수밖에 없다.

이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중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400억US$의 자금을 북에 투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 100억US$이상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공적차관과 국제민간자본까지도 계산되여있다. 그 돈이 남쪽 현 《정권》의 구상에 왜 들어가있는가? 남의 돈이다. 《실용정권》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생색낸다고 찔러댄 북쪽언론의 비판이 전적으로 옳다.

《실용정권》이 무슨 큰 전략적구상이나 되는것처럼 말끝마다 거들고있는 《비핵, 개방, 3 000》은 이렇게 제안의 상대인 북쪽에 대한 완전한 무지의 산물이다. 만일 알고있으면서도 그러한 자극적인 제안을 철회하지 않는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북쪽인민들의 정신력을 마비시켜보려는 동족대결의 악성심리전이며 엄청난 착각으로부터 환각에 사로잡혀 헤매고있는 정신병적증상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현 남쪽당국은 핵포기우선론과 《비핵, 개방, 3 000》을 남북대화의 원칙으로 내들며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남북대화와 접촉을 모조리 차단시키고 협력사업에 빗장을 질렀다. 그뿐만아니라 그 연장선우에서 동족대결이 극도로 격화되는 파국적후과를 초래시킨데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남쪽《정권》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인권법>을 북 붕괴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에로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 <비핵, 개방, 3 00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것》이라면서 《비핵, 개방, 3 000》이 동유럽의 체제변화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써먹은 방식을 모방한것이라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있다.

이미 철지나 시들어버린 선핵포기론과 헛된 우월의식만을 드러내는 대북관계 그리고 마치 동정하듯 북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비핵, 개방, 3 000》정책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항복을 요구하는 일방주의인것이다.

결국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정치적책략은 북을 무장해제시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는 극단한 동족대결정책이다.

자기 동포에 대한 멸시와 모욕이 어찌 이다지도 랭혈적이고 병적일수가 있을가? 얕잡아보던 상대방의 우월성을 확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렬등성을 인식하게 되자 그 반작용으로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삼고있는 《실용정부》의 반북대결주의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과 행동반경은 용서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민족반역의 범죄자가 되였다.

《비핵, 개방, 3 000》은 전면적으로 즉시 페기되여야 한다. 과거 김영삼《정권》은 북에 대한 근거없는 《우월감》과 《흡수통일에 대한 자신감》에 빠져 모처럼 이어가던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력사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반면교사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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