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불러온 주범

 

《200×년 11월 12일 새벽 4시, 한반도연안으로 진출한 미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로부터 레이다공격용 <EA-6B>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동북쪽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로부터 한시간후 오산, 군산, 수원의 미공군기지로부터 <F-117>스텔스공격기, <F-15>전투폭격기, <E-3A>조기경보기, <EF-111A>전자전기 등이 꼬리를 물고 날아올랐다. 목표물은 녕변이였다.

드디여 <자유를 위한 희생>작전이 시작된것이다.

작전의 서막은 부쉬의 2002년 <악의 축> 국정연설로부터 시작되였다. 경수로건설중지, 핵회담결렬, 대북제재발동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속에 미국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쉬가 추문사건으로 곤경에 빠지게 된다. 부쉬와 그 측근인물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고 <다우존스> 주식시세지수는 다시 하강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순양함이 공해상에서 항행하던 북한화물선을 나포하고 북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미국이 대북해상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연평도해상에서 북방한계선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사이에 류혈적인 무장충돌이 벌어진다. 부쉬는 미군에 <데프콘 3>을 발동하고 대북타격명령을 내린다. …》

이것은 남쪽의 《말》지가 가상한 부쉬정권의 제2의 《한국》전쟁도발 씨나리오이였다.

그런데 《자유를 위한 희생》작전은 결코 가상이 아니다.

남쪽에 《실용정권》이 들어서서 남과 북의 수뇌분들이 마련한 6. 15와 10. 4공동선언을 용도페기할 때부터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전쟁의 서막을 열고있었다.

북쪽의 참을성있는 대화요구에 남쪽은 외세와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전쟁분위기를 고취시켜나가는것으로 대답했다. 남쪽《정부》는 련합훈련을 진행하다못해 백년숙적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급기야는 연평도에서 포탄이 오고가는 사태가 일어났다.

16세기 스위스의 두 련방은 2년동안 《문장전쟁》이라고 불리운 전쟁을 벌린 일이 있었다.

두 련방인 장크트갈렌현과 아펜첼현은 각각 수곰과 암곰을 자기들의 문장으로 삼았었는데 이를 놓고 두 련방은 상대방이 곰의 문장을 포기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론쟁이 마침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여 수천명의 같은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장크트갈렌현사람들이 수곰의 문장을 양보하고 암곰으로 정하는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전쟁은 끝이 났다.

또한 현대에 와서 1969년 7월 온두라스와 엘 쌀바도르사이에 진행된 축구경기가 전쟁으로까지 번져갔던 일도 있었다. 소규모의 하찮은 충돌이 전쟁으로 번져갈수 있다는 전쟁사의 교훈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해상의 연평도에서 일어난 무장충돌사건을 보면 여기에는 보다 심각한 정치군사적요인이 깔려있어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불씨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것이다.

이 자리에서 연평도사건의 시발과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론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 원인에 대해서는 꼭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세계가 불안하게 주시하는 《한》반도사태는 첫째로 남쪽 《정권》이 남북간 전쟁의 안전변이라고 할수 있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실천선언의 실행을 거부하고 북쪽을 공격하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한것이 주요원인이다. 이 결과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길이 아니라 마치 1950년 6. 25전쟁 이전상태로 진입한듯 전쟁위협이 가증되고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림진강하구 공동리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10. 4선언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이루어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정전체제종식과 평화체제구축리행계획을 론의했다.

이후 《정권》을 잡은 현 남쪽《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뇌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을 위한 후속노력을 전면중단시켰다.

만일 10.4선언대로 서해의 북방한계선일대를 평화지대화했다면 연평도사건과 같은 위험천만한 사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이것이 첫째 문제점이다.

둘째로 휴전후 근 60년동안 서해상에서 남북사이의 충돌의 원천적인 근원으로 되여온 북방한계선에 심중한 문제점이 있다.

무장충돌의 뿌리는 북방한계선을 령해선으로 간주하는 남측과 불법선으로 여기는 북측의 립장차이에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1953년 8월 교전일방인 미군측은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를 내세워 타방인 북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해해상에 북방한계선, 일명 《클라크선》이라는 남북사이의 차단경계선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여 서해바다우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화선이 늘여지게 되였다. 복잡한 수역에서의 경계선인 경우 마땅히 쌍방사이에 원칙적인 합의를 거쳐 공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는것은 상식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휴전협정 13항 《ㄴ》목에는 서해의 황해도와 경기도경계선의 연장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가운데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두지만 나머지 모든 섬들과 수역은 북측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이 휴전협정의 요구에도 배치되는 계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북방한계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법에도 저촉되고있음이 또한 지적되고있다.

국제사회에는 분쟁수역의 복잡한 문제를 바로잡는데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공정한 해양법협약들이 제정되여있다. 여기에는 해상경계선확정과 관련한 등거리원칙, 공정성의 원칙, 자연연장성의 원칙을 비롯하여 해상분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포괄되여있다. 특히 상대측의 12n·mile(해리) 령해권존중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되여있다.

북방한계선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러한 해양법협약의 그 어느 원칙과 요구에도 어긋나고있어 불법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고있다.

이 몇가지 점들은 현재 북쪽에서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론거들이다.

북방한계선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유령선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판문점에서 열렸던 조미군부장령급회담때 미군측도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있다. 남쪽의 정계, 학계, 사회계에서도 북방한계선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경계선인것으로 하여 《론리적으로 빈약》하고 《실천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전쟁유발의 《뜨거운 감자》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온지 오래다.

이에 반해 남쪽당국은 《응고의 법칙》과 《시효의 법칙》을 들고서 북방한계선을 서해해상분계선으로 고착시켜 전쟁의 출발진지로 삼으려고 하고있다. 북방한계선이 지난 50여년동안 그 누구의 묵인하에 유지되여온 해상경계선이며 그 남쪽수역 역시 남쪽군사당국이 전통적으로 관할하여온 수역이라는것이 남측당국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북방한계선의 기존관례화를 강변하는것이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불가침에 관한 남북부속합의서의 제3장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의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약속을 담은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방한계선에 대한 《응고의 법칙》과 《시효의 법칙》의 적용이 인정될수 없으며 그에 대한 기존관례화는 북쪽의 주장대로 당연히 부정된다.

이와 같이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는 남북의 분쟁은 그동안 서해상에서 여러차례의 무장충돌사태를 빚어냈다. 군사적견지에서 볼 때 《한》반도의 서해에는 이미 쌍방군사적충돌의 서막이 열린 상태에 있다고 평할수 있다.

최근 《한》반도 서해해상에 다시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그것은 남쪽당국이 서해해상에 함선력량을 증강하고 륙해공군부대들의 즉각적인 림전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지사령관에게 발포권까지 부여한 상태에서 분쟁이 격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시키고있다.

남쪽의 현 《정권》이 등장한 이후 남북관계는 평화가 전쟁으로, 함께 나누던 동포의 정이 포탄으로 바뀌는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평화와 전쟁연습은 량립할수 없다.

《한》미당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이 《통상적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 군사훈련은 그 성격과 규모, 양상과 기간으로 볼 때 결코 단순한 방어연습이 아니라 전쟁연습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은 《자위적방어》가 아닌 북쪽정권의 제거를 작전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개된다. 만약 이 공격작전에 돌입하게 되면 《한》반도전역이 전쟁터가 되는것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 민족공멸의 전면전이 초래될수밖에 없다.

첨단공격형전력이 총동원되는 이 연습에서는 《한》미공군의 특수작전요원침투훈련, 군수품지원훈련, 《한》미해병대의 실사격훈련, 대북시가전 및 지휘소타격훈련, 미해군의 대테로훈련, 미해병대의 산악훈련 등 대북공격과 점령을 가상한 훈련들을 실시해왔다.

남쪽의 반전평화단체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이 대북선제공격전략과 작전에 따른 합동군사훈련이므로 이것을 《한》반도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매년 이를 반대하여왔다.

제2, 제3의 연평도사태를 불러올것이 뻔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정책결정자들은 비극을 교훈으로 삼을 대신 더 큰 군사적긴장을 야기시킬수 있는 행동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거의 매월 진행하면서 북에 대한 《무력응징》을 경고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지속하고있다.

그런 가운데 남쪽국방부가 북의 최고권위를 건드리는 도발적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북쪽군민의 양보할수 없는 존엄과 원칙성에 도전하였다.

《실용정권》의 전쟁마차는 이미 달리기 시작하였다.

남쪽통일부의 통일교육원에서 발간된 2011년판 《통일문제리해》와 《북한 리해》를 읽어보면 동족대결의 전쟁광기에 온몸이 오싹하는 느낌을 억제할수 없다.

《북한 리해》에서는 6. 25전쟁을 상세히 다루고 《북의 북방한계선인식과 군사도발》이란 내용을 별도로 다루면서 책자의 변화된 부분에서 대부분의 지면을 《천안》호, 연평도사건 등 남북간에 군사적긴장이 조성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데 할애하였다.

그리고 2010년판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언급이 삭제된 반면 지난해까지 없었던 《대남군사공격과 침투, 도발》이라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취급되고 확대, 보완되였다.

남쪽의 집권집단이 이런 대결의식을 갖고있기때문에 현 《정권》이 들어와 북쪽과의 숱한 군사적충돌사건들이 일어났고 그것의 결정판으로 남측이 북측을 향해 K-9자주포를 쏴댄 연평도포격전이 터질수밖에 없었을것이다.

현재의 《한》반도의 정세는 《대화국면》이란 말보다 《전쟁국면》이란 말이 더 현실감있다는 평가다.

지난 10년동안 남쪽에서 6. 15가 안아온 《한》반도평화 통일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삼천리 이 강산에 조성되였던 남북화해분위기는 남쪽의 현 《정권》에 의해 풍지박산되여 대결과 화약냄새가 가득하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에 휘말려들것 같은 엄중한 상황이 온 겨레의 가슴을 조이게 하고있다. 무엇인가 터질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세상의 모든것은 한계점이라는것이 있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는것이다. 그래서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우리 말이 있다.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는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남북관계는 전쟁 일보직전의 최악의 상황이다.

《실용정권》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있다. 민족앞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것이다.

남쪽사람들은 남쪽《정권》이 이제라도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적극 리행할것을 입을 모아 촉구하고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것은 민족의 안녕에 관한 사활적인 문제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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