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의 허와 실
북쪽을 향하여 《인권옹호》를 웨치는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남쪽에 대한 파시즘과 북쪽을 향한 《인권옹호》는 두개 얼굴을 가진 동전의 량면이다.
2008년 《실용대통령》은 남쪽을 방문한 미국 부쉬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량국공동성명에서 북의 《인권문제》를 열심히 거들면서 반북《인권문제》에 불을 달았다.
인권의 본질적개념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이로부터 인권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을 가질 권리, 정치적권리와 경제문화적권리, 불가침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존중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여나자부터 생존권을 가지며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이와 함께 민족별, 인종별, 성별, 정견, 당별, 신앙, 재산과 지식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인격적인 평등을 누려야 한다. 이밖에도 사람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국가적보호를 받을 권리,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이러한 인권은 그에 대한 리해와 기준이 사회제도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마땅히 보장되여야 할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하며 헌법에 규정된다.
따라서 인권의 보장과 옹호문제는 근본적인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여왔으며 인류는 이 문제를 국내에서뿐아니라 국제적범위에서도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과정에 막대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태와 관련하여 인권의 국제적보호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러한 국제적요구를 반영하여 유엔헌장은 인권과 기본적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국제적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였다.
그런데 세상이 공인하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손에 《인권문제》가 쥐여지면서 그것은 비방과 도발, 침략과 전쟁의 면허증으로 전락되였다. 대표적으로 리비아의 이전 가다피정권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정치적, 군사적공격과 그 이전에 있은 싸담정권하의 이라크에 대한 침공이 모두 미국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랍인민들의 《인권문제》해결을 대의명분으로 걸고 진행된 침략과 전쟁행위였다.
이라크를 점령한 후 《악의 축》의 다음차례로 북을 노리던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핵문제와 함께 북의 《인권문제》란것을 국제정치의 문제거리로 크게 부각시키면서 《한》반도상황은 한층 더 복잡하게 돌아갔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북인권법》에 따라 곧 국무성 대사급의 《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이른바 북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미국이 말로는 북의 체제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인권법》을 무기로 삼아 이른바 《대량탈북》을 유도하는것으로써 체제전복을 획책해왔다는것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워싱톤의 정가에 비가 내리면 서울의 정계가 우산을 들고나선다는것은 수십년전부터 굳어져온 정치적생리이다.
《실용정권》 역시 국제사회에서 북쪽사회의 이른바 《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북의 영상을 흐려놓는 동시에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내용상 대북삐라지원 등 반북단체활동지원, 인권의 정치무기화를 위한 활동을 일관하게 진행하여왔다. 그리고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북 국제인권대회》를 비롯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불순한 활동을 《북인권법》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조장하고있다.
《실용정권》은 《북인권법》을 《북붕괴》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에로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 《비핵, 개방, 3 000》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반북대결에 몰두하고있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을 무기로 활용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듯 남쪽《정권》의 북쪽에 대한 근거없는 인권공세를 두고 리영순 민주로동당 최고위원이 《<북인권법>이라고 하는것은 인권의 탈을 쓴 반인권법이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남북관계파탄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 온 나라를 두동강내려는 불순한 의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도높이 비판한데서 《북인권》소동의 실상은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북은 자기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데 악용되고있는 《인권법》을 자신들에 대한 고립말살정책 심지어 선전포고로까지 간주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이런 실정에서 《평화야말로 국익이고 실용이며 경제를 살리는 일이건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부추기고있다.》고 하면서 《인권법제정을 운운하는것은 전쟁법을 통과시키는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같은 행동은 온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조한 한상렬 진보련대 상임공동대표의 발언은 남쪽국민들과 해외교포들은 물론 나아가서 전세계가 경청해야 할 경고일것이다.
《실용정권》이 인권의 미명하에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행동들을 법적으로 뒤받침하고 국민혈세로 지원하고나서는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것으로서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되여야 할 반민족, 반통일적범죄이다.
이것이 북쪽을 향하여 《전가의 보도》(대대로 전해내려오는 보검)처럼 마구 휘둘러대는 《북인권문제》의 허상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남쪽의 《실용정권》은 북의 《인권문제》를 유엔에서까지 거론하면서 북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도하고있다.
그런데 정작 인권에 대하여 북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고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있다.
북쪽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인권의 첫 출발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자주권을 갖고있는 나라이냐 또한 개인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자주성이 있느냐가 출발점이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결국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쓰라린 과거력사를 뒤돌아보아도 일제식민지시기에 우리 민족은 그 어떤 인권도 없었다. 지금 미국에게 강점당한 이라크에서는 무고한 민중이 미군에 의해 마구 살해되고 략탈과 강간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있다. 거기에서는 인권의 편린조차 존재할수 없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은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근심걱정없이 살아가고있는 북쪽사람들의 인권에 대하여 간섭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 남쪽의 현 《정권》은 북의 인권에 대하여 지적하기 전에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고있는 남쪽사람들의 인권에 대하여 더 고려해야 할것이라는 북쪽인사의 말에 진리가 있다.
명백히 하건대 보통사람들이 정권과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여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자주적인 삶을 향유하고있는 북쪽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제기조차 될수 없다는것이 북쪽 사람들의 일관한 주장이다.
그러면 이제 남쪽의 인권실태를 보자.
지난 5월에 시작된 자주통일롱성에는 《보안법》피해자모임 회원들과 청년학생들이 수많이 참가하여 롱성장은 남쪽의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현장으로 되기도 하였다.
전주출신인 폭풍이라는 인터네트 누리꾼은 《북의 지도자들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되였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였는데 석방된 뒤 많은 동지들을 만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실천이 커져 부자가 된 느낌이고 한반도평화통일은 6. 15선언이 리행될 때 가능하다.》며 6. 15선언리행의 필요성을 밝혔다.
경북 상주에서 올라왔다는 누리꾼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인터네트에 통일관련 글을 올렸을뿐인데 공안당국이 집으로 쳐들어와 압수수색을 부리는 란동을 일으켰다.》며 남쪽공안당국의 탄압을 비난했다.
남쪽인터네트 언론사 대표인 조모씨는 《다른 언론사들이 북에서 나온 관련보도를 보고 또 인터네트를 검색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들을 기사로 작성해올렸다는 리유와 북의 상온에서의 핵융합성공사실은 인류문명사를 바꿀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적성과로 축하한다는 글을 게재한것이 문제가 되여 구속되였다.》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것도 죄인으로 묶고 감옥에 넣는 보안법을 페지하고 6.15선언리행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실용정권》이 출현하면서 남쪽사회에서는 과거 군사파쑈독재를 훨씬 릉가하는 실용독재가 등장하여 국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깡그리 말살된 암흑사회로, 통일애국세력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되였다.
확실히 남쪽의 보수집권세력은 인권을 보는 눈이 잘못되였다.
아마 사람들은 남쪽에서 현 《정권》이 출현하여 선임 《정권》에서 조직된 독자적인 기구인 인권위원회를 대폭 축소한 사실을 잊지 않았을것이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시기 《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에 있는 인권침해의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해온 사실,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불시위투쟁과 룡산철거민학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전면조사하며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온 사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개정안, 싸이버모욕죄신설법안 등을 반인권적법이라고 반대해온 사실들이 보수집권세력의 눈에 곱게 비쳐질리 만무한것이다.
당시 남쪽의 사회 각계는 억압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마지막보루》라고 할수 있는 인권위원회가 껍데기만 남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훼손, 《실용정권》의 반인권적통치지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항의규탄하였다.
남쪽의 현 집권세력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기전에 자기들의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해 돌이켜보아야 한다. 실용독재가 지배하는 남쪽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깡그리 유린말살되는 세계최악의 인권지옥이다.
이것이 남쪽의 현 《정권》이 말하는 인권의 실상이다.
남쪽의 신보수세력이 벌리고있는 반북《인권》소동이야말로 북쪽 《로동신문》의 론평에서 지적된것처럼 《흑백을 뒤집는 파쑈독재자들의 파렴치한 정치광대극》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