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화번영의 10. 4

 

1)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리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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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에 유리한 환경 마련

 

6. 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펼쳐진 우리 민족끼리 통일시대의 자랑찬 성과들은 민족이 힘을 합쳐 나아갈 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를 막아나선 내외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졌다.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의 길목 곳곳에 지키고 앉아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해나섰다.

6. 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조선반도에 흐르는 평화국면을 흔들어놓고 조선반도문제를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하겠다는것이 부쉬행정부가 추구하는 조선반도정책의 본질이였다. 부쉬행정부가 출범하자부터 있지도 않는 북의 군사적위협을 계속 눈덩이처럼 불구어가며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강도적요구를 내걸고 공화국을 압박해온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중심으로 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문에 반미최전방으로 서있는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것이였다.

여기에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의 책동으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주적》론이 철회되지 못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제동걸리군 하였으며 이로 하여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념원에 찬물이 끼얹혀지군 하였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이러한 책동을 묵인한다면 불피코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도가니속에 잠기게 될것이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외세와 그와 결탁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는 준엄한 환경속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6. 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으로 다져진 정치군사적위력에 의거한 초강경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초강경만이 핵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출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7월 24일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공화국의 초강경대응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입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적들을 쥐락펴락하고 끝까지 타승하는것이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략이고 전법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적들에게 강도높은 압력을 가하는것은 통일에 한사코 역행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만을 노리며 침략과 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을 상대로 하는 통일운동의 특성으로부터 필수불가결한것이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리고 승냥이는 때려잡아야 한다는 말과 같이 적들은 강하게 답새기고 옴짝 못하게 깔고앉아야 수그러지고 흰기를 드는 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공화국의 강경고압술은 결코 완력만능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높은 수를 전제로 하고있다.

부쉬행정부의 조미기본합의문 전면파기행위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결의에 최후통첩을 준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완전탈퇴, 2005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선언 등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공화국의 조치들은 평화의 파괴자, 유린자들에게 선군조선의 초강경립장이 어떤것인가를 되새겨준 사변들이다.

이러한 초강경대응속에 공화국의 핵보유선언이 나가자 미국은 부랴부랴 중단되였던 6자회담을 다시 열것을 제의해왔고 4차 6자회담을 통하여 공화국은 조선반도비핵화의지를 천명한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내였다.

전조선반도의 비핵화의지를 천명한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리행해나갈 때 이 땅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게 될것이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선이 세계에 우뚝 올라서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백히 해야 할것의 하나는 9.19공동성명과 공화국의 핵보유에 관한 문제이다.

공동성명의 기본은 미국이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북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밝히고 조선이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경수로제공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한것이다. 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한것이다.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데 기초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핵무기를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김일성주석의 유훈이며 공화국정부의 변할수 없는 원칙이고 지향이다. 조선의 북남간에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여있다.

그러나 이것을 조선반도에 조성된 구체적현실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칼로 위협, 폭행하는 강도에 대해 피해자가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다고 그것을 탓할수 없는것이다. 피해자가 강도에게 굴복하는것은 정의가 아니며 그 굴복의 결과 또한 평화일수가 없다.

부쉬행정부의 계속되는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의하여 조성된 조선반도의 특수한 환경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있었다. 남은 마지막 선택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결하는것뿐이였다. 미국이 극도의 핵위협으로 공화국을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고있었다.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2006년 10월 9일 지하핵시험을 성공시켜 핵보유를 실증하였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조선반도주변의 중국과 로씨야는 핵보유국이다. 남조선과 일본이 비핵국가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허상이다. 남조선과 일본에는 수천개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가 실전배비되여있다. 때문에 공화국의 핵보유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스스로 민족의 생존권을 결정할수 있는 자주권 즉 자위적국방력이며 그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핵보유이다. 조선이 핵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미국의 핵위협에서 헤여날수 없을것이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조선민족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 단계에서의 핵위협제거노력이며 평화수호의 최선의 방도였다.

공화국외무성이 2010년 4월 21일에 발표한 비망록에 지적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 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력을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복락을 누리려는 조선민족의 갈망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해나가려는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정책이다.

공화국의 핵시험성공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력학구도는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자주통일시대를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다시금 펼쳐졌다.

공화국의 초강경립장과 그 위력앞에 조선과는 절대로 쌍무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 부쉬행정부는 2006년말에 조미회담을 제기해왔다.

이것은 결코 미국이 평화의 전도사이기때문이 아니였다. 미국의 현 능력으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선군으로 마련된 강위력한 조선의 국력으로 하여 어찌할수 없는 외부적요인이 너무나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였기때문이다.

초강경은 맹수를 길들이는 명약이라는 말이 증명된것이다.

공화국은 2007년 1월 중순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 조미핵문제해결의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미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공약을 받아냈으며 베이징조미회담합의에 따라 그해 2월에 진행된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단계의 서막을 여는 초기단계조치들에 합의한 《제3단계 5차 6자회담공동문건》(2.13합의)을 이끌어내였다.

그후 2.13합의리행을 촉구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되였던 공화국의 자금을 미국이 직접 미련방준비은행을 거쳐 공화국이 요구하는 은행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하였다.

공화국외무성 대변인은 6월 25일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되였던 《말썽많던》 자금송금문제가 마침내 조선의 요구대로 해결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그토록 중시하는것은 동결되였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세계는 2007년의 조미관계를 평하면서 조선은 정말로 외교의 능수라고 한결같이 찬양하였으며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패배를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2008년 임기의 마지막해에 들어선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주동을 쥐고 미국을 다루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공화국은 여러차례의 조미회담과 외무성대변인 대답과 담화를 통하여 9.19공동성명과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데 대한 내용을 반영한 2007년 10월의 《2단계 6차 6자회담공동문건》(10.3합의)리행에서 요술을 부리고있는 미국의 실상을 발가놓고 녕변핵시설원상복구조치와 같은 초강경대응으로써 선군조선의 본때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공화국의 강경립장이 련속적인 행동조치들로 이어지는데 몹시 바빠난 미국은 2008년 10월 11일 약속대로 공화국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이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는것을 국무성성명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공화국을 1950년 12월 《적성국무역법》적용대상에, 1988년 1월 《테로지원국》명단에 각각 올려놓고 반세기이상이나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해오던 주요제재들을 스스로 해제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명단삭제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였다.

세계의 언론들은 부쉬가 조선을 《악의 축》명단에 넣었다가 핵시험을 초래하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니까 할수없이 《테로지원국》모자를 벗겨주었다, 부쉬가 집권초기에 선포했던 조선과의 대결정책은 총파산되였고 그후 대화에로 궤도수정을 하였으나 시간상 너무 늦었기때문에 조선에 끌려다니기만 하였다, 북조선이 시간이 모자라는 부쉬의 약점을 틀어쥐고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그에 맞게 대응한다는 《행동 대 행동》원칙과 그에 따르는 초강경지레대를 잘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이 《유일초대국》행세를 하며 제멋대로 날치는데 대해 속으로만 앓고있던 많은 나라들에서는 부쉬패가 공화국에 굴복한데 대해 통쾌해하면서 저저마다 대서특필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천재적인 외교지략과 강철의 담력, 정력적인 진두지휘가 가져온 필연적인 귀결이였다.

이 승리는 온 겨레를 뜨겁게 격동시켰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었다.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소멸》론, 《붕괴》론은 《체제유지》론, 《공존》론으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미국이 조선과의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다. 이것은 클린톤행정부시기의 《페리과정》을 부정하고 강경압살정책으로 공화국에 도전하였던 부쉬행정부에 안긴 통장훈이였다.

이 장쾌한 승리로 마련된 유리한 환경속에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투쟁의 보폭은 날로 더욱 넓어지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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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평양상봉과 10. 4선언 발표

 

조미관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여서 하루아침에 모두 풀릴수는 없으며 앞으로 조미관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북남관계는 따로 민족적견지에서 풀어나가야 할 독자적인 문제이다.

물론 조미관계의 개선이 북남관계개선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는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조건은 조건일뿐이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공동의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투쟁은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조선반도주변정세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유리하게 전변시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북남최고위급회담구상을 펼치시였다.

하여 2007년 8월 남조선당국자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였다.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로무현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로무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은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쌍방은 수뇌상봉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북남합의서의 발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통신들은 《남북수뇌상봉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일》, 《이는 7천만 남북국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일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적극적인 환영립장을 표명하면서 7년만에 다시 열리는 북남수뇌상봉이 높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수뇌상봉의 개최를 민족의 경사로 환호하면서 6. 15통일시대를 빛나게 추동하는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거듭 확신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바야흐로 민족번영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는 격정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전체 조선민족의 뜨거운 환호속에 북남수뇌상봉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던 이해 8월 공화국의 많은 지역들이 100년래의 보기 드문 큰물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8월 28일-30일로 예견되였던 수뇌상봉이 10월 2일-4일로 연기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뇌상봉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뇌상봉이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하는 행사로 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분렬사상 처음으로 남조선당국자가 자기 전용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륙로로 평양에 찾아오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0월 2일 4.25문화회관광장에서 남조선당국자를 따뜻이 마중하시고 10월 3일에는 로무현대통령과 여러 시간동안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하며 이번 상봉이 민족적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좋은 계기로 되여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군사적적대관계를 해소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북남사이의 경제협력도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이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대범하게 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북과 남이 6. 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 군사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가 10. 4선언에 뚜렷이 명시되게 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인도주의협력사업문제,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리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고 선언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로무현대통령과 남측성원들에게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다, 이전시기의 관념과 낡은 유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킬수 없다고 말씀하시여 남측성원들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선언제목에 대해서도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와는 공동이라는 말을 할수 있지만 우리 민족끼리 하는 선언인데 무엇때문에 공동이라는 표현을 쓰겠는가고 하시면서 주제도 명백하게 반영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하고도 구체적인 방안, 대범하고 아량있는 용단들이 선언의 문구마다 반영되여 훌륭한 선언문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0월 4일 로무현대통령과 함께 력사적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시였다.

하여 지난 시기 북과 남이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하고있던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대범한 아량에 의하여 10. 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온 겨레는 드팀없는 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목표와 과업을 밝힌 실천강령을 받아안게 되였다.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되는 6. 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3

 

6. 15북남공동선언의 실천강령-10. 4선언

 

10. 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며 6. 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

10. 4선언의 기본사상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이 밝혀준 우리 민족끼리이며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맞게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 10. 4선언의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기본사상이다.

10. 4선언에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들이 제시되여있다.

돌이켜보면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수년동안 북남관계는 몰라보게 발전하였으며 겨레의 자주통일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6. 15공동선언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동안 북남간 인적, 물적협력교류, 당국간 회담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치는 대화와 협상의 수자들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사업은 6. 15시대 북남화해협력의 대표적상징으로 부각되였다.

북남화해협력관계가 확대발전함에 따라 민족자주의식도 급격히 앙양되였다.

하지만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전개된 북남관계발전과정에서 한계도 있었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이 남조선미국군사동맹의 틀에 갇혀있으며 반통일세력들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군사적대결이 해소되지 못한것이다. 결과 6. 15공동선언발표이후에도 서해상에서 쌍방간의 군사적충돌들이 발생하였고 공화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주적》론이 여전히 지배하였으며 《보안법》을 비롯한 분렬시대의 낡은 반통일적법률과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였다.

하여 이러한것들이 북남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있었다. 《보안법》에 의한 정치적장벽, 《주적》론에 의한 군사적장벽, 각종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장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동안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할수 없고 북남관계의 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것이며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 난관이 조성될수밖에 없었다.

10. 4선언은 바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그동안의 북남관계발전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결정적계기를 열어놓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큰 결단과 투철한 민족애가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10. 4선언은 서문에서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 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6. 15공동선언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있음을 천명하였다.

본문에서는 6. 15공동선언 고수구현,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강구, 정치적화해협력방안, 군사적화해협력과 신뢰구축방안, 경제협력방안,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있으며 이 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북남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북남관계발전을 위해 수뇌분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10. 4선언의 구체적내용은 6. 15공동선언 고수구현, 6. 15기념일제정,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방지와 호상 불가침의무준수, 군사적적대관계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강화, 우발적충돌방지를 위한 서해공동어로수역지정과 평화수역설정을 위한 협상개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문제의 추진, 북과 남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리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 북남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2단계개발착수, 개성-신의주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의 공동리용을 위한 개보수문제협의추진, 조선협력지구건설 및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강화, 인도주의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10. 4선언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선언,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의 초석을 세워놓은 평화선언, 북남경제협력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력사적의미를 담고있다.

무엇보다도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리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선언이다.

6. 15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새날을 하루빨리 맞이하려는것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통일이 없으면 조선반도의 평화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없다. 통일이 없이 평화가 존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무지이다.

6. 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 6. 15공동선언을 실천해나가게 되면 그 종착점은 민족의 자주적통일로 된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것처럼 북남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정치군사적장벽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실질적발전은 불가능하며 6. 15공동선언리행도 더욱 전진시켜나갈수 없게 되여있었다.

10. 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북과 남이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정비해나갈데 대하여 밝힘으로써 6. 15공동선언리행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게 하였다.

또한 10. 4선언은 조선반도평화실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평화선언이다.

수십년간 전쟁의 위험이 가셔질줄 모르는 조선반도의 정세는 평화없이 북남관계발전도 없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하지만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간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에서는 큰 전진이 없었다.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전쟁위험이 사라질줄 몰랐다. 그러다나니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북남경제협력이 주춤거리는 때도 많았다.

10. 4선언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군사적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것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써 《주적》론철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서해에서 우발적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보장조치문제 등 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측 인민무력부장과 남측 국방부 장관사이의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여 북남간의 군사적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밝혀놓았다.

또한 10. 4선언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한 북남경제협력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공동번영선언이다.

10. 4선언에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북남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한것이다. 10. 4선언에서 밝힌 북남경제협력의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며 원칙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다. 10. 4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들이 본격화된다면 북남경제협력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것이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발전에서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 4선언을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의 길을 밝혀주는 애국애족의 선언으로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그 실천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섰다.

참으로 10. 4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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