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와 외국의 력사들에 기록된 조선동해

 

조선동해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울릉도와 독도와 같이 바다개척과 해상통행에 유리하고 거주와 활동이 편리한 섬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의 생존을 위한 개척활동의 무대로 되여왔다.

조선동해는 원시사회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력사적기간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의 뗄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였으며 민족의 생활과 풍습, 전통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였다.

하기에 전해져내려오는 우리 나라의 옛 력사책들과 기록들에는 이 바다가 조선의 동쪽바다, 조선의 바다라는 의미에서 《동해》, 《조선해》로 명백하게 새겨져있으며 전설과 설화, 옛이야기들에도 《동해》로 친근히 전해져오고있다.

또한 고고학적유적, 유물들에도 조선동해가 고대로부터 조선민족의 삶과 생활의 뗄수 없는 한 부분이였다는것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나라뿐아니라 외국의 옛 력사도서들과 기록들, 전설과 전해지는 력사이야기들에도 이 바다는 조선민족의 바다라는 의미의 조선해, 조선의 동쪽바다라는 뜻에서의 동해가 수많이 나오고있다.

아래에서는 우리 민족의 옛 력사기록들과 우리 나라 주변국들의 력사도서들에 나오는 조선동해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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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족의 옛 기록에 반영된 조선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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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시기 우리 민족의 조선동해개척에 대하여

 

고대시기부터 우리 민족은 조선동해에서 물고기잡이와 바다나물채취, 제염작업 등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창조적활동들을 벌리였다.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창조적활동은 B.C. 30세기초 단군에 의해 동방의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단군조선)이 성립된 후 더욱 본격화되였다.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은 우리 나라 고대사회발전과 민족형성, 민족문화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고조선은 성립후 B.C. 3000년 후반기인 강성기에는 령토가 조선반도전체와 료하하류일대, 송화강일대, 남연해주일대까지 미치였는데 당시 우리 선조들은 광활한 대륙지역과 잇닿아있는 조선동해에 적극 진출하여 생산활동을 진행하였다.

B.C. 15세기 중엽에 단군조선이 후조선으로 교체되면서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있던 부여, 구려, 진국이 떨어져나와 B.C. 12세기이전에 독자적인 국가로 발족함으로써 조선동해는 후조선, 부여, 진국사람들의 물고기잡이의 활무대로 되였다.

고대시기 우리 민족이 조선동해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살아온 력사적사실은 무엇보다도 동해의 제일 큰 섬인 울릉도에서 많이 발견되고있는 고인돌무덤을 통하여 알수 있다.

울릉도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의 룡추갑에서 북동쪽바다쪽으로 약 135㎞ 떨어진 조선동해에 있는 섬으로서 둘레가 49. 15㎞, 넓이가 72. 834㎢의 화산섬이다. 섬에는 농경지로 리용할수 있는 토지가 얼마간 있고 주변바다에는 수산물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다.

고대시기부터 울릉도와 가까운 동해바다가의 주민들은 바다자원을 개척하고 수집하는 과정에 이 섬을 발견하였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여기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수산자원들을 수집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당시 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일대 주민들이 울릉도에 많이 진출정착하였는데 그것은 동조선해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북조선해류와 부딪쳐 동쪽방향으로 꺾이면서 생기는 울릉도방향의 해류를 타고 쉽게 이 섬에 갈수 있은것과 관련된다.

울릉도에서는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의 전형적인 매장형식인 고인돌무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있다.

19세기말 부호군 리규원이 리조봉건정부의 지시로 1882년 5월 울릉도를 답사, 조사하고 남긴 《울릉도검찰일기》에는 섬의 여러곳에 고인돌무덤이 있었다고 기록되여있다.

원문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되여있다.

《(5월 2일) 처음에 소황토구미에서 신술방향(서부방향)으로 곡태령을 넘으면 대황포구에 가는 길에 이른다. 길가에는 널직한 돌이 덮이여있고 앞뒤량옆으로 작은 돌이 받치고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였다. 그래서 물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 석장을 하던 터의 흔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석장흔적이란 전형적인 고인돌무덤이다.

최근시기 울릉도에서는 고인돌무덤과 고대시기 유물들이 새롭게 알려져 《울릉도검찰일기》의 고인돌무덤자료를 물질적으로 증명하고있다.

발견된 고인돌무덤들에는 뚜껑돌의 웃면에 둥근 홈들이 새겨져있는데 이 홈들은 별자리를 형상한것으로 판단된다.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웃면에 별자리를 형상한 홈구멍들을 새긴것은 고대조선사람들이 퍼져 살던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한편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해동지지》의 울릉도편에도 고인돌무덤이 수십개나 표기되여있는데 섬의 북서부, 남부 및 동부에 밀집되여있다.

고인돌무덤이 우리 나라 고대시기의 전형적인 무덤형식이라는것을 놓고볼 때 울릉도의 고인돌무덤은 이 섬의 발견과 개척이 고대시기 혹은 그 이전시기로서 매우 이르다는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조선동해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진출과 개척도 고대시기초부터 이루어졌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울릉도에서 발견되는 고인돌무덤들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조선동해를 개척하고 여기서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갔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이 조선동해를 대대적으로 개척한 사실은 또한 B.C. 1000년기 후반기부터 동해를 건너 일본렬도에 진출하여 야요이문화보급에 큰 역할을 한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고대일본문화인 야요이문화를 조선의 고대주민들이 일본렬도에 진출하여 보급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세계가 인정하고있다.

야요이문화를 보급한 고대조선사람들은 남해와 동해바다가에 면한 지역을 차지하고있던 진국주민들이 기본이였지만 강원도이북 동해바다가에 진출한 고조선의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후세 고구려사람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로정도로 보아 고조선주민들은 동해의 울릉도-독도의 항해길을 따라 일본렬도의 서북지방까지 진출하여 야요이문화를 보급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진국의 3한중의 하나인 진한사람들도 동해와 남해의 배길을 개척하면서 일본의 서부지방인 이즈모지방(시마네현 동북부)으로 진출하였다.

지금도 이즈모지방을 비롯한 일본렬도 서북지방에서 계속 발굴되고있는 유적유물들은 야요이문화가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전달되고 발전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고대조선사람들의 조선동해개척정형

 

이러한 고고학적발굴자료들은 고대조선주민들이 조선동해를 북과 남, 동서로 종횡무진할수 있을 정도로 항해기술이 뛰여났으며 여기에 기초하여 일본에 발전된 고대조선의 문명을 전파하였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준다.

한편 우리 선조들은 조선동해를 조선의 동쪽바다라는 의미에서 《동해》라고 불렀으며 력사책들에도 그렇게 기록하였다.

동해에 대한 력사기록은 고대부여전설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동부여전설에 의하면 북부여왕 해부루의 재상 아란불의 꿈이야기에 《천자가 내려와 자기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너희들은 이곳을 피하여 동해가 가섭원이라는 땅이 있어 토지가 비옥하여 도읍을 옮길만 한 곳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한 동해란 당시 부여가 지금의 중국 동북의 길림지방을 중심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함경북도, 연해주지역을 차지한 북옥저(당시에 존재한 작은 소국)에까지 미치고 있을 때였으므로 그 앞바다를 가리킨것이다.

이것은 고대시기 동해라는 바다표기가 우리 선조들이 조선반도지역을 중심으로 국가들을 세우고 활동을 벌리면서 불러온 우리 식 표기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참으로 동해는 고대조선사람들의 생활의 보금자리였을뿐 아니라 뒤떨어진 일본렬도에 고대문화를 보급하는 배길이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선조들이 명명한 이름이 붙은 명실공히 조선민족의 바다였다.

4

 

삼국시기 조선동해개척과 리용과정

 

고대에 이어 봉건사회에 들어서면서 동해를 전면적으로 개척하고 해상통로를 통하여 일본렬도에 선진문명을 보급하고 더 먼바다로 나가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이러한 활동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B.C. 277년 동명왕에 의해 일떠선 고구려는 A.D. 1세기에는 주변소국들에 대한 통합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령토를 크게 확장하였는데 남쪽으로는 대동강계선까지, 동쪽으로는 남연해주와 함경도, 강원도 북부일대를 차지함으로써 조선동해의 북부, 동북수역을 직접 장악하게 되였다.

한편 1세기 초중엽에 성립된 신라는 2세기말 락동강 동부의 경상도지역과 강원도 남부지역을 차지하여 이 지역의 동해바다를 점유하게 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동해연해에서의 수산자원획득활동과 울릉도, 독도, 일본렬도에로의 진출과정을 통해 동해를 크게 개척하고 활발히 리용하였다.

울릉도라는 지명에는 일찍부터 조선동해를 개척한 고구려인들의 흔적이 짙게 어려있다.

울릉도는 《우진야》의 이음동의어이다.

고려시기 경상북도 울진군일대를 《울진현》이라 불렀는데 울진현에 대하여 《고려사》에는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우리 말의 어원상 《우진야현》의 《우》자는 웃쪽, 웃부분이라는 《우》의 음옮김이고 《진야》는 돌이, 드르, 들이라는 들판, 벌판을 뜻한다. 결국 《우진야》는 웃도리, 웃쪽의 들판이라는 뜻으로서 이 지대가 다른 곳보다 높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한편 울릉도는 무릉, 우릉이라고 불렀는데 《우》자와 《무》자는 다 웃쪽, 웃부분을 뜻하며 《릉》자는 높은 지대, 높은 곳을 말한다. 그러므로 울릉도의 옛 이름인 무릉, 우릉은 울진현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고구려시기 《우진야현》의 주민들이 배로 조선동해의 해로를 개척하여 울릉도에 진출하였으며 섬이름 역시 자신들이 본래 살던 고장의 지명을 본받아 지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있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벌써 A.D. 1세기에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삼국사기》에는 47년에 왕에게 고구려의 동해사람 고주리가 고래의 눈을 바쳤는데 밤에 광채가 났으며 107년에는 동해곡 우두머리가 붉은 표범을 바쳤고 245년에 동해사람이 미녀를 바치니 왕이 그를 후궁으로 받아들이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이 력사기록들은 고구려사람들이 동해바다에서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나 바다짐승을 잡을 정도까지 어로기술과 항해술이 발전하였으며 동해안주민집단에는 미인들도 적지 않아 동해지역이 최고통치자인 왕들의 직접적인 관심속에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또한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에는 《동해매국연 3명, 간연 5명》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이는 왕릉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동해지역에서 뽑았는데 3명은 직접 여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고 5명은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돌로 만든 금석문에도 동해라는 표기가 나온다는것은 고구려에서 고대조선부터 내려오던 동해라는 이름을 동해바다를 가리키고 알리는 지명표기로 리용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시기 우리 선조들이 동해바다를 활발히 개척했다는 사실은 최근 울릉도에서 고구려에서 널리 쓰이던 고배(굽이 높은 술잔)와 붉은색과 회청색의 토기들이 발견되고있는것을 보고도 알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동해를 개척하면서 울릉도에 진출, 정착하였다는것과 6세기초이전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고 독도를 포함하여 성립된 우산국이라는 소국이 주민의 대다수가 고구려사람들이였고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밑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

특히 일본렬도의 서북부해안가인 고시(넘어온 사람들이라는 뜻)지방의 남쪽에 있는 나가노현과 야마나시현일대에서 발견된 수천개의 고구려식돌각담무덤들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 고구려사람들이 울릉도-독도항로와 같은 조선동해의 배길들을 개척하여 일본에 대량적으로 진출하였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밝혀진 력사적, 고고학적사료들은 고구려시기 우리 선조들이 조선동해를 생활의 터전으로, 삶의 보금자리로 간주하고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해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에는 동해를 신격화하고 숭배해온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왕의 측근자 선도해가 7세기 중엽 신라사람에게 동해룡왕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일화에서 엿볼수 있다.

조선반도 동남부를 차지한 신라의 주민들도 이 시기 동해를 크게 개척하고 실생활에 리용하였다.

우선 신라주민들은 조선동해에서 수산물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삼국사기》 신라편에는 256년 동해에 큰 물고기 3마리가 나타났는데 길이가 3장(1장=10척=3.03m)이고 높이가 1장 2척(1척=자=0.303m)이나 되는 물고기였으며 416년에 동해해변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뿔이 있고 크기가 수레에 가득 찼으며 639년에는 동해의 물이 붉어지고 또 더워서 어족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여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신라에서 조선동해와 거기서 사는 어류들에 대한 관찰과 물고기잡이를 많이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한편 신라사람들은 동해를 거쳐 일본렬도에도 많이 진출하여 커다란 정치문화적영향을 주었다.

신라사람들이 조선동해를 거쳐 일본렬도에 대량적으로 진출한 사실은 동해상의 일본쪽 섬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다.

실례로 일본의 시마네현 북쪽의 오끼섬과 그 서쪽의 작은 지부리섬의 이름은 경상북도 경주 동쪽해안가지방의 영일현과 언양현의 신라주민들이 동해의 울릉도-독도항해길을 따라 이곳에 건너가 지은 이름들이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영일현의 옛 이름을 《근오지》라고 하였다고 한다. 근오지의 《오지》는 《오기》라고도 발음하였는데 이것이 일본의 오끼섬의 이름으로 되였다.

또한 언양현의 옛 이름은 본래 《거지화》인데 지부리라고도 한다. 이것이 오끼섬옆의 작은 섬의 이름으로 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학자들도 인정하고있다.

력사적사실들은 영일현과 언양현의 신라주민들이 동해의 바다길을 따라 오끼섬과 지부리섬에 진출, 정착하여 자기의 옛 고장이름을 남겼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신라주민들은 주로 동해의 울릉도-독도배길을 따라 일본의 이즈모지방에 대량적으로 진출, 정착하였는데 이는 《삼국유사》에 신라의 동해바다가주민이였던 연오랑과 세오녀가 157년에 동해를 거쳐 일본렬도에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였다고 한 사실이 기록돼있는것을 보고도 알수 있다.

신라의 우산국정복은 동해에로의 본격적인 진출과정에 일어난 하나의 사변이였다.

 

고구려, 신라사람들의 조선동해개척과 리용

 

신라는 512년 오래전부터 동해바다 한가운데 존재하고있던 동족의 소국인 우산국을 정복하여 자기의 지배밑에 넣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512년에 이찬 이사부를 시켜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싣고 동해바다를 건너 우산국에 이르러 위협함으로써 복종시킬수 있었다고 한다.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된 후 울릉도를 거점으로 동해바다를 개척하기 위한 신라인민들의 활동이 더욱 적극화되였다.

이처럼 삼국시기 고구려, 신라주민들은 울릉도를 거점으로 하여 일본렬도에까지 진출하면서 넓은 동해바다를 종횡무진하였으며 물고기잡이와 일본렬도에로의 선진문화보급 등 창조적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5

 

발해와 후기신라시기 우리 민족의 조선동해개척과 리용에 대한 력사기록

 

우리 선조들은 발해와 후기신라시기에도 조선동해를 여전히 활발히 리용하면서 민족의 바다로 귀중히 여기였다.

발해는 698년-926년까지 존재한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 남연해주와 함경도의 해안까지 령토를 넓히고 일본과 사신왕래와 문화교류를 진행하면서 동해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활용하였다.

발해의 사신단과 개별적인 상인들은 남경남해부(함경남도 북청부근) 또는 동경(함경북도 청진부근)을 떠나 조선동해를 북남서방향으로 가로질러 일본으로 진출하였다. 그것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조선해류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강원도앞바다에서 동조선해류와 부딪치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일본 서쪽해안을 거쳐 동북으로 흐르는 해류를 따라 노도반도를 비롯한 일본 서쪽해안들에 쉽게 갈수 있었으며 돌아올 때에는 이 흐름을 그대로 타고 조선동해의 동북부를 에돌아 연해주해안가를 거쳐 함경도바다가에 도착할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발해, 후기신라사람들의 조선동해리용

 

발해에서 일본으로 래왕하는 바다길은 조선동해의 남쪽과는 달리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 매우 위험하였으나 동해를 주동적으로 개척하고 일본에로 진출하기 위한 발해사람들의 투쟁은 적극적이며 진취적이였다.

조선동해를 통하여 진행된 발해사신들의 일본래왕은 삼국시기와 마찬가지로 선진문명보급의 연장이였다. 실례로 859년 발해사신 오효신은 조선동해를 건너 일본에 갔을 때 《장경선명력》이라는 천문력서를 가져다 보급하였다.

후기신라에서는 조선동해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자세히 하였다.

《삼국사기》에 699년 7월에 동해의 물이 피색으로 변하였다가 닷새만에 회복되고 9월에 동해의 물이 서로 부딪쳐서 그 소리가 수도에 들릴 정도였으며 915년 6월 참포(지금의 영일군에 자리잡은 포구)의 물과 동해의 물이 서로 부딪쳐 물결높이가 20길가량 되였다고 올라있는것은 후기신라에서 조선동해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섬세히, 구체적으로 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주목되는것은 후기신라가 조선동해를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호국신》의 대상으로 숭배한것이다.

신라의 28대 문무왕은 평시에 신하에게 말하기를 《짐은 죽은 후에 호국대룡(나라를 지키는 큰 룡)이 되여 바다(동해)를 수호하고싶다.》고 하였는데 681년 그가 죽자 신하들은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입구의 큰 바위밑에 묻고 이를 대왕암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후 문무왕의 왕위를 계승한 신문왕은 682년에 감은사라는 절을 세우고 아버지를 《호국신》으로 받들었다고 한다.

683년에는 동해바다에 작은 섬이 떠다니고 그곳에 대나무가 자라고있어 그것을 베여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가물때에는 비가 오며 장마때에는 비가 그치고 높던 파도도 잔잔해졌기때문에 《만파식적》(거친 물결을 지게 하는 피리)이라고 불러 국보로 삼고 경주의 《천존고》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또한 742년에는 효성왕이, 785년에는 선덕왕이 죽었는데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동해에 뿌리도록 하였다.

이 자료들은 후기신라왕들이 죽으면 동해를 지키는 호국신으로 된다는 관념이 왕들에게 일반화되여있었으며 결국 후기신라사람들이 동해를 나라를 보호해주는 《호국신》으로 숭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6

 

고려, 리조시기 우리 민족의 조선동해리용기록

 

고려와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조선동해를 개척하고 리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활동은 더욱 광범히, 활발히 진행되였다.

조선동해를 민족의 바다로 개척하고 정복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활동은 첫 통일국가인 고려시기에 들어와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였다.

918년에 건국한 고려는 930년대 중엽에 남쪽으로 후백제와 후기신라를 통합하였으며 북쪽으로는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발해의 왕세자 대광현과 수십만명의 발해유민들을 포섭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국토의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고려는 그후에도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고려는 고대조선이나 삼국시기,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처럼 연해주앞바다까지의 조선동해를 장악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원을 리용하고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활동은 더욱 크게 벌리였다.

고려사람들의 조선동해에 대한 리용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바다이름을 나라를 상징하는 별칭으로 사용하였으며 국가의 수호신으로 숭상한것이다.

우선 고려시기 동해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 별칭으로 사용되였다.

고려사람들은 건국초기와 국토통일과정에 동해를 자기들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여겨왔다.

이는 928년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수 있다.

편지에는 《만일 당신이 공손히 이 권고를 받아들여 음흉한 생각을 집어치운다면 그것은 다만 오, 월국의 선의를 보답하는것으로 될뿐아니라 동해의 끊어진 전통을 다시 잇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만약 죄과를 범하고도 능히 고치지 못한다면 그때는 수습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국토통일을 위한 고려의 강한 공격에 바빠맞은 후백제왕 견훤은 조선서해를 마주하여 중국대륙에 존재하고 있던 고려에서 《오》, 《월》이라고 부르는 후량, 후당에 간청하여 고려에 후백제를 타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것을 청원하였다.

따라서 고려왕 왕건은 우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견훤에게 보내여 어리석은 기도를 버릴것을 경고하였던것이다.

편지에서 주목되는것은 왕건이 《동해의 전통》이라는 말은 고조선과 고구려를 비롯한 력대 우리 민족의 국가들의 민족적정통성을 이을 나라는 고려밖에 없다는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쓴것이다. 다시말하여 여기서 쓰인 《동해》라는 명칭은 《조선》, 《삼한》, 《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별칭 또는 우리 나라 력대 국가들의 정통성을 이어오는 나라의 명칭으로 되며 고려가 바로 《동해》라는 뜻인것이다.

실지로 고려는 외교국서에서도 자기를 《동해》라고 지칭하였다.

《고려사》에는 1197년 고려왕 신종이 고공 원외랑(고려의 벼슬이름) 조통을 통해 금나라에 보낸 국서에 나라는 《동해의 기슭에 모범이 되였다.》고 하였다고 기록되여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해》란 동방의 고려를 가리키는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시기 사람들이 동해를 나라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귀중히 여겨왔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고려시기에는 동해에서 일어난 자연지리적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1124년에 동해가운데서 두 바위가 진퇴하면서 서로 부딪쳤다는 자료, 1176년 동해물이 황색으로 3일이나 흐려졌다가 변하여 피색으로 되였다는 자료, 1123년 동해물이 붉어져서 피빛과 같았다는 자료 등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뿐아니라 고려시기 동해는 국가적인 신앙숭배의 대상으로도 되여왔다.

고려시기에는 산천과 바다에 제사지내는 제도가 확립되여있었는데 바다신에 대한 제사는 동, 서, 남해에서 다같이 진행되였다.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동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동해신사는 교주도 익령현에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의 남조선 양양군에 해당된다.

한편 리조시기의 어느 한 력사사료에는 한 관리가 세 바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들이 모두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설치되여있기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왕에게 상주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여있는데 이것 역시 고려가 동해를 국가적인 숭배대상으로 여겨왔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고려사람들의 동해에 대한 개척과 활동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울릉도에 세워진 우산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동해에서의 바다활동이 활발해진것이다.

우산국은 이미 고려 초기에 후기신라로부터 떨어져나와 고려에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으로 되였다.

고려는 우산국에 대해 자기의 령토와 주민으로 여기고 우대하거나 여러가지 특혜를 주는것으로 관리하여왔다.

실례로 930년 8월 우산국의 우릉도(울릉도)에서 온 백길, 토두가 공물을 바치자 고려정부는 그들에게 정위, 정조라는 벼슬과 작위를 주었고 1018년 11월에는 우산국이 동북녀진의 침략을 받아 농사를 짓지 못해 생활이 곤난하게 되자 리원구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보장해주었다.

또한 1019년 7월에 우산국백성들이 녀진의 침략을 받고 살길을 찾아 뭍으로 나오자 고려정부는 그들을 다시 고향에 돌려보내여 섬을 비우지 않게 하였으며 1022년 7월에는 찾아오는 우산국주민들이 늘어나자 섬을 비우지 않는 조건에서 경상북도 례주(녕해)지방에 거주시키고 사람들의 생활과 살림살이를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1141년 7월 고려의 명주도 감찰사 리양실은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여 진귀한 토산물을 왕에게 바치도록 명령하였으며 1157년 5월에는 땅이 비교적 넓고 비옥한 울릉도에 관리기구를 두려는 의도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고려가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동해에서의 바다활동을 활발히 벌린 기록은 적지 않다.

력사기록들은 고려가 울릉도를 자기의 지방군현에 편입시켜 말기까지 관리와 래왕을 계속하였으며 이 과정에 동해를 크게 개척, 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려시기 조선동해리용정형

 

리조시기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동해를 관찰, 개척, 정복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계속되였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리조주민들속에서는 동해의 자연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관찰, 기록하면서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관념이 더욱 심화되였다.

그것은 동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기이한 자연현상들을 리조왕정의 운명과 통치전망과 결부시켜보면서 동해신에 대한 제사의 지위를 승격시킨데서 찾아볼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양양도호부조에는 이 지역의 동쪽에 동해신사라는 사당을 두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1414년에는 리조봉건국가가 산천의 신들에 대한 제사규정을 새로 정비하였는데 강원도의 동해신을 국가의 주요제사대상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1437년에 례조에서 산과 바다, 강의 신에 대한 신패(신의 이름을 적은 패쪽)를 정하였는데 강원도 양양부의 동해신사에는 《동해의 신》이라는 위패(신패와 같음)를 모시였으며 세조시기(1455-1468년)에는 원구당(국가가 제사지내는 건물)을 세우고 여러곳에 10개의 제사단을 설치하였는데 여기에는 《동해단》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리조시기 조선동해는 가물피해를 막는 숭상의 대상으로도 되여왔다. 《리조실록》들에는 가물재해가 계속되면 동해신에 비를 내려달라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이 모든 력사사료들은 리조봉건정부가 동해를 단순히 바다만이 아닌 국가의 통치와 안녕, 농업과 같은 국가존망의 필수적요소들을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여기고 국가적인 제사를 빠짐없이 진행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리조시기에도 동해에서의 특이한 자연지리적현상들이 일일이 관찰, 기록되였다.

그 일부를 보면 1415년 양양지방에서 길주지방까지 동해의 물이 범람하여 바다물의 높이가 5~15척이 되였는데 륙지의 어떤 곳은 5~6척 지어 100여척이나 물이 찼다고 하였으며 삼척과 련곡 등지에서도 바다물이 줄고 넘치기를 5~6차례나 하였는데 넘칠 때에는 높이가 50-60척이나 되고 줄어들 때에는 40여척이나 되였다고 한다.

또한 1647년에는 동해의 물이 거꾸로 흐르고 1655년에는 동해에 얼음이 어는 재변이 일어났으며 1702년에는 동해의 물흐름이 바뀌여 물고기가 모두 서해로 넘어갔고 1737년에 동해에 또다시 붉은 조수가 밀려와 동해의 재변이 국가적관심속에 크게 론의되였다고 하였다.

한편 리조시기 동해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과 기록은 조선동해에 밀물이 거의 없는 리치를 밝히려는 론의가 여러번 있은것에서도 나타난다.

1450년 리조시기의 이름난 학자이며 관료였던 정린지가 중국인과 동해에 밀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하였으며 성조, 인조, 영조시기 경연석상에서도 동해의 밀물이 없는 문제가 크게 론의되였다고 한다.

우의 력사적사실들은 리조시기 동해바다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관찰과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였고 이를 국가의 통치와 왕실의 운명과 결부시켜보았다는것을 증명해준다.

리조시기 우리 민족은 조선동해에서 물고기잡이와 각종 자원획득, 항로개척, 외세의 침략으로부터의 령토보호 등의 활동들도 활발히 벌리면서 민족의 바다로 굳건히 지켜나갔다.

이 시기 조선동해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거점으로 벌어졌다.

동해문제를 론하는데서 울릉도와 독도의 력사를 함께 연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이 섬들이 동해바다에 있고 동해의 개척을 떠나서는 섬들의 발견과 령유에 대해 말할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를 누가 먼저 발견하고 개척하였는가 하는것은 곧 동해를 누가 먼저 리용하고 명명하였는가를 밝힐수 있는 문제와 직결되게 된다.

우에서도 일부 언급하였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처음 발견하고 개척한것은 바로 고대조선사람들이였다.

그들은 바다를 개척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였으며 이 섬들이 있는 바다를 조선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다고 하여 동해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옛 문헌인 《삼국사기》에 《우산국은 명주의 바로 동쪽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밝혀있는데 여기서 동쪽바다라는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명사화된것이 바로 동해바다의 명칭인것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척과 그 주변바다에서의 활동은 고대와 삼국시기, 고려시기를 거쳐 리조시기에 들어와 본격화되였다.

이 시기 울릉도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있었는데 이는 고려 말기 륙지에서 살길을 찾아 들어갔거나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다 피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였다.

새로 세워진 리조봉건정부는 울릉도의 이러한 주민구성으로부터 이 섬 주민들의 반봉건투쟁을 회유무마하고 그들에 대한 지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공도정책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상적인 순찰 및 검열제도를 내온것이다.

공도정책에 대한 론의는 1403년에 처음으로 있었다. 당시 왕이였던 태종은 1403년 8월 강원도 감사로부터 왜구의 로략질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조건에서 무릉도(울릉도)의 주민들을 륙지로 데려내오자는 의견이 실린 장계를 받게 되였다.

이때 섬에는 주민수가 많지 않은것으로 하여 이 제의는 그대로 수락되게 되였으나 여러가지 절차상문제로 즉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로부터 4년후인 1407년 쯔시마도주는 리조봉건정부에 평도전이라는자를 보내며 례물을 바치고 랍치해갔던 조선사람들도 돌려보내면서 저들의 족속들을 데리고 무릉도(울릉도)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끊임없는 해적질과 략탈을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수산물자원이 풍부한 보물섬이라는것을 알게 된 쯔시마도주가 리조봉건정부가 론의하는 공도정책을 기회로 하여 섬들을 타고앉을 흉심을 가진것이다.

하지만 리조봉건정부의 공도정책론의는 섬주민들을 왜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것이지 령유권포기가 결코 아니였으므로 쯔시마도주의 요청은 단호히 거절당하였다.

리조봉건정부내에서 공도정책론의가 오가고있었지만 섬들에는 여전히 조선사람들이 살면서 생활을 꾸려가고있었다.

실례로 1412년 4월 《류산국》(울릉도)주민 백가물 등 12명이 고성의 어라진에 와서 정박하자 리조정부는 이들이 다시 섬으로 도망갈것이 념려되여 통천, 고성, 간성 등지에 분산시켜 살도록 하였다. 이때 백가물은 당시 무릉도(울릉도)에는 11호에 남녀 60여명이 살고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공도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417년 국왕 태종이 김린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병선 2척과 식량, 무장장비 등을 갖추어 울릉도에 가서 섬의 우두머리를 만나 설복하여 데려오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때 김린우가 데리고 온 인원은 3명뿐이고 나머지 섬사람들은 계속 남아있었다고 한다.

하여 리조봉건정부에서는 섬주민들을 그대로 남겨놓겠는가 아니면 모두 륙지로 데려내오겠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론의되게 되였다.

1417년 2월 8일 왕궁에서는 나라의 정승들과 6조, 대간 등이 모여 울릉도문제와 관련한 어전회의가 진행되였는데 대다수 관리들은 울릉도주민들을 소환하지 말고 농기구와 식량을 보내여 생업에 안착시키며 관리를 파견하여 그들을 관리하고 공물을 걷어들이게 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유독 공조판서 황희만이 섬사람들은 일찌기 부역을 피하여 섬에 들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온것만큼 이제와서 토공(토산공물)을 정하고 관리와 군사를 두면 반드시 싫어할것이라고 제기하였으며 결과 태종은 황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린우를 다시 파견하여 섬거주민들을 데려내오도록 하였다.

결국 이때부터 리조봉건정부의 공도정책은 정식 결정되게 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공도정책을 결정하였으나 여러 기회에 이것이 나라의 령토를 포기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였으며 공문서들에 울릉도를 《본도》라고 기록함으로써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또한 일정한 년도마다 관리들을 파견하여 섬을 시찰하고 이상현상이 없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리조실록》에만 하여도 공도정책실시후 리조봉건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관리들을 파견하여 시찰, 감독,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수십건이나 기록되여있다.

실례로 《리조실록》의 부속책인 《세종실록》에는 1425년 김린우가 또다시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되여 울릉도에서 살고있던 남녀 20명을 데려온 사실, 1438년 강원도 연해읍에 살고있던 전 호군 남회와 전 부사직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으로 임명하여 울릉도를 수색하고 특산물을 가져오게 한 사실 등을 들수 있다.

《성종실록》에도 무릉도(울릉도), 삼봉도(독도)에 대한 조사자료, 주민이주 및 소환자료 등이 모두 39건 실려있다.

여기에는 1476년 10월 영흥사람 김한경일행이 동해의 《진주섬》으로 불리운 삼봉도(독도)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왔으며 1479년 10월 부령남쪽 청암리에서 32명이 3척의 큰 배를 타고 삼봉도를 한달이상 조사하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여있다.

또한 1480년에는 배 9척에 200명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삼봉도(독도)조사단이 무어져 출발하려다가 사정이 제기되여 출발하지 못한 기록도 있다.

1530년에 출판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울릉도, 독도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는데 이는 리조 전반기 동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진출과 리용, 자원채취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책의 울진현조에 의하면 《우산도(독도), 울릉도 두 섬은 현의 정동쪽바다가에 있다. 세 봉우리가 하나로 곧게 솟았으며 남쪽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의 나무와 산밑의 모래들이 력력히 보이고 바람이 잔잔하면 이틀에 도착할수 있다.》고 기록되여있다.

이처럼 리조 전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리조봉건국가의 공도정책속에서도 동해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조사사업과 주민소환, 이주사업이 진행되고 조선동해에서의 물고기잡이 등 창조적활동은 계속 벌어졌다.

리조 중반기와 후반기에 와서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거점으로 하는 조선동해에서의 우리 민족의 무역 및 생산활동은 넓은 범위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특히 이 시기 조선동해에서의 우리 민족의 활동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한것은 이 바다를 강탈하려는 왜놈들의 침략행위를 저지, 분쇄하는 반침략항전이 힘있게 벌어진것이다.

《숙종실록》에는 17세기말-18세기초에 동해의 기본섬들인 울릉도와 독도의 령유권문제가 수십여건이나 중요하게 기록되여있는데 대부분이 리조정부의 대일강경자료, 진영설치와 방위장비에 대한 조사자료와 함께 조선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 조선동해를 지키기 위해 왜놈들을 반대하여 싸운 반침략항전자료들이다.

그중 안룡복관련자료만 보아도 왜놈들의 침략과 략탈로부터 조선동해를 지켜 용감히 투쟁한 우리 민족의 기상을 잘 알수 있다.

17세기말에 벌어진 안룡복사건은 비록 울릉도,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지만 우리 선조들이 고대로부터 조선동해에서의 생산활동과 해외해상통로개척을 이 두 섬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한것만큼 조선동해의 령유권과 표기문제에 대한 력사적해명과 일본의 《일본해》표기주장의 부당성을 론증하고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안룡복은 경상도 동래부의 배군출신으로서 일본말을 잘하였다. 1693년(숙종 19년) 여름 그는 울산의 어부 40명과 함께 고기잡이를 떠났다가 풍파를 만나 울릉도에 닿았다. 이때 그곳에 불법침입한 일본해적들은 오만하게도 울릉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안룡복과 박어둔은 시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하여 오끼시마(오랑도)에 가서 그곳 도주와 담판하였다. 그는 울릉도가 조선땅이 분명하다는것을 론증하고 침입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그를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안 도주는 그를 백기주로 압송하였다. 백기주의 태수라는자는 그를 재물로 매수하려 했으나 안룡복은 그들의 책동을 단연 물리치고 마침내 일본의 관백과 백기주태수로부터 울릉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한 문서를 받았다.

안룡복이 귀국하다가 쯔시마에 이르렀을 때 교활한 나가사끼령주와 쯔시마도주는 저들의 울릉도침범죄과가 조선정부에 알려지는것이 두려워 조선사람들이 그곳에 《침범》한것으로 사건을 날조하는 한편 리조정부에서 《사죄》할것을 요구하면서 안룡복을 90일간이나 강제억류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고국으로 돌아온 안룡복은 1696년(숙종 22년) 배 1척에 11명의 인원으로 울릉도를 향해 2차항해의 돛을 올렸다.

이때로 말하면 일본의 막부정권이 이미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왕래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후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일본내부에서 벌어지고있었고 리조봉건정부는 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것은 막부로부터 리조봉건정부에 막부의 결정을 전달할것을 위임받은 쯔시마의 우두머리가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면서 기일을 끌다가 1696년 10월에야 구두로 전달하고 정식 문서는 1697년 2월에 보내왔기때문이다.

하기에 이 사실을 몰랐던 안룡복은 교활한 왜놈들이 또다시 울릉도에 침입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2차항해에 올랐던것이다.

1차 울릉도행으로 리조봉건정부로부터 죄인취급을 당하여 처벌까지 받았던 그가 단연히 이 길에 올랐던것은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령토와 령해를 목숨바쳐 지키려는 높은 애국심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일행이 울릉도에 당도하니 아니나다를가 많은 왜선들이 정박하고있었다. 왜놈들은 큰소리로 꾸짖는 안룡복에게 사실은 《송도》(독도)로 가는 길인데 잘못 왔다고 황황히 변명하였다.

안룡복이 왜인들을 꾸짖어 쫓아버리고 이튿날 독도로 향하여 섬에 오르니 왜인들이 솥을 걸어놓고 물고기기름을 졸이고있는중이였다.

격분한 안룡복일행이 그것들을 모두 부셔버리니 급해맞은 왜인들은 황급히 돛을 올려 꽁무니를 사리고말았다.

안룡복은 일본막부의 사죄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기어이 인정받고야말리라 결심하고 놈들을 추격하여 5월 20일경 오끼도에 이르렀다.

어떻게 왔는가 묻는 오끼도주에게 안룡복은 전번에 여기에 와서 울릉도와 독도의 령유권을 확정하고 지어 관백(막부의 우두머리)의 확인문서까지 받아갔는데 아직도 왜인들이 지경을 침범하는가고 추궁하였다.

그러자 오끼도주는 자기의 상급인 호끼번에 통보하여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였다.

이렇게 되자 안룡복은 직접 호끼번으로 가서 번주와 대결하였다.

이때 그는 리조봉건정부의 《울릉, 우산(독도)량도감세장》의 직위를 가진 고위관리로 행세하였다.

호끼번주와의 담판에서 안룡복은 두 섬의 령유권인정에 관한 막부의 문건을 가로막고 리조봉건정부와 일본과의 무역거래를 독점하고 각종 협잡과 롱간으로 폭리를 보고있던 쯔시마도주의 죄행을 까밝히면서 이를 관백에게 고발하여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탐지한 쯔시마도주의 아버지는 바빠맞아 호끼번주에게 그 고발이 관백에게 들어가면 자기 아들은 곧 죽을것이니 제발 상소가 올라가지 못하게 돌봐달라고 애걸하였다.

그의 간청을 외면할수 없어 호끼번주는 조선지경을 침범하였던 왜인 15명을 처벌하고 안룡복에게 두 섬이 이미 조선에 속한것이 확증된 이상 후에 다시 비법적으로 넘어가는자가 있거나 쯔시마도주가 함부로 침범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문서를 작성하여 마땅히 엄중하게 처리하겠으니 용서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다.

이렇게 되여 안룡복은 왜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과 다시는 이 지역에 침입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왔다.

참으로 안룡복의 애국적활동은 나라의 령토와 령해를 지키고 왜놈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안룡복의 활동에 의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조선동해가 우리 민족이 먼 옛날부터 개척하고 지켜온 신성한 령해라는것이 세상에 널리 과시되게 되였다.

안룡복사건이후 리조봉건정부는 1697년 4월 령의정 류상운의 제의에 따라 조선동해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순찰제도를 확정한 후 정상적으로 순찰을 진행하여 왜인들의 침략과 략탈을 엄중히 다스리고 동해와 섬들에 대한 주권행사를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은 그 당시 동해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거의 감행할수 없게 되였다.

결국 이 시기 울릉도, 독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곧 조선동해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동해에서의 민족의 자주권과 령해권이 수호되고 담보되게 되였다.

근대에 들어와서 울릉도와 독도를 거점으로 하여 조선동해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확대되였다.

우선 이 시기 리조봉건정부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위협이 본격화되자 동해의 섬들에 대해 공도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관리정책으로 넘어갔다.

리조봉건정부는 1882년 부호군 리규원이 책임진 102명의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한데 이어 륙지의 주민들을 이 섬에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게 하였으며 울릉도의 행정관으로 도장을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그리고 1883년 3월에는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로 임명하여 울릉도, 독도와 조선동해에서의 개척사업을 맡아보게 하고 울릉도에서 비법적인 벌목과 어업행위를 하던 일본인 254명을 전부 쫓아버리게 하였다.

또한 리조봉건정부는 1900년 조선동해의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관할구역에 독도(석도)를 포함시키였다.

리조봉건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척정책으로 동해연선의 많은 주민들 특히 경상도, 전라도지방 주민들이 울릉도에 정착하면서 농업 및 어업활동을 벌리게 되였다.

결과 1900년 울릉도에 정착한 주민들이 1 700명(400호)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경작지도 7 700마지기로 확장되였다.

울릉도가 크게 개척되면서 부속섬인 독도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진출과 활동도 적극화되였다. 1904년 11월 일본군함 《쯔시마》호가 독도주변지역을 몰래 측량하고 저들의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매해 여름이 되면 울릉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독도)에 건너와서 섬우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고 기록한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동해의 울릉도, 독도개척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리조봉건정부는 섬들과 주변바다에 대한 령유권과 령해권을 정확히 하고 일제의 침략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동해의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남긴 력사사료들에 기록된 사실들은 우리 선조들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선동해에서 개척사업과 창조적활동을 활발히 벌려오면서 동해로 불러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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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사료들에 나오는 조선동해자료

 

조선동해가 우리 민족이 고대시기부터 불러오고 기록해온 조선의 고유한 명칭이고 조선의 바다였다는것은 우리 나라의 옛 력사문헌뿐아니라 외국의 력사사료들에도 명백히 나와있다.

우선 조선동해표기외곡의 주범인 일본의 력사사료들에는 동해를 조선의 바다로 인정한 자료들이 수많이 기록되거나 전해져내려온다.

일본의 사료들에는 조선동해가 근대시기까지 조선사람들의 활동무대로 리용되였다는 사실들이 19세기말까지 기록되여있다.

또한 일본이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외곡하기 시작한것은 19세기말이후부터인데 이것만 보아도 이 바다의 진짜 주인과 이름이 무엇인가는 명백하다.

720년에 편찬되였다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이즈모신화》에는 스사노오노미꼬도를 비롯한 아마계통사람들이 아마에서 일본의 서북부해안의 이즈모지방(오늘의 시마네현 동북부)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아마는 당시 하늘 또는 바다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는 곧 조선반도의 우리 선조들이 조선동해를 건너와 원시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일본의 원주민들에게 선진문화를 가르쳐주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 《이즈모신화》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인 고대말, 삼국시대초기 조선동해의 항로를 따라 일본렬도에 진출하여 발전된 문명을 보급하면서 이 바다를 개척, 리용한 우리 선조들의 행적에 대한 신화인것이다.

그후 일본의 고분문화(B.C. 3세기말-A.D. 7세기 중엽)시기에도 고구려, 신라사람들이 조선동해를 넘어가 일본의 정치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서기》에는 고구려사람들이 5세기이전에 일본렬도로 건너가 벼농사와 함께 방직, 무기제작, 제철기술 등을 보급한 사실들이 기록되여있다.

6세기말-7세기초에 고구려에서 일본에 파견된 승려 혜자는 당시 야마또왕정의 실권자였던 성덕태자의 스승이 되여 불교를 보급하면서 일본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였으며 역시 고구려의 승려이며 화가인 담징은 610년 일본에 초빙되여가 발전된 고구려의 기술문화에 기초하여 채색법과 종이, 먹 그리고 물방아를 만드는 기술 등 선진문명을 보급하였다.

또한 고구려사신들은 570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큰 배를 타고 조선동해를 헤가르며 고시지방을 거쳐 일본의 야마또왕정에 래왕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선동해와 면한 일본의 서북부해안지방인 북시나노와 노도반도지방인 시마네현, 돗도리현, 후꾸이현, 도야마현, 니이가다현에는 고구려식계통의 돌각담무덤, 횡혈식돌칸무덤, 절간터, 고구려칼 등의 고구려식유적들과 유물들이 수많이 나오고있다.

이러한 일본의 력사 및 고고학사료들은 고구려사람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과 정치문화적영향이 조선동해를 거쳐 진행되였으며 이것을 통해 고구려사람들이 이 바다를 얼마나 크게 정복하고 활발히 리용하였는가를 뚜렷이 알수있게 한다.

한편 일본의 력사서들에는 신라사람들의 조선동해를 통한 일본렬도에로의 진출과 보급한 정치문화적영향에 대한 사실들도 기록되여있다.

《일본서기》에는 신라사람들이 5세기이전에 일본렬도에 진출하여 왜인들에게 거울, 칼, 구슬 등 3가지 보물을 전달하고 제철기술과 질좋은 《스에끼》(질그릇)를 만드는 기술, 저수지를 만들어 관개에 의한 논농사를 짓는 법, 배무이기술과 거문고제작기술, 의술 등을 전하였다고 되여있다.

그리고 6-7세기에도 방직기술, 농업기술, 불교문화, 새기르기, 음악 등 선진문명을 보급하였다고 기록하고있다.

또한 일본의 이즈모지방과 오미(시가현)지방에 신라계통의 무덤들과 신라형식의 사찰, 산성, 질그릇 등의 유적유물들이 수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 신라계통의 이주민들이 세운 소국이 존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신라사람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과 발전된 문명전파 역시 주로 조선동해를 통해 진행되였다는것은 명백한것이다.

반대로 일본의 력사서들에서는 조선동해를 통한 일본인들의 조선동해의 개척과 고구려, 신라에로의 래왕자료는 거의 찾아볼수 없다.

일본의 고대력사사료들은 삼국시기 조선동해의 적극적인 개척과 리용은 바로 고구려, 신라사람들이 진행해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일본의 력사기록들은 삼국시기에 이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사람들이 조선동해를 통해 일본에로 진출하여 일정한 정치문화적영향을 준데 대하여 전하고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조선동해를 건너다니며 일본과 주로 사신왕래와 무역거래를 진행하였다.

일본의 력사서들인 《속일본기》, 《일본삼대실록》, 《연희식》, 《일본후기》, 《속일본후기》 등에는 발해사신들이 발해가 존재한 200여년간 조선동해를 거쳐 34차례나 일본을 방문하고 경제문화교류를 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실례로 《속일본기》에는 발해가 727년 2월 첫 사신을 조선동해를 거쳐 일본에 파견하여 《발해는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고 부여이래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있다.》고 강조하면서 고구려멸망후 두절되였던 국교를 회복하고 사신을 교환하며 래왕을 하자는 국서를 보내였다고 기록되여있다.

또한 《일본삼대실록》에는 859년 1월 조선동해를 거쳐 일본에 간 발해사신 오효신이 무역교류와 함께 선명력이라는 력서를 가져왔는데 이는 일본에서 861년부터 1684년까지 쓰이였다고 전하고있다.

특히 872년 일본에 건너간 발해사신단이 가져온 물품의 가격이 당시 화페가격으로 40만량이라고 되여있는데 이는 이 시기 발해가 조선동해를 통하여 일본과 대규모무역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발해사신들과 상인들의 조선동해리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했음을 알수 있다.

발해의 대규모적인 왕래에 일본도 자기의 사신들을 발해에 보냈으나 발해 전기간 14차에 불과했다.

이처럼 일본의 력사도서들은 발해, 후기신라시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조선동해를 적극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리용한 사실을 전하고있다.

첫 통일국가 고려시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일정하게 있었지만 거의 모두가 조선남해를 통한 왕래였으므로 조선동해를 리용한 정형이 일본력사서들에는 얼마 반영되여있지 않다.

고려이후시기 일본의 력사책들에는 17세기부터 일본인들이 주로 울릉도, 독도를 강탈하고 그 주변의 조선동해바다의 수산자원을 략탈하려다 저지당한 사실들이 기록되여있다.

리조시기인 17세기 조선동해에 관한 일본력사책들의 기록들은 내용상 크게 3개 부류 즉 일본어업가들의 조선동해리용청원과 그 《승인》자료부문, 조선동해의 울릉도, 독도섬들에 대한 조사자료부문, 17세기 안룡복사건과 그를 전후한 시기 쯔시마와 도꾸가와막부가 울릉도, 독도 그리고 조선동해의 령유권, 소유권, 리용권이 조선에 있다는것을 인정한 자료부문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이 시기 울릉도, 독도의 령유권과 리용문제는 곧 조선동해의 령유권리용문제이다. 그것은 울릉도, 독도가 위치상 조선동해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섬들이였고 이 섬들을 중심으로 각종 어업 및 자원수집활동들이 진행되여 그 리용 및 령유권이 서로 불가분리의 문제였기때문이다.

일본사료 《죽도도설》과 《백기민담기》들에는 17세기초 물고기잡이에 종사한 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이 조선의 바다에서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도록 일본의 통치배들에게 요청한 사실이 기록되여있다.

당시 이들은 울릉도와 독도주변에 물고기가 많다는것을 알았지만 그 섬들이 조선의 령토인것으로 하여 여기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일본을 통치하고있던 도꾸가와막부정부에 간청하였다. 이에 따라 도꾸가와막부는 1618년과 1661년에 오다니와 무라가와의 두 가문에 《죽도도해면허》(울릉도)와 《송도도해면허》(독도)라는 다른 나라 바다로 넘어갈수 있는 확인서를 해주었다. 도해란 해상월경을 의미하는것으로서 만일 그때의 일본정부가 조선동해를 자기 령해로 여기였다면 이런 허가는 필요가 없는것이다.

결국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는 당시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그 주변의 조선동해를 조선의 소유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이후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마음대로 침입하여 이곳의 특산들인 생복과 미역을 비롯한 수산자원들을 수많이 도적질해갔으며 그 과정에 독도주변바다의 수산자원들까지 략탈해갔다.

17세기 일본력사서에는 또한 울릉도, 독도와 그 주변의 조선동해바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편찬된 《은주시청합기》가 있다.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이즈모관청의 관리 사이또가 이즈모번 우두머리의 지시로 일본의 서북변방의 끝섬인 오끼도를 조사하면서 울릉도, 독도까지 거론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거기에는 《은주(오끼도)는 북해가운데있는데 오끼도라고 한다. …

무술간(서북방)에 이틀낮 하루밤을 가면 송도(독도)가 있다. … 이 섬은 무인도인데 고려(조선)를 보는것이 마치 은주(이즈모)에서 은기(오끼도)를 보는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관계를 이 주(은주)로서 계선을 삼는다.》라고 기록되여있다.

풀이하면 오끼도의 서북방으로 1박2일을 가면 독도와 울릉도가 있는데 여기서 조선을 보는것이 일본의 이즈모지방에서 오끼섬을 보는것처럼 가까와 이는 조선의 령토로 인정하며 따라서 일본의 서북국경은 오끼섬으로까지 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일본력사에서 울릉도와 함께 독도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처음으로 기록한 《은주시청합기》는 이 섬들과 그를 둘러싼 주변바다인 조선동해가 일본의 소유가 아니라 그보다 가까운 조선의 소유라는것을 정확히 밝히고있다. 이 자료는 이즈모관청의 관리가 당시 상부의 지시로 실지 조사에 기초하여 편찬한것으로 곧 당시 일본막부정부의 결론으로 된다는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일본사료들에는 17세기말 벌어진 안룡복사건과 이를 전후한 시기 쯔시마도주와 도꾸가와막부가 울릉도와 독도, 그 주변의 조선동해령유권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데 대하여 밝힌 사실들도 많이 나온다.

일본의 력사도서인 《교린고략》(交隣考略)에는 쯔시마도주가 1693년 《죽도》(울릉도)에서 수산물을 도적질하는 일본인들을 내쫓은 안룡복을 비롯한 조선어민들을 억류하였다가 돌려보내면서 문서위조로 울릉도와 독도를 저들의 소유로 하려다가 실패한 사실, 1695년 도꾸가와막부가 이 섬들에서 일본인들의 비법적인 자원략탈에 대해 조사하고 리조봉건정부에 울릉도는 일본과 멀고 조선과 가까우니 지금부터 일본배들의 왕래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결국 이 자료 역시 일본의 도꾸가와막부가 《죽도》인 울릉도와 그 주변의 조선동해를 조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는 증거로 된다.

한편 일본의 력사책인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에는 1696년 1월 일본의 도꾸가와막부가 《죽도》(울릉도)의 령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 내용이 실려있다.

그에 의하면 《죽도》(울릉도)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한적이 없고 이전에 요나꼬의 어업가(오다니, 무라가와)들에게는 그들이 청원하였기때문에 《허락》하였다는것이며 《죽도》(울릉도)는 일본의 가까운 해안으로부터도 조선보다 멀리 떨어져있으니 조선의 령토라는것이 의심할수 없다고 되여있다.

《죽도기사》라는 옛 도서에는 1696년 10월 쯔시마의 신임도주 종의진이 조선측의 역관과 대표들과 면담하면서 자기는 물론 도꾸가와막부가 《죽도》(울릉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정식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실려져있는데 이것 역시 조선동해의 령유권을 확약한것으로 볼수 있다.

《공문록》(公文錄)이라는 국가공문서에는 1697년 1월 리조정부가 례조참의의 명의로 일본의 쯔시마도주에게 보낸 편지에 울릉도(죽도)가 조선의 섬이며 일본인들의 울릉도에로의 고기잡이를 금지할데 대한 도꾸가와막부의 견해를 다시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여있다. 또한 그후 1699년 쯔시마의 형부습유 평의진이 조선 례조참의에게 《죽도》(울릉도)가 조선의 섬이며 일본어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서신을 보낸 사실도 기록되여있다.

이는 안룡복사건과 이를 전후한 시기 울릉도(죽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담보하였다는 증거로 된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확약한 두 나라 정부의 담보는 곧 이 섬들을 둘러싼 조선동해가 조선의 바다라는것을 공식 인정한 약속인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일본자료들은 울릉도, 독도와 함께 조선동해는 조선의 섬, 조선의 바다라는것을 명백히 말하고있다.

이후의 일본력사서들에도 조선동해를 인정한 자료가 수많이 나온다.

《죽도고증》에 의하면 19세기 전반기 일본의 야우에몽이란 어느 한 어업가가 울릉도부근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일본 해당 관청에서는 외국의 바다 즉 조선동해로 가는 제도는 금지되였다고 하여 저지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1887년에 야우에몽이 몰래 《죽도》(울릉도)에 건너가서 물고기는 물론 칼, 활, 총 등을 밀무역하다가 발각되였는데 도꾸가와막부는 이를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처형했다고 전하고있다.

즉 이 시기에도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그 주변의 조선동해가 자기 나라 령역이 아니라 조선의 령역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처리하였던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인들은 그 누구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 섬들에 대한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중세 일본사료들은 일본인들과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 그리고 이 섬들을 둘러싼 조선동해가 조선의 섬, 조선의 바다임을 인정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근대시기 일본자료들도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이 섬들을 둘러싼 조선동해를 조선의 소유로 인정하거나 정식 조선해로 표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근대시기 울릉도 및 독도와 그리고 조선동해와 관련된 사실을 취급한 일본자료들은 크게 일본의 명치정부가 작성한 국가공문서들과 해군성의 군사자료들 그리고 독도를 자기 령토로 날조한 자료들로 나누어볼수 있다.

이러한 력사자료들에 근거하여 조선동해의 령유권에 대한 문제를 고찰할 때 주목되는것은 일본정부의 외무성, 내무성 등이 여러 기회에 각이한 경로를 통하여 작성한 국가공문서들에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되여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다.

이 문건은 제목이 보여주는것처럼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가능성을 탐지하고 작성보고된 국가공문서이다. 명치유신이후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에 미쳐날뛰던 일본침략자들은 그 준비의 한고리로서 1869년 12월 3일 사다, 모리야마, 사리또 등을 외무성관리로 위장시켜 우리 나라에 침투시켰다.

조선침략의 가능성을 탐지할데 대한 임무를 하달하면서 일본의 명치정부는 14개 조항으로 된 구체적인 내탐항목까지 지정하였는데 그 맨 마지막조항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조선의 섬으로 되였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내는것이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이 섬과 그 주변 조선동해가 조선의 섬, 조선의 바다라는것을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활동을 진행한 후 다음해 4월에 본국으로 돌아간 모리야마일당은 저들이 받은 지시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경과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였다.

일본외무성이 공식적인 문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울릉도, 독도의 령유권에 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에 속한 섬이며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독도가 울릉도의 가까이에 있는 섬이라는것, 리조봉건정부가 한때 울릉도에 주민들을 거주시켰으나 일시적인 《공도정책》에 따라 지금은 무인도로 되여있다는것 등이 기록되여있다.

일본의 외무성과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그 이후에도 이를 당연한것으로 여겼다. 그것은 1876년 6월에 무또라는 일본의 한 민간인이 외무성에 《송도개척지의》(송도인 독도를 개척할데 대한 의견)라는 건의서를 냈을 때 외무성이 이것을 기각시킨 실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명치정부가 수립된 후 일본외무성과 정부사이에 오간 문건들을 종합하여 편찬한 도서인 《일본외교문서》에는 1869년-1870년에 일본외무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섬이라는것을 알고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도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여있다.

또한 독도를 일본의 은기도(오끼도의 다른 이름)의 부속섬이 아니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파악하고있었다고 기록되여있는데 이것 역시 그 섬들을 둘러싼 조선동해가 조선의 바다였다는것을 인정한것으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내무성에서도 론의되고 락착되였다.

1877년 3월에 작성된 일본내무성 공문서는 시마네현이 근대적인 지도편찬과 관련하여 자기 현내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이 섬들을 자기 땅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태정관에 제출한 문건이다.

시마네현 행정당국이 이 문제를 내무성에 제기한것은 17세기말 도꾸가와막부가 이 섬들이 조선의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새로 생긴 명치정부는 다른 의견이 없는가를 담보받기 위해서였다.

일본내무성은 시마네현당국의 질문에 대해 약 5개월간 옛 문건들을 세밀히 조사하고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였다는것을 다시금 확정하였으며 이 문제가 령토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중성을 가하는 의미에서 최고기관인 태정관에 공문서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에 있는 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에 대한 질문서:

울릉도에 관한 건이 시마네현으로부터 질문이 와서 조사한바 1699년에 이르러 문서왕복이 전부 끝났으며 본방(일본)은 무관계하지만 령토문제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서류를 첨부하여 다시금 질문하는바이다.》

그 별지서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죽도는 일명 죽도라고 칭한다. 은기국(隱岐國)의 북쪽 120리에 있는데 둘레가 약 90리이며 산은 험준하고 평지는 적다. … 다음에 그밖에 한 섬이 또 있는데 송도라고 부른다. 넓이는 30정보정도이며 죽도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은기와 80리정도 떨어져있다. 나무나 대는 드물고 역시 해산물이 많이 난다.》(당시 일본의 1리는 조선의 10리였다.)

보는바와 같이 공문서에 첨부된 별지서류에서까지 《그밖의 한 섬》이 《송도》 즉 독도라고 명백히 함으로써 두 섬이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선의 령토이며 그를 둘러싼 조선동해가 조선의 섬이였다는것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일본의 최고정부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이 제기한 이 공문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기초우에서 새로운 지시문을 내려보냈다. 이 지시문에서 태정관은 《질문한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본방(일본)과 관계없는것으로 알것》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리였다. 이것 역시 태정관이 이 섬들을 둘러싼 조선동해를 조선의 바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이 결정문은 1877년 3월 29일 내무성에 하달되고 4월 9일에는 시마네현에 전달되여 해당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태정관이 내린 이 결정은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자료들뿐아니라 내무성이 1688년-1703년에 조선과 일본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을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검토한 후 내린것이였다.

결국 이 지령은 시마네현에까지 하달됨으로써 이 섬들은 물론 조선동해도 조선의 소유라는것을 론의할 여지조차 없는 사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일본의 중요군사기관인 해군성의 자료들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 그를 둘러싼 조선동해가 조선의 바다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기록되여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조선침략론인 《정한론》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으며 이러한 침략준비에 앞장선것이 바로 해군성이였다.

일제는 해군성을 통하여 조선침략을 위한 선차적인 준비로 우리 나라 해역의 수심, 해로, 해안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관측과 함께 동, 서, 남해안의 수많은 섬들을 조사장악하여 각종 수로지들을 제작하였다.

일본해군성은 1886년 세계수로지인 《환영수로지》를 편찬하였으며 1889년부터는 다시 그것을 세분화하여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를 작성하는데 달라붙었다. 이때 작성된 《환영수로지》의 제4편 《조선동해안》(朝鮮東海岸)조에서는 독도가 《리앙꾸르렬암》이라고 표시되여

있으며 1894년에 완성된 《조선수로지》에도 독도는 《리앙꾸르렬암》으로 기록되여있다.

이 자료는 19세기말 일본의 군부에서도 독도를 포함한 바다를 조선동해로 인정하고 조선동해표기로 기록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19세기말 일본의 명치정부의 수산성기관지였던 《대일본수산회보》 제148호에서는 《원래 조선해는 외국의 바다》라고 기록하였으며 제301호에서는 《일본해안이나 많은 섬들을 답사하였으나 조선해만큼 고기가 많은것을 본적이 없었다. 어떤 때는 거짓말과 같이 수면으로부터 뛰여올라 무리를 지어 고기가 올라오는것을 보았다.

… 이것을 보더라도 조선해가 고기가 많은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고래 같은것은 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무진장하게 잡히는것이 아니겠는가.》고 서술하였다.

조선해는 곧 조선동해로서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이 조선과 일본사이의 바다를 조선의 바다로 표기한것은 이를 일본의 명치정부가 공식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1893년 6월 22일(양력 7월 25일) 명치정부가 조선정부에 강요한 《조일통상장정》 제41호에서도 나가도를 비롯한 일본의 서부연안 항구도시들을 《조선해에 면한 곳》이라고 서술하였다.

이것 역시 이 시기 일본명치정부가 외교서신거래에서도 이 바다를 조선해로, 조선의 바다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21세기초 발간된 일본출판물들에는 명치이전시기 일본인들이 조선동해를 조선의 바다라고 인정했다는 사실들이 나온다.

이 시기 일본에서 편집출판된 《북태평양바다명칭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론문집》에는 1870년에 일본에서 만든 《대일본사신전도》가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일본해를 《일본서해》로 표기하였다고 실려있다.

우리 나라와 제일 오랜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던 중국에서는 조선동해에 대하여 10세기이후부터 기록하고있다.

최초의 중국지리문학책 《산들과 강들의 유래》에는 《조선의 동해명칭이 2 200년전에 고착된 바다지역이름이라는것을 의미한다.》고 씌여있다. 또 다른 중국학자들이 발표한 론문에도 동해명칭은 춘추전국시기부터 청나라시기까지 중단없이 써왔다고 서술되여있다.

실지 중국에서는 송나라(960-1279년)시기에는 《동해》로, 원나라(1271-1368년)시기와 명나라(1368-1644년)시기에는 《경해》(고래가 많은 바다란 의미)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청나라(1616-1911년)시기에는 조선동해 동북부를 《동해》로, 그 남부지역을 《남해》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외국인들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지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비교적 잘 알고있는 중국인들의 기록도 조선동해를 조선의 바다로 표기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밖에 유럽인들이 조선동해에 대해 남긴 문헌기록을 보면 유명한 스위프트의 장편소설 《갈리버려행기》에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1771년에 영국에서 출판한 《대영백과사전》에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기록하고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외국의 사료들에서 조선동해는 오래전부터 조선의 바다로 인정하거나 또는 동쪽바다라는 의미의 《조선해》, 《동해》 등으로 표기되였으며 이것은 동해표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더욱 확증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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