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통일방안해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력대적으로 남쪽당국자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통일방안이라는것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론리적인 타당성도, 현실적이며 공명정대성도 없는 사이비통일안이라는것이 내외의 공정한 평가이다.
여기에서는 남쪽당국자들의 이른바 통일방안중에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단계통일방안》을 중점적으로 투시해보기로 한다.
1980년대 북이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남북의 각계각층, 각당, 각파의 지지찬동을 받고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을뿐아니라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벌어지는 상황에 직면한 이남당국자들은 무엇인가 이에 맞서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겠다는 조급한 립장에 빠지게 되였다.
더우기 북측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실현을 위한 거듭되는 합리적인 제안을 련이어 제기하고 그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자 궁여지책의 하나로 전두환《정권》은 1982년 1월 22일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것을 내놓게 되였다.
남쪽당국자들은 이것을 마치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누르는 대단한것으로 과대포장하였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이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가해보자.
이 방안을 간추려보면 주요골자는 우선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통일헌법》을 작성하며 이것을 《자유로운 국민투표》로 확정공표한 후 그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는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쌍방이 7개 항으로 된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것이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 즉 ▲ 《민족화합》의 구조로서 이것은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통해 《민족적화합》을 이룩한다는것이고 ▲ 《민주통일》의 구조로서 이것은 남북의 주민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 여기에서 《통일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것이다.
그러면 이 방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 그것은 분렬체제의 국제적합법화와 그 장기화를 노린 새로운 형태의 민족분렬방안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에서 명백히 확인되고있다.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4항은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남북의 현 정치적, 군사적분립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에 대한 법적확인을 성립시켜 분단체제를 기정사실화하여 국제적으로 합법화하자는것이다.
《한》반도에서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항시적근원은 바로 휴전체제의 존속에 있다.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있으며 휴전선상에서 끊임없는 전쟁연습을 벌림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평화적전제의 마련에 제동을 걸고있다.
휴전체제는 곧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말그대로 정전체제이며 따라서 이러한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가 없이는 통일도상에서 제기되는 이여의 다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때문에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인 현존휴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통일을 해나가겠다고 운운하는것은 그자체가 이률배반적인것이다.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분렬체제의 국제적합법화는 물론 분렬구조의 무한정 장기화를 노린 반통일방안이다.
그것은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통일헌법》에 기초하여 남북전역에 걸쳐 국민투표로 《통일헌법》을 확정공표하여 그 헌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완성시킨다.》는 그자체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우선 《통일헌법》을 작성하고 그에 기초한다는것자체가 남과 북의 리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것이라 할수 있다.
남북이 갈라져 수십년이상이나 격페된채로 있으며 또 이남이 미국의 예속하에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남북에 서로 다른 제도가 있고 쌍방이 그것을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조건에서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다는것은 실제상 가능성을 내다볼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실천조치》로 된다고 하는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이라는것은 분렬을 무한정 지속시키려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곧 민족분렬영구화를 의미하는것이다.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한》반도분렬의 근원적종식을 전혀 도외시하고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잠정협정안 제6항에 쌍방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쌍무적 및 다각적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한다고 명기한데서 뚜렷하게 증시되고있다.
만약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한》반도분렬과 그 지속의 실제적근원인 미군의 남쪽주둔을 합법화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으로 된다. 나아가서는 분렬의 근원적청산을 외면하고 미군철수와 같은 통일의 근본장애의 제지와 같은 문제를 도외시하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야말로 《한》반도분렬의 국제적합법화, 그 장기화를 꾀한 새로운 형태의 분렬주의적방안이라는것을 말해준다.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반한 단일체제통일국가수립을 최종목표로 하고있는 본질상 《승공통일》방안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는것이다.
이 방안에는 통일의 목적과 최종형태를 《한국》주도의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을 못박고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기존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본질상 새로운 형태의 위장된 《승공통일》방안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론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통일접근의 구체적방안은 어디까지나 통일의 최종형태에 대한 기본구도에 준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문제는 리념이나 체제에 앞서 민족의 혈맥의 이음과 민족적화합과 단합의 실현문제인만큼 통일방안은 어디까지나 그에 맞게 설정되여야 하는것이다. 말하자면 통일의 종착점에 이르기 위한 통일방안은 마땅히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데 맞게 선택되여야 한다.
만약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나 체제를 절대화하고 그것을 통일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민족통일은 그 본연의 뜻에 맞게 옳게 이루어질수 없다.
그러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통일의 목적과 최종형태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통일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함으로써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 《승공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특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배타적인 《승공통일》 방안이라는것은 이 방안의 후속안인 20개 시범실천사업안이 발표된 직후 국토통일원 장관이 《새로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은 우리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정치적, 사회적안정을 이루는것》이라고 한 사실, 당국자자신이 기자회견에서 북을 압도하는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력설한 사실, 그리고는 《주한미군의 군사적뒤받침밑에 남북간의 공존을 유지하면서 멸공통일을 한다는것은 미국지도자들의 조언이며 또 이미 한미간에 협의를 본 문제》라고 하는 등에서 드러나고있다.
이것은 《민족화합》이라는 미명하에 표방된 전두환《정권》의 통일방안이 본질에 있어서 동족을 적대시하는 배타적통일방안임이 분명한것이다.
그러면 남쪽당국이 왜 당시의 시점에서 누구도 공감할수 없는 나름대로의 통일안을 내놓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정리해보자.
앞에서 잠간 언급이 되였지만 그것은 우선 북의 련방국가창립방안제시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또한 지금껏 변변한 통일안 하나 내놓지 못해서 수세에 빠져있던 남측이 자기들도 체계화된 통일안이 있다는것을 내외에 선포하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자기의 영상을 개선해보려는것이며 다음으로 심각한 정치,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집권유지를 보장하려는것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여론이 《이 제안이 이남의 국제적인 영상을 높이고 북의 련방제에 대항하기 위한것》이라고 평한것은 우연치 않다.
총체적으로 련방국가창립방안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놓고볼 때 그것은 본질상 민족통일방안과 민족분렬안의 대결이며 정책적으로는 자주적, 평화적통일안과 반통일적, 비론리적분렬안의 대결을 보여주는것이다.
결국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민족통일을 이룩하려는 남북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외면하고 분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 안정적지배를 유지하는데 써먹으려는 철두철미 반통일분렬주의적방안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다른 하나의 방안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남쪽집권자였던 로태우는 1989년 9월 l1일 국정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북에서는 련방제실현을 위한 여러 조치와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특히는 1989년 북이 내놓은 남과 북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지도급인사들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가질데 대한 제안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애국애족적인 발기로 인정, 그 실현을 촉구하는 남쪽민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었다.
이것은 로태우《정권》에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따라서 북쪽에로 쏠린 민심을 눅잦히고 저들의 집권안정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대안으로, 마치도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이메지를 심어주며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해볼 속심에서 남쪽당국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기본골자는 남북이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남북련합을 실현하는 과도적인 중간단계를 거쳐 최종단계에 가서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단일국가인 《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것이다.
결국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남과 북을 《두개 국가》로 영원히 분렬시켜 병존시키려는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러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 남북이 별개 《국가》로 존재하면서 왕래와 교류나 하며 이른바 《민족공동체》로서 영원히 공존, 공영상태를 지속시키는데 있다.
민족은 원래 하나의 피줄과 언어를 가진 민족공동체이며 운명공동체이다. 다시말하여 민족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회적집단의 하나로서 피줄과 언어, 문화와 령토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공동체이다.
민족을 공동체라고 하는것은 민족이 동일한 요구와 자체의 생활령역을 가지고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하나의 사회적 생명체라는것을 의미한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사회적집단인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려는 성질이 바로 자주성이며 따라서 자주성은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운명공동체로서 존재하며 발전할수 있게 하는 근본속성인것이다.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발전하려면 민족의 자주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며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통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살아나가려면 마땅히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는 온갖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그러한 바탕우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놓아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련합》이요, 《교류협력》이요 하는것을 제기하면서도 민족공동체를 실현할수 있는 근본문제들을 외면하고있다.
그것은 이 방안이 《민족공동체》를 론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민족을 둘로 갈라놓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를 외면하고 미군의 영구주둔을 요청하는데서 뚜렷이 표출되고있다.
로태우의 1988년 《7. 7특별선언》과 1989년 8. 15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운운했으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데서 기본장애로 되는 외세의 남쪽강점과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근본문제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나라, 한민족안에 외세, 외군이 틀고앉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상황에서는 민족의 자주권문제를 론의할수 없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민족공동체 그자체를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것은 《민족공동체》론이 기만적인 반민족, 반통일론리라는것을 실증해준다.
▲ 《민족공동체》론의 문제점은 로태우가 《공동체》요, 《련합》이요, 《교류협력》이요 하면서도 이와 량립될수 없는 반공대결정책과 반통일적인 《보안법》의 철페문제에 대해 도외시하고있는데서도 드러났다.
《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북민중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있으며 북과의 어떠한 접촉도 문제시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다.
때문에 이북을 적대시하는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공동체와 련합이 이루어질수 없고 교류와 협력도 할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인것이다.
통일을 위해 방북했거나 북과의 접촉과 대화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파쑈악법을 휘둘러 잡아가두고 처형하는것과 같은 폭거를 자행하면서 말로만 《통일》을 운운하며 《민족공동체》를 이루어나가겠다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반민족적이고 국민기만적이 아닐수 없다.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련합단계라고 하는 과도적인 중간단계를 설정하면서 그 전도를 요원시하는 비현실적인 분렬주의방안이다.
이들은 선행《정권》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통일헌법》과 남북총선거 등 최종단계의 정치적《통일방안》을 제시한데 비해 그것을 실현시켜나가는 중간단계가 빠져있는 취약점을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대화와 접촉, 인적, 물적교류에 의한 사회문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면서 궁극적인 정치공동체로의 통일실현과정에서 중간단계에 우선 초점이 맞추어져있는것이라고 하였다.
원래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상호 련관된 하나의 과정이며 이 량자사이에는 결코 과도적중간단계가 제기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태우《정권》은 통일문제를 전국적범위에서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로 보고 과도적인 중간단계를 설정하면서 그 전도를 요원시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통일을 바라지 않고 민족의 절실한 념원을 외면한 반통일적행위인것이다.
이미 로태우는 1987년말 《대선공약》에서 남북상호교류와 남북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 남북협력공동체구성, 《통일헌법》에 기초한 총선거실시 등 이른바
《3단계통일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1988년 《7. 7특별선언》에서는 이것을 사회, 문화, 경제, 정치공동체라는 《단계》론으로 구체화했었다.
통일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 그 실현의 불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 즉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 놓여있는 남북이 통일에 이른다는것은 현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때문에 우선 교류나 교역과 같은 비정치적인 쉬운 문제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이 《단계》론의 론지이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통일문제해결에서 커다란 벽이 놓여있다는 사고방식으로부터 과도적인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는 《단계》론을 고창하고있다.
이같은 《단계》론은 우선 조국통일문제를 전국적범위에서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로 보고 중간단계를 설정하면서 그 전도를 요원시하는 비현실적인 분렬주의론인것이다.
그것은 민족내부의 그 어떤 계급적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여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가 우리 나라 통일문제이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상황에서 통일문제를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는것으로 보고 자기의 제도를 타방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족적단합이 아니라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단계》론은 또한 남북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시하면서 그 상호관계를 화해할수 없는 적대관계로 보는데로부터 통일은 당분간 불가능하며 따라서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한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는 론리를 전개하고있다.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간의 관계란 분렬되여있는 민족의 상호관계이며 분렬된 국토의 두 지역에 있는 두개 제도사이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적대적관계란 두 지역 제도사이의 문제로는 될수 있을지언정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있는 우리 민족의 관계를 표시하는것으로 될수 없다.
하나의 민족이 분렬된 두개의 부분으로서의 남과 북에 살고있으면서 맺고있는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단결의 관계이지 결코 통일을 방해하는 적대관계는 아닌것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의 쓰라린 체험자인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형성된 단일민족의식에 기초하여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으면서 나라의 통일을 절실히 바라고있다.
따라서 그 관계는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적대적관계인것이 아니라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비적대적관계로 되는것이다.
그런만큼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로 보거나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극하여 상호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바탕우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것이다.
그런데도 로태우《정권》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면서 과도적인 중간단계론을 들고나온것은 온 민족의 통일념원에 위배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주장한 중간단계란 남북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제도화하고 상호 상주련락대표를 파견함으로써 《두개 국가》의 존재를 합법화하고 남북관계를 공식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시켜 살자는것으로서 그것은 통일에로의 접근이 아니라 분렬의 현상고착을 심화시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남쪽당국의 대변인들속에서조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오자마자 그것이 《국민적합의없이 작성》되였을뿐만아니라 내용도 《사실상의 남북협의체에 불과하다.》고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단일제도의 《통일헌법》에 기초한 총선거안을 들고나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먼 장래의 일로 치부하고있다.
로태우는 중간단계를 거쳐 단일제도에 기초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면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남북현실을 외면한 한낱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놓고볼 때 단일제도의 《통일헌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는것이 어느때 가서 가능하게 되겠는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더우기 이남에 미군이 주둔해있고 반공파쑈체제가 존속되는 한 《민주적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을 만들고 총선거를 실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서있고 쌍방이 그것을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무시한채 총선거를 한다는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공리공론에 불과하다고 단정할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문제는 단일한 제도를 가진 한나라안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선거하고 정부를 구성하는것과 같이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이남당국이 《통일헌법》에 기초한 총선거안을 들고나온것은 선행《정권》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개악판으로서 《승공통일》을 이룩해보려는 분렬주의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사실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야말로 《제도의 통일》이라는 간판밑에 통일문제해결을 기약없이 지연시키고 중간단계라는 명목밑에 남북관계를 《두개 국가》간의 관계로 합법화하려는 영구분렬방안이며 총선거라는 미명밑에 북을 제압해보려는 《승공통일》방안이라는것을 명백히 확인해주고있다.
《3단계통일방안》
북이 제안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대한 국민적공감이 날로 확산되는 속에 《7천만겨레의 오늘의 차표와 래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는데 질겁한 남쪽당국자들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모색하면서 국민기만술수의 하나로 또 다른 이른바 통일방안이라는것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1993년 5월 24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리사회 제26차 총회연설에서 남쪽의 김영삼이 화해와 협력의 단계 그리고 남북련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룩할것이라는 이른바 《3단계통일방안》을 제시한것이 그것이였다.
결론부터 앞세우면 김영삼《정권》의 통일방안은 선행집권자들이 제기한것과 표면상차이가 있으나 본질에 있어서 분렬주의적이며 《흡수통합》의 량면성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 남북의 분렬체제의 국제적합법화를 노린것이였다면 《3단계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존론리에 준하면서도 남북의 분렬체제의 국제적합법화 그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하에 《남북련합》을 매체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국가》를 이루어보려는 《흡수통합》론리이다.
바로 여기에 선행《정권》이 내놓은 통일방안들과 구별되는 《3단계통일방안》의 차이점이 있다.
원래 민족통일의 근본리념과 근본원리의 시각에서 볼 때 《흡수통합》은 도대체 수용될수도 수용되여서도 안된다.
통일의 근본리념과 근본원리는 어디까지나 분렬의 근원과 그 본질을 전제로 하여, 분렬의 희생자인 우리 민족의 생존방식과 생존원리를 기초로 하여 정립되여야 한다.
반만년의 단일민족사를 이어오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렬은 어디까지나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요된것으로서 그 근원과 본질은 외세에 있는것이다.
오늘까지 존속되고있는 미군의 이남강점과 이남지배야말로 《한》반도분렬의 력사적 및 현실적근원인것이다.
이로부터 미군의 이남강점과 미국의 이남에 대한 지배라는 분렬의 근원을 청산함이 없이는 통일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결국 미국에 의해 강제되고있는 분렬의 근원을 종식시키는것이 통일의 근본전제인 동시에 근본방도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런 원리적시각에서 《흡수통합》론리는 통일의 근본전제와 근본방도로서 마땅히 없애야 할 《한》반도분렬의 근원을 부정하고 통일의 근본리념과 근본원리를 도외시한 반통일론리인것이다.
《흡수통합》론리는 동시에 기득권층의 독선적지배를 확산시켜 이북민중에게 강요하려는 반통일론리이다.
오늘날 남북의 상호 다른 체제와 리념이 존재하고있는 상황에서 《흡수통합》이란 결국 북의 사회주의체제와 리념을 부정하는 남쪽의 기득권층의 지배체제를 《한》반도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동족상쟁, 민족공멸을 가져올 위험성을 다분히 갖고있는것이다.
이미 각계에서 《흡수통일》론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생각이고 따지고보면 리승만정권때의 북진통일정책의 변형이라고밖에 해석할수 없다. 조금만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흡수통일론이 갖고있는 위험성과 허구성을 파악할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상황에서 흡수통일론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말로 해석된다.》는 주장이 나온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당국자들은 《흡수통일》을 《3단계통일방안》에서 주장하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통일국가의 체제형태와 실현절차 및 정책기조 등이 반공, 반북적인 《단일체제》, 《흡수통합》구도로 일관돼있는데서 확인되고있다.
▲ 《3단계통일방안》의 《흡수통합》구도는 통일국가의 체제형태에서 드러난다.
통일국가체제형태문제는 남북의 어느 일방의 체제를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방법으로써는 실질적으로 기대할수 없다.
이북의 사회주의체제와 반대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반하는 량원제로 권력구조를 설정한 통일국가형태를 추구하는 그자체가 현실적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발상이 아닐수 없다.
통일국가는 마땅히 분단으로 초래된 민족적불행을 불식하고 우리 민족의 리상을 실현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체제형태의 국가여야 할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체제란 우리 민족본래의 자주적생존원리와 자주적생존방식을 지켜줄뿐만아니라 온 겨레의 자유와 존엄을 제도상으로나 정책실현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참된 자주적, 민주적국가체제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그에 기반하는 량원제를 통일국가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체제구조형태라고 볼수 없다.
▲ 《3단계통일방안》의 《흡수통합》구도는 통일국가의 정책기조에서도 드러나고있다.
통일국가는 국가리념정책기조에 있어서 마땅히 민족의 자주권과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옹호하고 통일을 지향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민족, 민중의 생존원리를 외면한 남쪽의 《자유》, 《인권》, 《민중복지》, 《세계평화》를 《통일민주공화국》의 정책기조로 한다면 그것은 겨레에게 납득될수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된다. 따라서 그것은 마땅히 민족적자유와 민족적권익옹호를 지향하는 민족자결원칙, 민족자결리념이 통일국가의 정책기조로 되여야 할것이다.
민중복지도 위선적인 표방이 아닌 외세의 군사적지배와 외래독점자본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를 없애는 민족자립경제구조를 통일국가의 정책기조로 삼아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안정도 아무런 실질적대안이 없는 추상적개념이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가중되고있는 《한》반도의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남북민중의 혈연적친화력에 바탕하는 민족적단합을 보장할 현실적리념, 초대국의 국제권력정치에 말려들지 않을 비동맹중립리념을 통일국가의 정책기조로 추구해야 할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3단계통일방안》이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거역한 반통일론이라는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것이다.
결론적으로 7. 4공동성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걸어온 1990년대말에 이르기까지의 로정을 더듬어보면 과연 누가 진정한 통일을 원하고있으며 누가 반통일을 추구해왔는가, 북쪽인가, 남쪽인가 명백한 대답을 주게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