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에서의 조국통일3대원칙구현과정
1하나의 조선로선을 견지하다
조국통일5대방침의 제시
조국통일3대원칙을 진정으로 대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7.4공동성명발표이후의 사태발전을 투시해보면 극명해진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 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였으나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남측과 북측의 립장과 행동은 판이했다.
사실 남북공동성명의 실천에서 남쪽의 경우에는 큰 난사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견지해온 자기의 통일정책을 부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했기때문이다.
남쪽당국자들은 내외의 압력에 의해 부득이 대화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형세가 불리하게 되고 피동에 빠지게 되였으며 남북간의 왕래가 빈번해지면 북쪽에서 물이 들어올것 같고 제방이 터져 홍수가 날것 같이 생각하였다.
근원적으로 그들에게는 당위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나 그 어떤 리론도 없었던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불리한 정세를 모면하고 장기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출로를 찾아야 했다.
그리하여 남측에서는 남북대화를 파탄시키되 북측에서 파탄시킨것으로 비쳐지게 하는 전술로 나갔다.
남측의 이러한 오그랑수로 하여 1972년 11월 7. 4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며 남북간에 합의된 원칙에 따라 통일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가 정식 구성발족되였으나 그 운영은 공회전을 거듭할수밖에 없었다.
이와 별도로 열린 여러차례의 남북적십자본회담 역시 북의 의도와 노력에 반기를 든 남쪽의 처사로 하여 결렬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남북조절위원회가 좌절되는 단계에 이르자 당시 미국무장관 키신져는 남북의 유엔가입과 《한》반도문제를 위한 4자회담, 《크로스승인》(《교차승인》)을 제안했고 박정희는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이른바 《6. 23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은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고 《내정불간섭》, 《문호개방》 등 7개 항목으로 된 《두개 조선》조작안의 공식적선포였다.
《유엔동시가입》안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두개 국가》로의 《한》반도의 영구분렬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자는것이며 《내정불간섭》이요, 《불가침》이요, 《문호개방》이요 하는것도 결국은 모두 《두개 조선》을 기정사실화, 합법화하는것을 전제로 한것이였다.
남쪽군사독재자의 《6.23특별성명》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왔으며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도전이였다. 이것은 남북사이의 대화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였음을 의미했다.
나라의 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이게 되였다.
민족의 앞길에 무겁게 드리운 영구분렬의 새로운 위기를 절감하며 온 민족이 분노와 초조감에 휩싸여 가슴을 조이고있던 이 시각, 남쪽당국자가 매국적인 분렬성명을 발표한지 4시간만에 평양에서는 《특별성명》에 된타격을 안기며 통일의 진로를 거듭 밝혀주는 조국통일5대방침이 천명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73년 6월 23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당시)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통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신 김일성주석의 명제를 인용해본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398페지)
북에서 제시한 조국통일5대방침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구체화한것이다. 이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이 견지하여온 애국애족적립장을 뚜렷이 구현한것이였다.
그러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것이다.
이것은 남북사이의 루적된 오해와 불신임을 풀고 상호리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며 민족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핵적인 문제를 제시한것이다.
남북이 군사적대치상태에 있는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된다.
속에 칼을 품고 대치해서는 남북대화도 평화통일도 헛공론이 될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통일실현의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쪽당국에 제기한바 있었다.
그러나 남쪽당국자들은 이 긴절한 중핵적인 문제를 뒤로 미루고 부차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했다.
이것은 진실로 상호 신임을 두터이 하고 민족적단결을 도모하자는 립장이 아니였다.
북에서는 남측이 참말로 평화통일을 바라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런 립장을 버리고 군사적인 대치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것을 요구한것이다.
▲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자면 남북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남북의 합작과 교류는 단절되였던 민족적뉴대를 다시 잇고 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남쪽당국자들은 남북간의 장벽을 제거하는것을 겁나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합작을 극력 반대하였다.
남쪽당국자들은 동족끼리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고 외래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이남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화하였다.
이에 대해 북에서는 남쪽당국자들이 민족적립장에 서서 나라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 민족에 리롭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인 합작을 실현하는데로 나올것을 강조하였다.
▲ 남북의 각계각층 민중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것이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남북대화를 당국자들사이의 범위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려야 한다.
당국자간의 회담은 전민족의 의사를 수렴하는데는 제한적인 회담으로밖에 될수 없다.
전민족의 의사를 수렴하여 통일문제를 민족적인 리익에 부합되게 리상적으로 해결하자면 좁은 울타리의 당국자간의 회담보다 그릇이 큰 회담마당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북은 북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각계각층,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통일문제를 광범하게 협의하여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대민족회의는 그 구성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의 리익이 아니라 전민족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고 전민족의 의사를 수렴할수 있는 말그대로 그릇이 큰 대화의 장이였다.
▲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다.
남북에 대립적인 체제가 굳어져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합리적인 방도는 대민족회의와 같은 민족단결의 기초를 마련한 바탕우에서 남북의 현존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다.
이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 판도우에 존재했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 하는것이 좋으며 이것은 남북쌍방이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된다.
남북련방제의 실시는 민족의 분렬을 막고 완전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였다.
▲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는것이다.
북은 분렬이 고착되여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엔에도 남북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되고 통일이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는것이다.
이상의 조국통일5대방침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통일위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하루속히 성취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그러면 통일정책전개의 견지에서 북의 조국통일5대방침의 발표가 가지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자.
▲ 조국통일5대방침은 당시의 정세하에서 통일문제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것이였다. 남측에서는 《특별성명》을 통해 외교정책상문제로서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들고나와 《두개 조선》조작의 저의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북은 당장 긴급히 해결을 요하는 남북간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로부터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실시와 유엔가입에 이르는 통일정책의 전략적인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통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남측의 분렬정책에 대처하여 통일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는 북측의 일관한 립장에 바탕한것이였다.
북에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통해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남측의 기도를 좌절시킬뿐아니라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들을 해결할것을 바랐기때문이다.
이리하여 남측의 《특별성명》은 나오자마자 된서리를 맞고 사그라졌으며 조국통일3대원칙이 밝히는대로 조국통일의 문제를 해결해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과 방도가 제시되였다.
▲ 조국통일5대방침은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남측이 제일 꺼려하는 문제들을 전면에 제기함으로써 그들이 세계면전에서 부득불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려는것이였다.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은 남측의 지연전술, 《대화있는 대결》정책 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남측을 대화마당에 끌어내자면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세계가 그것을 지지하고 남측자체도 빠질 구멍을 찾지 못하게 하는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면 남측이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에서 제일 꺼려하는것은 무엇이였는가 하는 점이다.
하나는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문제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군철거문제, 군비축소문제와 련결되기때문이였다.
다른 하나는 합작과 교류문제였다. 남측은 합작과 교류를 통해 주체사상이 이남민중속에 파급될것을 두려워하였다.
또한 대민족회의문제였다. 남측은 남북대화를 당국자간의 대화에 국한시킴으로써 대화를 독점물화하고 광범한 대중과 정당, 사회단체의 개입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남북련방제문제였다. 남측은 남북련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화통일》안으로 단정하고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남쪽당국자들에게는 두려운 문제들이지만 통일에로 나가자면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문제들이였다.
▲ 조국통일5대방침은 《닉슨주의》명목밑에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쪽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철추를 내리려는것이였다.
미국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남북대화의 막뒤에서 남쪽당국자들을 분렬행동에로 부추겨왔다. 미국은 남북대화에서 남측이 힘의 립장에 서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남쪽땅에 새 군사장비를 계속 끌어들였으며 대대적인 전쟁연습소동을 그칠새없이 벌렸다.
북에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급변하는 오늘의 정세를 똑바로 보고 남쪽땅에서 하루속히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키며 이남에 대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세계인류앞에 미국의 범죄적인 책동을 낱낱이 발가놓았다.
조국통일5대방침의 발표로 누가 진심으로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원하며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조국통일5대방침실현조치와 활동
하나의 조선을 향한 북의 자세와 립장은 투철하였다. 그것은 북이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한데 이어 그 실현을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그에 주력하여온 력사적사실을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 그러면 북이 취한 조치들과 활동들가운데서 주목되는 몇가지 중점적인것을 보기로 하자.
○ 대민족회의소집문제
북은 조국통일5대방침실현의 중요한 고리로 대민족회의소집을 내세웠다.
그 리유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것이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 지혜를 결집시켜 통일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방도였기때문이며, 대화의 폭을 넓혀 전민족적인 대화로 발전시켜야 남북대화를 활성화시키고 통일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실질적으로 열수 있었기때문이며, 남북당국자간의 대화과정을 지켜보고있던 남북의 각계각층이 대민족회의소집을 지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대민족회의는 그 성격으로 볼 때 통일을 위해 전민족의 의사와 지혜를 결집시킬수 있는 전민족적인 협의체이다.
대민족회의는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뿐아니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부르죠아 등 각계각층의 대표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외동포들과 동포단체들도 참가한다.
물론 이 모든 계층의 구체적인 리해와 요구가 동일한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수 있다.
이런 공통점은 통일의 로정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와 보조일치를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것이다.
대민족회의는 본질상 남북협상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혀 전민족적인것으로 전환시키고 조국통일을 전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현할수 있는 민족적이고 합리적인 협상기구라 할수 있다. 대민족회의는 그것이 단순한 토론의 마당이나 문제의 조정기구가 아니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실행하는 권위있는 민족적인 협상기구인것이다. 대민족회의에서는 통일운동을 둘러싼 내외의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일치한 견해를 가져야 하며 통일을 촉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이고 중핵적인 문제를 협의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조국통일5대방침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할수 있는것이다.
그간의 남북대화의 전과정은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쌍방의 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제한된 범위의 접촉과 협상만으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대화의 폭을 전민족적범위에로 넓혀 남쪽의 각계각층 민중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에서 광범히 협의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었다. 전민족적인 요구를 수렴하는 대화만이 어떤 조직체의 당리당략이나 어떤 계층의 협소한 리익만을 옹호하려는 반통일적인 편향을 극복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며 그것을 적극 추진시켜나갈수가 있었다.
때문에 북은 물론 남쪽과 해외동포들속에서 대민족회의소집안을 지지찬동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러한 배경아래 북측은 대민족회의소집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 1973년 7월 24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확대회의를 통해 대민족회의를 조속히 소집할것을 제의하면서 이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민중들 그리고 모든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74년 8월 6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1차확대회의를 통해 대민족회의소집방침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토의하고 대민족회의를 쌍방의 합의밑에 1974년안으로 판문점 또는 우리 나라의 다른 곳에서 열것을 남쪽의 각계각층,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그리고 모든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제의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공동위원장은 7. 4공동성명발표 2돐과 3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들에서 《두개 조선》정책을 즉시 취소하며 반공소동과 이남의 민중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중지하고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되돌아올것을 요구하면서 대화의 폭을 넓혀 남북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를 소집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였다.
1975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대회에서는 남쪽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어느때든지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들과 단결하고 합작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북의 립장이 천명되였다.
이외에도 7. 4남북공동성명발표 4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북측 남북조절위원회의 련합성명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30돐 기념보고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련합회의(1976. 9)들에서 남쪽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대민족회의소집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1977년 1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북의 18개 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에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4개 항목의 통일방안 즉 ①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하는 문제 ②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 ③ 민족내부의 불화의 근원을 없애고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 ④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이 제기되였다.
회의에서 내놓은 4개 항목의 제안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영구분렬의 비운과 전쟁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짙어가고있는 정세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현실적대책이며 민족내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고 통일의 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적대책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 하신 1978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 보고에서는 북이 조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고 남쪽의 당국자들, 각 정당들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다고 하면서 분렬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대화를 촉진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것은 분렬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대화를 통해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며 남북대화를 당국자간의 회담에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각 정당들과의 폭넓은 대화로 전환시키자는 북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이로부터 1979년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 남북이 7. 4공동성명의 본래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며 ▲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시 중지하며 ▲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하며 ▲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2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전민족대회와 같은 방도로 온 민족의 총의에 의하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력사적과제가 일정에 나서고있는 조건에서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제한된 기구대신 전민족적인 대화와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협의기구로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것을 제의하였다.
○ 조미평화협정체결문제
북측이 조국통일5대방침관철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다른 하나의 방안은 조미평화협정체결문제였다.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은 7. 4의 정신을 구현하여 통일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선결문제이다.
《진정한 평화는 우선 전쟁의 근원을 제거할것을 요구한다.》는 격언이 그대로 말해주듯이 이 문제는 북과 그 교전일방이며 정전협정의 실제적당사자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근원인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었다.
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여왔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조국통일5대방침관철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1974년 3월 25일 북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통일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외부적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전제를 마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남쪽에서 군사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으며 조선정전협정의 조인일방으로 되고있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것을 서약하고 직접적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며
▲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 남쪽에 있는 외국군대는 《유엔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며 ▲ 남쪽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것이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전제로 하고 북의 최고인민회의는 북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것을 정식 제의하였다.
그러면서 평화협정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장소와 대표단의 구성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회 상하 량원에 편지를 보내였다.
불안정한 정전협정대신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이 제의는 《한》반도에서 항시적인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내부문제를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정당한 방안이였다.
이 제안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적극적인 조치였다.
특히 김일성주석께서 하신 1975년 10월 9일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대회보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에서는 남쪽에서 미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하여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의 담보를 마련할것을 주장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48~549페지)
이남에서 군통수권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통수권을 가지고있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며 조선정전협정조인당사자도,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도 미국이다.
그런것만큼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북은 외교부 대변인의 1976년 6월 19일 성명,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발표한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1976. 6. 23),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보고(1976. 6. 25),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책동과 관련하여 발표한 정부성명과 정부비망록(1976. 8. 5) 등 여러 성명, 보도, 담화들을 련이어 발표하여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수많은 핵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며 계단식으로 전쟁연습을 확대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북의 제의를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력히 지적하였다.
○ 유엔무대를 통한 통일외교활동
조국통일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북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도 벌리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유엔무대에서의 통일외교활동이다.
유엔에서의 《한》반도문제토의에 북측대표가 참가하는것은 자주적인 통일외교활동을 벌려 유엔의 부당한 결정들을 페지시키자는것이였다. 그리고 유엔을 통하여 《두개 조선》조작을 합법화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분쇄하며 《한》반도문제에 관한 공정한 결정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북은 1973년에 국제무대에 적극 진출하여 국제기구들에 들어가기 위한 대외활동을 벌리였다. 이해에 유엔주재 상임옵써버대표부를 개설한것을 비롯하여 115개의 각종 국제기구들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제적환경이 북에 유리하게 조성되고있는 가운데 1973년 9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에 따라 《한》반도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침략을 위한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표결없이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또한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40개국이 공동으로 제기한 결의안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체 표수의 절반에 해당한 48표의 지지를 받았다.
유엔안팎의 정세가 북에 유리하게 전변된 환경속에서 1975년에 열린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북의 립장을 반영한 43개국 공동결의안이 51 대 38이라는 압도적다수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였다. 전원회의표결에서는 3표가 더 늘어난 다수표로 채택되였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구현을 위한 북의 조치와 활동의 명백한 증시라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