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3대원칙이 마련되다
마침내 19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남북의 쌍방 고위급대표들사이의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이에 앞서 4월 26일 남쪽당국은 당시 리후락정보부장에게 방북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하달했다.
지령을 받은 리후락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해서는 아래의 명제에 그 내용이 집약되여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3대원칙은 첫째로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것이며, 둘째로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는것이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0권 351페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요약되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 즉 통일의 주추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조국통일3대원칙의 내용을 조항별로 보기로 하자.
▲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중핵을 이룬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면 자주의 원칙은 두가지 뜻 즉 하나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것이다.
이 두 측면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스스로 외세와의 관계에서 그에 의존하지 않는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간섭행위를 차단할수 있으며 외세의 간섭행위를 허용치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세가 굳어질수 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원칙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분렬은 외세때문에 생겨난것인만큼 그것은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분렬의 극복은 자주권의 회복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이다.
실지에 있어서 《한》반도의 분렬체제는 외세의 지배체제로서 남북간의 상극관계를 초래하고있으며 그것을 부단히 극한상황으로 몰아가고있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 한 분렬체제를 허물수 없고 남북 두 체제의 상극관계를 서로 용납하는 관계로 돌릴수 없다는것은 자명한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미국이 통일운동에서 기본투쟁대상으로 되는 외세이다. 미국에 의해 우리의 국토와 민족의 분렬이 시작되였고 분렬체제가 구축되였으며 분렬이 지속되여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미국만이 외세라는 뜻은 아니다. 외세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미국이 대《한》반도정책을 전환시켜 주《한》미군철수를 시작으로 하여 남쪽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국통일에 선의를 가지고 대하거나 적어도 방해작용을 안할 때에는 통일운동의 투쟁대상, 외세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의 어떤 다른 나라가 우리의 통일운동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는 외세로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오직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다. 우리 민족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통일을 해줄수 없으며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만큼 통일을 바랄수도 없다. 세상에 믿을것이란 자기자신밖에 없다.
이것은 최근 국제정치에서 렬강이 더욱더 자국의 국가리익중심의 립장에서 움직이고있으며 렬강간의 정치적흥정에 의해 작은 나라들의 운명이 롱락당하는것과 같은 위험이 의연히 조성되고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문제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 조국통일3대원칙의 다른 하나의 조항은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원칙은 《평화적방법으로》라고 명시되여있는 그대로 통일의 방법을 밝힌 원칙이다. 이 조항의 본질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결하자는것이다.
이 평화적방법에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주어져있다. 이것은 6.25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민족의 의지에 따르는 통일의 평화적방법인것이다.
우리의 통일문제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문제라면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은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리해하고 신뢰하며 화해하는 평화의 방법일수밖에 없다.
평화는 상대방에 대한 리해와 신뢰, 선의의 표시인것만큼 이 방법에 의해서만 동족간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해나갈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황은 평화없이는 통일이 없음을 말해주고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는 통일이며 통일은 평화이라고 할수있다. 남북이 싸움을 하지 않고 조국을 통일하려면 남북이 가지고있는 군대를 대폭 줄이고 휴전선도 없애야 한다.
남북이 각각 자위를 주장하고있는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남북이 힘을 합쳐 외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야 한다.
공동의 노력으로 군사적대치상태를 없애고 긴장상태를 완화함으로써 조선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는것이다.
▲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극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는 두가지 의미가 제시되여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사상과 리념, 체제의 차이를 초극》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상호관계를 확인》한다는것이다.
먼저 사상과 리념, 체제의 차이를 초극한다는것은 량측이 자기의 신념과 주의주장을 그대로 지키고 사회체제를 보존하면서 상대방의 사상 또는 체제를 강요하거나 절대시하지 않으며 그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하는것이라 할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 상대방을 진지하게 리해하고 각 체제가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애쓰는 립장이다. 이렇게 되면 불신과 증오의 두터운 벽이 허물어지고 체제의 상극관계가 점차 완화, 해소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나와 너, 너와 나의 관계가 재확인되는것이다.
또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북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한다는것은 사상과 체제의 차이에 비한 민족적공통성의 우위,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한 상호견인작용의 우세를 인식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민족의 공통성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에 기초한 운명의 공통성이다. 다시말하면 남북간에 사상과 체제는 상반되여도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것이다.
사상과 리념, 체제의 차이를 초극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 이 원칙은 진정한 민주주의리념의 구현이며 그러한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통일조국을 건설해야 한다는것은 온 겨레의 엄숙한 요청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지니는 진리성이 여기에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남과 북사이에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는것이며 그러자면 남북의 당국자들과 여러 인사들이 자주 접촉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합작을 실현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분렬된 후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북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거듭 제기하여온 통일제안들을 집대성하고 구현한것이였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적지향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고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대원칙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측대표도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었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고 나가겠다는것을 확약하기에 이르렀다.
남북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 첫 회담에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하고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였으며 남북쌍방이 다같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노력할데 대한 원칙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표명되게 되였다.
이에 대해 《민족통신》 2009년 4월 16일부는 이렇게 전한바 있다.
《김일성주석은 1971년 8월6일연설을 통하여 과거를 불문하고 남북당국자들의 협상을 제안했다. 그 결과 새로운 장이 마련되였다. 남녘에서 8월 12일 적십자회담제의형식으로 응답했고 그 이듬해인 1972년 5월 3일 남북당국자간의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접촉에서 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합의된것으로 밝혀졌다.》
옳은 진단이라고 생각된다. 북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의 접수로 나온 남측의 태도변화를 민족을 위해 대단히 소중한것으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회담의 합의사항을 남북공동성명으로 온 민족앞에, 온 세계앞에 공개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민족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것과 같은 력사적인 사변을 맞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