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다

 

온 민족의 통일기운이 고양되는 속에 새 세기에 들어와 조국통일3대원칙에 바탕한 6. 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한》반도에서 평화의 새 국면을 열어놓음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 민족사적, 인류사적사변이였다.

평화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띠는것으로서 누구에게나 소중한것이지만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되고 외세의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받고있는 우리 겨레에 있어서 민족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불러오는 요인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요인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외부적요인은 두말할것도 없이 외세의 적대시정책이다. 내부적요인은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 상호대결 같은것을 들수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은 이 두가지 요인의 존립근거를 단꺼번에 날려보냈다. 즉 ▲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문제의 자주적해결의지를 밝힌것으로 하여 미국이 우리 민족의 내정에 간섭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 남북이 화해와 협력, 민족공조의 길로 나가기로 함으로써 상호 오해하고 불신할 근거가 없게 되였으며 《남침위협》이니, 북침위협이니 하는것들도 사라지게 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 《쏘련의 남하》와 《북의 남침위협》을 구실로 자기 군대의 남쪽주둔을 합리화하였으나 랭전의 종식으로 《남하》론이 날아나게 된데 이어 6. 15공동선언의 발표로 《북의 남침위협》설도 더는 통할수 없게 되였다.

남북사이에서는 군사회담이 진행되여 우발적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으며 남과 북의 군대들은 평화적인 남북철도, 도로련결사업에 참가하였다.

6. 15는 이처럼 남북군사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6. 15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존재를 유지할 명분도, 전쟁정책을 합리화할 구실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6. 15공동선언에 대해 부정적립장을 취하였다.

당시 서울주재 미국대사 바즈워스가 평양상봉과 관련한 합의가 나오자 미군철수와 련계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사실, 이전 부쉬정권의 안보정책보좌관이였던 아미타지가 6. 15공동선언의 발표로 《한》반도긴장이 완화되면 남쪽주둔 미군은 필요없게 된다고 불안감을 내비친 사실, 미국의 동북아시아문제전문가인 죤슨이 남북정상회담과 6. 15공동선언은 1972년 닉슨의 중국방문과 베를린장벽의 붕괴에 버금가는 국제적사건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미군철수와 련계되는데 대해 신경을 쓴 사실 등은 그 단적실례들이다.

특히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적범위에서 미국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기운이 더욱 높아진것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6. 15공동선언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평화선언이라고 할수 있다.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인 6. 15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데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7. 4공동성명이나 6. 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미 지난 세기 1970년대에 7. 4공동성명은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고 1990년대의 남북합의서에서도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고 밝히였다.

6. 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초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강령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있다.

실제적으로 6. 15공동선언은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시켜나갈것을 명시함으로써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6. 15시대가 우리 겨레에게 준것은 세계적으로 군사적긴장이 가장 첨예한 《한》반도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전쟁위험을 크게 줄인것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 적대와 대결로 얼룩졌던 남북관계는 6. 15공동선언에 의해 비로소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을 도모하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쌍방의 방대한 군사무력이 대치하고있는 휴전선의 수많은 가시철조망과 지뢰들이 제거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는 사변이 일어났다.

한때 이전 《한나라당》패거리들이 휴전선에 길을 내면 북의 《남침통로》가 된다고 악의에 차 헐뜯었지만 그 길로는 화해와 협력의 물결, 평화의 기류가 흘렀다.

례컨대 북과 남이 력사적인 10.4선언에서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데 대한 문제,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할데 대한 문제 등을 합의하여 밝힌것은 《한》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서 이룩한 새로운 획기적진일보로 된다.

6. 15시대에는 평화애국력량이 하나된 큰 힘으로 밀려드는 전쟁의 불구름도 막아냈다.

6. 15시대에 와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진군을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친미보수세력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은 북의 강력한 총대와 북과 남의 애국세력의 평화공세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였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침략세력을 압도할만 한 힘을 가질때에만 담보된다.

북의 선군정치는 6. 15공동선언을 실제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요정낼수 있는 불패의 방위력을 마련함으로써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고있다.

현실은 평화는 념원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적으로 랭전이 종식되였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여전히 힘의 정책에 매달려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민족적, 종족적갈등을 조장시키며 《반테로》를 구실로 제 마음대로 무력간섭을 감행하며 평화에 도전해나서고있다.

세계평화애호민중의 평화적인 념원은 미국의 이른바 《세계주의》, 《일방주의》에 의해 짓밟히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에 대한 양보로써 얻을수 없는것이 또한 평화이다.

제국주의앞에서는 한발 양보하면 두발 양보해야 하며 끝내는 강도적인 침략의 희생물로 전락되고만다는것을 력사는 실증해주고있다.

한때 이라크는 반미기치를 들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치한치 양보하며 전쟁을 피해보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약성의 표시로 되여 강도적인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라크는 제국주의자들의 핵사찰, 무기사찰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것은 전쟁의 방지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앞에 벌거벗고 나서서 오히려 침략을 불러오는 커다란 실책으로 되고말았다.

오늘 《한》반도에서는 선군의 위력때문에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선군의 위력은 미제의 《정밀타격》에도 《외과수술식타격》에도 《선제공격》에도 다 대처할수 있다.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 북의 핵보유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북의 핵무기보유에 대한 견해는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수단으로 개발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주된 견해이다.

친미보수세력들가운데서는 두번째,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위협용으로 개발하였다고 보는 견해와 세번째, 남쪽을 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북의 핵보유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위적목적에서 추진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는 미국정보국장도 인정했다.

《북은 핵무기를 전쟁용보다 전쟁억지, 국제적지위, 강제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것 같다.》

이러한 론리는 1953년 정전협정체결이후 북미관계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약속된 외국군철수조항을 파기했으며 1958년에는 주《한》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쏘련붕괴이후 2000년 미국에 부쉬행정부가 집권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들은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고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검토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콘틀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북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부쉬는 《세계의 폭정을 종식시키는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결국 미국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말을 합치면 《북정권을 붕괴시키는것이 미국의 정책》으로 되는것이다.

북은 핵무기를 갖게 된 원인이 《미국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있다는것, 미국의 핵위협이 종식된다면 그 즉시 페기할것임을 밝히고있다.

무엇보다 《한》반도비핵화는 김일성주석께서 피력한 립장으로서 북에서는 그것이 유훈으로 강조되고있다.

후일 백악관출입기자까지 력임한 문명자씨는 이와 관련, 1994년 자신이 김일성주석을 인터뷰하였을 당시 김일성주석께서는 미국과의 관계만 풀리면 남북의 군인은 10만명으로 감축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영구적인 중립국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고 하였다.

북이 《한》반도비핵화를 원하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북의 꾸준한 노력은 세단계에 걸쳐 진행되여왔는데 첫 단계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 1981년에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의 제시, 1986년에는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 1984년 1월 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북미회담에 남쪽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북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북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감에 따라 북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것이 둘째 단계라고 볼수 있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 영국은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하였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으로부터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기구의 비정기사찰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그 무슨 《핵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북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이러한 강제사찰의 강도적본질은 그후 이라크사태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사찰의 미명하에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 뒤지며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군사적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나중에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가 허위날조였다는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지만 때는 이미 늦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피바다에 잠긴 후였다.

미국은 북에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

결국 국제조약도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이로부터 북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선포하고 기탁국들에 통지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톤행정부시기인 1994년 10월 21일 《한》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부쉬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문을 파기해버렸고 지어 2002년 1월 30일 《년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한 나라를 이 정도로 적대시한다는것은 곧 그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핵위협을 의미한다.

특히 그해 3월 미국이 북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민족의 안전은 극히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있었다.

남은 마지막 선택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것뿐이였다.

바로 미국이 극도의 핵위협으로 북을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고있었던것이다.

2003년 1월 10일 북은 10년간 중지시키고있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여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 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플루토니움을 무기화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말로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북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 단계에서의 핵위협제거노력인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남쪽의 《신동아》잡지 2012년 2호에 실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쓴 《미국, 북핵대결의 력사적뿌리는 6. 25전쟁》이라는 제하의 글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1950년대부터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반복적으로 북에 대해 핵무기사용을 고려해왔고 계획해왔으며 위협해왔다.

친북좌파의 주장처럼 들리겠지만 미국 AP통신이 비밀해제된 미국문서들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그 여파는 무엇인가. 일본외무성에서 핵군축 및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미네 요시키가 이 통신을 통해 한 말에서 짐작해볼수 있다.

<미국의 핵위협은 북에 핵무기를 개발, 보유할 구실을 주고있다. 북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이는 불편한 <진실>일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활적인 리해가 걸린 북핵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긴 어렵다.

그래서 다시 6. 25전쟁에 주목한다. 북핵의 뿌리가 바로 이 전쟁과 유산에 있기때문이다.

미국은 개전초기부터 정전협정체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총성이 멈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에 핵위협을 가해왔다.

...

6. 25전쟁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핵위협은 6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있다.

아마도 이처럼 일관되게 미국핵위협에 로출된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이 유일할것이다.

또한 총성이 멈춘지 60년이 다되여가도록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고있다. 급기야 북도 핵으로 맞서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옳은 진단이라고 파악된다. 결국 북의 핵억제력의 보유가 얼마나 천만번 정당한 자위적조치인가, 또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해주는 보검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스스로 도출해내게 된다.

제반 사실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해나가고있는 6. 15공동선언, 그것을 힘으로 담보하는 선군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근본담보로 되고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할 때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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