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군사령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어 우리 민족과 세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을 주축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이 미국의 《유엔군사령부》확대강화책동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유엔군사령부》의 확대강화를 위한 미국의 범죄적책동의 본질과 엄중성, 위험성에 대하여 옳바로 투시해보고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조국통일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서고있다.
동북아시아판 나토- 《유엔군사령부》
이미 지난해 7월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미국이 정전협정관리만 해오던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2006년 전작권전환 합의이후 지속적으로 전시임무를 복원하고있어 주목되고있다. 유엔사 회원국을 한미련합연습에 참가시키고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의 유사시 역할을 부각시키고있다.》고 폭로한바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주축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전시작전기능을 되살리고 그것을 미국주도의 다국적련합무력의 지휘기구로 확대해나가고있는데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이미 지난 2006년 3월 당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유엔사를 침략억제를 위한 강력한 사령부 및 전시지원사령부로 유지하는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미국외 15개 참전국의 소임을 늘이고 유엔사가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시킴으로써 유엔사를 진정한 다국적군사령부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영국과 프랑스, 카나다를 비롯한 7개의 《유엔군》소속 추종국가 군사대표들을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 처음으로 참가시켰다.
또한 2010년 10월에 진행된 제42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에서는 《유엔군》소속 추종국가 군대들을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들에 정례적으로 참가시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조선미국《국방협력지침》을 작성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는 지난 조선전쟁이후 《유엔군사령부》에서 탈퇴하였던 남아프리카를 다시 끌어들였다.
2011년 5월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진행된 해병대사격훈련에 주일미군장교들과 함께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단마르크, 뉴질랜드 등의 련락장교들을 끌어들여 참관시켰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타이, 노르웨이, 단마르크 등을 합동군사연습에 참가시켰다. 또한 2012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조선서해에서 진행된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는 영국,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단마르크, 노르웨이 등 5개의 추종국가 병력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감독관들을 옵써버로 참가시킨데 이어 8월 20일부터 31일사이에 진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도 영국, 프랑스,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노르웨이, 단마르크, 뉴질랜드의 군사대표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리예 군사대표들을 참가시켰다.
올해에 진행된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도 단마르크, 영국, 오스트랄리아, 꼴롬비아, 카나다의 병력들과 스위스, 스웨리예의 군사대표들을 참가시킨것을 비롯하여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주도하에 《유엔군사령부》의 전시작전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이리하여 《유엔군사령부》가 미국주도의 다국적련합무력의 지휘기구로 실체화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반경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에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추진중에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의 주력을 이루게 될 남조선강점 미군에는 이미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을 제공할수 있는 《전략적유연성》이 부여되여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국방전략에 《동맹국들과의 관계강화 및 장기적인 동반자관계확립》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물론 《관계강화》니, 《동반자관계》니 하는것들은 미국이 항시적으로 떠들고있는것이지만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과 때를 같이하여 전면에 내세운것은 《유엔군사령부》강화책동에 합법성을 부여하려는것이다.
미국은 요꼬다공군기지, 가데나공군기지, 사세보해군기지를 비롯하여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군사령부》소속 후방기지들의 유사시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종국가병력들과 군수물자들이 유사시 이 기지들을 리용하여 투입되도록 전투진입 및 물자보급체계를 세워놓고 이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도 진행하고있다.
그러면 미국이 《유엔군사령부》강화책동에 품을 들이고있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과 련결시켜볼수 있다.
2007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과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임무조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수정하는 문제를 한미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미룰수 있다는 암시를 한것은 《유엔군사령부》강화가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와 직결된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었다.
아다싶이 지금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사령관을 하고있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가지고있다.
미국은 조선전쟁이 개시된지 20일만인 1950년 7월 15일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남조선군을 《유엔군》에 편입시키고 《유엔군》사령관이 그 지휘권을 장악하도록 하였으며 1978년에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조작하면서부터는 남조선군의 작전지휘권을 련합군사령관이 장악하도록 하였다.
그후 《주권국가》의 군통수권을 외국군대가 쥐고있는데 대한 남조선 각계와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작전통제권》을 반환할데 대한 여론이 환기되자 1994년 12월에 《평시작전통제권》은 남조선에 반환하였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만은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 목적이 세계지배전략실현에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의 하나로 되고있는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그를 교두보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지배권을 확대강화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 세기에 들어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자주화기운이 고조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을데 대한 주장들이 튀여나오자 미국은 더는 이를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반환협상놀음을 벌리던 끝에 2007년 2월에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에 남조선측에 넘기며 그때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8년 리명박《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오히려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지 않겠다는 앙탈질이 시작되였으며 2010년 3월 《천안》호침몰사건이 터지자 미국은 못 이기는척 하며 반환기일을 3년 6개월 연장시켰다.
물론 2015년 그때 가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반환계획에 의하면 그 시점에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에는 《미한국사령부》를, 남조선군에는 합동군사령부를 내오고 각기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되여있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강점 미군의 《미한국사령부》는 수평관계에 놓이게 되는 남조선군의 합동군사령부를 통제할수 없게 되며 결국은 남조선군은 미군의 지휘권밖에 놓이게 된다.
이로부터 미국은 미군장성이 사령관직을 맡고있으며 남조선군도 종속되여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작전기능을 되살려놓으면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대신하여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행사할수 있다고 타산한것이다. 미국이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여있는 《교전규칙에 따른 무기사용승인권》을 남조선군에 허용해주지 않고있는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유엔군사령부》강화책동의 목적은 남조선군이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군대의 처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이 남조선당국에 반환되여도 미국의 북침전쟁수행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배전략실현을 위한 군사적행동에 남조선군을 돌격대로 적극 내몰자는것이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민중의 소리》방송은 《미군이 2015년 전작권을 반환한 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킬뿐만아니라 축소된 한미련합사를 창설함으로써 한국군에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강화를 중단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또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 《유엔군》소속 추종국가들을 적극 써먹으려는데 있다고도 볼수 있다.
지난 2009년 11월 4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 갈등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구》라고 한것은 《유엔군사령부》의 존재가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것임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은 이미 새 세기초에 《아시아에서 대규모의 군비경쟁과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군사적우위에 도전할 세력이 부상하고있다.》는 근거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겠다는것을 《2001년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에 밝혔다. 특히 인디아양에서 조선동해에 이르는 지역을 《동아시아해안대》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군사적개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이라는 구실밑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200여척의 미군함선과 6 500여개의 핵무기를 이 지역에 배비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무력을 기동전략, 중점전략에 맞게 오끼나와의 미해병대와 미제7함대, 미제3함대를 일선부대로, 남조선강점 미8군을 야전군체계로, 미제2사단은 타격력과 기동력을 훨씬 높여 먼거리작전까지 수행할수 있는 《미래형사단》으로 재편성하였다. 그리고는 괌도의 제13공군사령부와 일본 요꼬다기지의 제5공군사령부를 통합하고 일본과 그 주변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 일본, 오스트랄리아와의 동맹 재편 및 동남아시아나라들과의 군사협력강화 등을 추구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유연성》도 추진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중동에서 발목이 잡혔다. 수개월만에 끝날것으로 예상하였던 아프가니스탄전쟁이 10년이상 이어지고 이라크전쟁에서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아시아에로의 이동이 계획대로 진행될수 없었다.
게다가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군사분야에 대한 지출을 더는 늘일수 없게 되였으며 지난해에는 앞으로 10년간 군비지출을 대폭 삭감한다는 결정까지 내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이 미국 혼자의 힘에는 부치게 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여기에 손아래동맹자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공백을 메꿀수 있다고 타산한것이다.
이로부터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고 추종국가들을 적극 내세워 집단적군사쁠럭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광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확고히 장악하려는것이다.
지금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소속 추종국가들중 오스트랄리아와 카나다와 같은 태평양지역 나라들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단마르크 등 미국주도의 나토성원국 병력들을 합동군사연습들에 적극 가담시키고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그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확립에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제반 사실은 지금 미국의 《유엔군사령부》확대강화책동이야말로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의 한 측면으로서 지난 세기 유럽에서와 같이 아시아판 나토를 형성하고 이를 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과 위험성
《유엔군사령부》는 불법무법의 침략적인 군사기구로서 조선반도에 존재할 그 어떤 리유가 있을수 없다. 그것은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더우기는 유엔헌장에도 어긋나는 철저히 비법적이며 침략적인 군사기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그 조작부터가 비법적인것이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게 하고는 그 당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고 조선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2(1950)호를 조작한데 이어 6월 27일에는 미국의 무력간섭을 합법화하기 위한 결의 제83(1950)호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1950)호를 조작하였다.
이것은 조선전선에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무력을 투입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 한편 그의 침략적정체를 유엔의 간판으로 가리우려는 미국의 모략의 산물이였다.
당시 유엔헌장 제37조 3항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상임리사국들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7개 리사국의 찬성투표로써 채택된다.》라고 되여있었으며 제32조에는 《유엔성원국이 아닌 임의의 나라가 안전보장리사회의 심의중에 있는 분쟁의 당사국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 분쟁과 관련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따라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2, 83, 84호는 5개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을 포함한 7개이상의 리사국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더우기 여기에는 분쟁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참가하도록 초청돼야 했었다.
하지만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쏘련은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만당국이 행사하고있는데 대하여 항의하여 1950년 1월 13일부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들에 참가하지 않고있었을뿐아니라 반공화국결의안채택과 관련하여 명백히 반대립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쏘련외무상 그로믜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들에서 《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호는 5개 상임리사국을 포함한 7개 리사국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쏘련과 새 중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안전보장리사회결의는 유엔기발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첫째로는 비법적이고 둘째로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고 선언한다.》고 밝히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1950)호에 대한 명백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유엔헌장에 위배되게 당시 반공화국결의안들을 조작하는 회의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한적도 없었다.
이것은 당시 유엔결의들이 유엔헌장에도 어긋나며 법적성격도 띠지 못한 불법적인것들이였다는 명백한 립증으로 된다.
이전 쏘련이 리사회활동에 다시 참가한 이후인 1951년 1월 31일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에 대한 제소》라는 의정을 철회하는 결의 제90(1951)호가 채택되고 그후부터 조선문제가 토의되지 않은것을 통해서도 그 부당성이 립증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그 명칭도 비법적인것이다.
당시의 결의에는 《유엔군사령부》를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된것이 없으며 다만 미국의 지휘하에 있는 통합사령부가 15개 추종국가들이 제공하는 군대와 기타 원조를 사용하도록 권고만을 하였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외곡하여 1950년 7월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는 통합사령부의 보고서에서 그 명칭을 일방적으로 《유엔군사령부》로 개칭하였을뿐아니라 유엔헌장을 무시하고 200만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을 《유엔군》으로 둔갑시켜 조선전쟁에 들이밀었던것이다.
《유엔군》 및 《유엔군사령부》조작의 비법성은 그후 여러 증언자료들을 통해서도 명백히 립증되였다.
이전 유엔사무총장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1994년 6월 24일부 서한에서 《1950년 7월 7일부 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1950)호 3항에 의하면 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의 관할하의 보조기관으로서 통합사령부를 조직한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령부를 내올데 대하여 순수 권고만을 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권한하에 있다고 밝혔을뿐이다.》라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조선전쟁말기에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도 1967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조선주둔 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쟁기간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것이 있었던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유엔은 물론이고 미국자체에서도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비법적인 군사기구라는것을 시인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헌장을 놓고보아도 유엔의 모자를 쓰고있을 근거가 없다. 유엔헌장에 규제된 유엔군의 사명은 분쟁 또는 충돌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는것이다.
그러나 지난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사령부》관하 미군과 15개 추종국가 군대는 유엔군으로서가 아니라 리승만군대의 편에 서서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장공격과 강점지역들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고 저들의 괴뢰통치기구를 세우는 등 유엔군의 사명과는 전혀 상반되게 침략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러한 침략군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배치되는 범죄행위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비렬한 기만인것이다.
유엔헌장에는 유엔군의 조직과 파견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과 그에 기초하여 안전보장리사회와 병력을 제공하는 나라사이의 특별협정으로 실현되며 유엔군의 병력사용과 지휘는 상임리사국들의 참모장들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의 방조와 지원을 받아 안전보장리사회가 맡아 수행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과 추종국가들은 유엔헌장에 따르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조선전선에 파견하였으며 더우기 미국의 무장간섭은 1950년 6월 27일 해당 안전보장리사회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이미 개시되였다.
또한 조선전쟁에 참가한 《유엔군》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관할하에 있지 않았으며 군사참모위원회는 운영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전쟁에 투입된 《유엔군》은 실제상 유엔헌장에 의하여 조직된것이 아니라 유엔의 허울을 쓴 미국지휘하의 다국적침략무력이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전쟁시기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남조선이 보통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는것은 실제에 있어서 미국장군과 참모를 가진 미국통제하의 기구였다.》라고 폭로하였으며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도 많은 나라 대표들이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미군의 철갑모에 《유엔》의 이름을 붙이기 위하여 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호를 조작해냈다고 하면서 안보리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미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부르고있는것은 비법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비법적이며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를 조작된지 60년도 더 넘은 오늘까지 존속시키고있는것은 유엔헌장의 위반이며 세계 진보적인류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현시기 《유엔군사령부》는 그 구성을 놓고보아도 유엔의 간판을 달고있을 하등의 리유가 서지 않음을 알수 있다.
지난날 조선전쟁에 병력을 파견하였던 유엔성원국들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모두 자기 무력을 철수해갔으며 《유엔군사령부》에 자국의 참모성원을 한명이라도 상주시키거나 그 활동에 직접 간참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결국 《유엔군사령부》의 관할하에는 남조선강점 미군만 남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에 버젓이 유엔의 간판을 걸어놓고있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2건의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결의 3390(×××)B호는 유엔의 진보적성원국들이 발기한것으로서 《유엔군사령부》를 무조건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고 결의 3390(×××)A호는 미국이 발기한것으로서 정전을 관리할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면》 1976년 1월 1일까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미국이 이처럼 《유엔군사령부》의 조건부적 해체론을 들고나온것은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무조건 즉시 해체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미국자체도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1978년에 조작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에 군사지휘기구로서의 기능은 넘기도록 하였지만 정전협정관리임무만은 여전히 《유엔군사령부》에 남겨두었다.
하지만 미국은 1993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중측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그때까지 줄곧 미군장성이 차지해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직에 돌연히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군장성을 들여앉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하여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으며 결국 군사정전위원회 조중측 일원이였던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은 1994년 12월에 철수하고 종래의 조중측을 대신하여 정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나오게 되였다.
또한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자기 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였으며 결국 종래의 정전관리기구는 완전히 조락되고 정전협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조중측 대 《유엔군》측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사이에 협의처리되였다.
그런데다가 올해 3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미국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정전협정에 더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된 현실로부터 불가피하게 취한 자위적대응조치로 조선정전협정이 백지화됨으로써 《유엔군사령부》는 현실적으로 더욱더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를 해체하지 않고 다국적련합기구로 부활시켜 그 역할을 더욱 확대강화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정세를 어떻게 하나 첨예한 대결상태로 몰아가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군사적긴장을 조성하려는 매우 위험한 적대행위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집단적군사쁠럭조작책동이 허용된다면 그 목표로 되는 다른 나라들도 힘을 합쳐 대항하려 할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에서도 지난 세기 유럽에서와 같이 나라들사이 편가르기가 벌어지고 랭전이 조성될것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열핵전쟁의 위험은 비할바 없이 커지고 조선반도지역은 그 기본대결장으로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참화를 우리 민족이 당하게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미국의 《유엔군사령부》확대강화책동의 목적에 대하여 까밝히면서 그 해체를 요구해나섰으며 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국제사회도 세계최대열점지역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며 그 해체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공화국외무성 비망록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는 세계 수많은 나라 단체 및 인사들의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에짚트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외무성성명이 발표되자 즉시 이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근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부활시키려는것을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위험한 책동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조선의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되살리려고 하는데는 일단 유사시 이것을 <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 리용하려는 음흉한 타산이 깔려있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만성적인 긴장상태의 격화를 원하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전체 조선인민의 조국통일념원을 지지하는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미국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온갖 책동을 당장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한다.》
1월 15일에는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해온 부당한 기구이다.
<유엔군>이라는것도 바로 오늘까지 새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이다. 미국이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다국적련합기구>로 전환시키면 어느때든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
오직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만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을 적극 지지한다.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미군은 남조선에서 철수하라!
양키들은 물러가라!
아시아판 나토설립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벌가리아, 프랑스, 뻬루, 방글라데슈, 베닌, 나이제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단체들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또한 중국, 로씨야, 이란, 말레이시아, 윁남, 먄마, 네팔, 캄보쟈, 이딸리아, 우루과이, 미국 등의 TV, 소리방송, 인터네트 등과 로씨야 로스또브-나-도누 반부르죠아전선, 쏘련공산당소속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로므니아 국제관계 및 경제협조연구소, 유럽-아시아연구소,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브라질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들이 공화국외무성 비망록의 전문 또는 요지를 보도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유엔군사령부》확대강화책동을 당장 중지하며 미강점군을 철수시키는것은 조선인민만이 아닌 세계의 수많은 나라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남조선호전세력과 작당하여 《한미련합전구사령부》를 내오기로 잠정합의하고 그 준비작업에 달라붙었다.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남조선미국군부당국자회담에서 미국방장관 헤이글과 남조선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그 누구를 《압도할수 있는 련합방위력강화》를 운운하면서 《전시작전권전환》이후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련합전구사령부를 내오는 문제를 론의하였다. 미국내부에서의 론난을 고려하여 앞으로 보아가며 락착짓기로 하고 내적으로는 《한미련합전구사령부》를 내오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해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이 그 무슨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라는 미명아래 《한미련합전구사령부》라는것을 내오고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사령관직을 맡김으로써 그 지휘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한미련합군사령부》의 허울만 바꾸는것일뿐이다. 미국이 《한미련합전구사령부》를 내오기로 한데는 높아가는 미군철수여론을 무마하고 남조선을 영구히 가로타고앉아 저들의 북침야망과 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것과 함께 남조선군을 전쟁하수인, 침략의 돌격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써먹으며 미군유지비부담을 더 크게 들씌우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지휘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 미군주도의 미싸일방위체계가입문제,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구축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문제들에서 더 큰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과 언론들이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한다고 해도 핵심에는 손 못 대는 허수아비사령관이 될수 있다.》, 《지휘권을 넘기는 대가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증액 등 미국은 더 엄청난 요구를 할수 있다.》, 《미국이 형식적인 직책을 남조선에 넘기고 더 많은 리득을 챙기려 한다.》고 평하는것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민심을 거역하면 천벌을 면치 못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어이 《유엔군사령부》를 확대강화한다, 《한미련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한미련합전구사령부》를 내온다 하면서 조선민족의 운명을 롱락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침해하는것과 같은 범죄적인 책동에 매달릴수록 저들의 침략적인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는 결과만을 가져다줄뿐이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모자나 바꾸어 쓰는 놀음을 벌릴것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와 《한미련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땅에서 물러가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의 전초기지로 영원히 내맡기려는 보수집권패당의 반민족적책동을 단호히 단죄규탄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