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그에 대한 태도

 

 대담: 본사기자, 김응섭(민족경제협력위원회 처장)

 

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밝히시면서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민족대단결을 통해 조국통일의 주체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제시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음미해볼수록 자자구구 이 조항은 민족구성원모두의 리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한 조항이라는 확신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처장: 무릇 그 어떤 강령이 공명정대하려면 누구의 리해관계에도 저촉되지 말아야 하며 각계각층모두의 리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강령의 이 조항은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권을 보호할데 대한 문제를 밝히고있습니다.

북과 남에 각이한 사회제도가 존재하고 그 기초에 놓이는 소유형태도 각이한것만큼 소유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은 북과 남의 민족성원을 이루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직접적리해관계와 관련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리해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소중한 리해관계중에서도 가장 큰 리해관계는 소유권에 관한것일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침해당하는것을 원치 않는것이 바로 인간일진대 이러한 심중의 모든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해준다고 한다면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북과 남에 각이한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의 기초에 놓이는 각이한 소유형태를 다같이 보호하는것은 그 어떤 사회적불안정요소도 작용할수 없게 담보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통일주체의 전반적역할을 높일수 있게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태도문제는 조국통일에 대한 립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조국통일이 실현된 다음 소유권이 침해당할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게 되며 지어는 통일을 방해하여나설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존과 생활에 손해를 보는 통일에 대해 위구를 가지는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강령의 이 조항에서 밝힌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자는것은 북과 남에 현존하는 소유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조항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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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인정, 공동리권의 보호

 

처장: 예, 강령에서는 우선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이룩하려는 통일이 련방제통일로서 북과 남에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소유와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 등 물질적소유권에 대해 그 어떤 손상도 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명시한것입니다.

북과 남에는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 그리고 사적소유라는 서로 다른 소유형태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소유는 국가가 나라의 자연부원, 생산수단, 소비재 그밖의 물질적재부에 대하여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유로서 그 성격은 국가의 계급적성격에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북에 있어서의 국가적소유는 남쪽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성격과 본질에 있어서 국가를 통한 인민대중의 공동소유이며 전인민적소유입니다.

공화국에서 그것은 사회주의적소유의 기본형태로 되며 협동적소유와 함께 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 경제발전에서 지도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협동적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공동적소유로서 이것은 전인민적소유와 함께 사회주의적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사적소유는 생산수단을 비롯한 재산에 대한 개별적사회성원의 소유로서 저 멀리 노예사회와 봉건사회는 물론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각이한 형태로 존속되여 왔고 그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지배적인 소유형태로 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과 남에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소유와 개인, 단체, 법인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은 모두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며 그것을 늘이기 위한 잠재력입니다.

그러므로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나라의 모든 재부와 잠재력을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데로 적극 동원리용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과 남은 현존하는 소유를 누구도 부정하거나 포기할것을 바라지 않는것입니다.

만일 이 소유중에서 어느 하나를 배척하거나 흡수해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곧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통일을 추구하는것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대결감을 낳게 하고 서로 배척하게 될것이며 누구도 통일위업에 함께 나서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진정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북과 남에 있는 현존하는 소유관계를 다 인정하고 포용한다는것을 명시함으로써 불신과 적대감을 버리고 조국통일이라는 대업에 적극 나설수 있게 하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그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의 공동의 리익을 위한 투쟁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은 그 본질상으로부터 현존하는 우리 민족성원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재부가 총동원될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자면 민족성원모두가 자기가 가지고있는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총동원하여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에 존재하는 각이한 소유를 인정하고 보호하는것은 모든 계급과 계층이 빠짐없이 조국통일위업의 주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고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및 정신적재부를 보호하고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도록 할 때만이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며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민족성원모두가 나라의 통일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할수 있게 합니다.

해방직후인 주체34(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시여 각당, 각파, 각계각층 군중이 단결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통속적으로 함축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당시 이 호소는 해방후 건국열의는 높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모대기던 인민들에게 건국사업의 방식과 방도를 명쾌하게 밝힌 위력한 기치였습니다.

그 당시 이 호소가 가지는 감화력은 컸습니다. 해방바람으로 공장을 떠나갔던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따라 다시 공장에 돌아와 마치를 잡았고 돈냥이나 있어 대학이나 중학을 나와 일제기관에 복무한 자책감으로 고민하고 동요하던 일부 지식인들이 건국로선관철을 위해 일손을 잡았으며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는데 달라붙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으로 공산당을 경원시하던 적지 않은 상공인들도 이 구호에 매혹되여 다시 기업의 문을 열고 건국사업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이렇듯 사상과 리념, 계급적처지는 서로 달랐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따라 너도나도 건국사업에 떨쳐나서게 되였던것과 마찬가지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할데 대한 사상에 따라 물질적재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까지도 모두 보호할데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자본가라 하더라도 통일의 길에 나서면 그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그 어떤 위구심도 가짐이 없이 민족단합의 대오에 합류할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면 무슨 일이나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열정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한다면 여기에 불만을 가질 사람이란 있을수 없으며 민족성원모두가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조국통일투쟁에 떨쳐나 특색있는 기여를 할것입니다.

이렇듯 강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아량, 인덕정치의 구현으로서 누구나 다 단합의 길에 나설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되는것입니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정신적재부를 보호하고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환영할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입니다.

2

각자의 사회적명예와 온갖 혜택의 보장

 

기자: 옳은 말씀입니다. 강령에서는 또한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한다는것을 명기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처장: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 저작권, 특허권과 같은 소유권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모든 혜택을 보장받는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주로 정신적재부를 창조하는 령역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통일위업에 모두다 헌신하면서 특색있는 기여를 할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됩니다.

지식인들은 풍부한 정신적인 재부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합니다.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할데 대한 사상에 따라 지식인들이 아무런 위구심도 없이 통일위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자면 그들의 소유권을 존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인들이 가지고있는 사회적인 명예와 자격 다시말하여 학위학직, 명예칭호 등과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과 같은 권리 등 일체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것은 지식인들의 사활적요구를 반영한것입니다.

공로자들에게 부여된 각종 혜택들을 계속 보장하는것도 소유권보호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식인들이 나라의 통일과 통일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게 하자면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그들이 이룩한 공로에 따르는 혜택을 보장하는것이 필수적요구로 제기됩니다.

그렇게 하여야 그들이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높여나갈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는 여러가지 국가적, 사회적인 시책에 의해 공로자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는 통일된 후 공로자들이 자기 운명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까지 다 풀어주고 확고한 담보를 줌으로써 폭넓고 심도있는 민족대단결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습니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는것은 통일문제가 계급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라는 그 성격으로 보나, 조국통일을 북과 남의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방식에 의해 수행할데 대한 통일방도의 요구로 보나, 흡수통일된 나라들의 현실로 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됩니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고 그 리용을 장려하는것은 민족대단결과 민족발전을 위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갖는것입니다.

기자: 참으로 통일을 위한 길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며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는것이 곧 민족의 륭성번영과 발전을 위한 거창한 통일애국투쟁에 크게 기여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은 이와 같은 력사적요구, 대중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고 봅니다.

처장: 그렇습니다. 해외교포사회의 한 인사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접하고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흐뭇한 조항이 바로 이 7조항이다. 솔직한 말로 나는 기업가로서 통일이 되면 개인소유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개인기업을 계속할수 있을가 하는데 늘 불안을 느껴왔고 또 여기에 첫째가는 관심을 가져왔었다.

그런데 각자의 재산과 리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준다니 아 이런 통일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왔던 내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제부터 늦기는 했지만 민족통일을 위한 길에 발벗고 나설 결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라 하겠습니까.

량심적인 각계각층의 동포들 누구나 막론하고 이 방안을 두고 입을 모아 위대한 수령님의 광폭정치가 그대로 구현된 참다운 통일애국의 강령, 애족애민의 깊은 뜻이 담긴 민족대강령이라고 격찬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온 민족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모든 민족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대업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통일의 소원은 현실로 반드시 다가올것입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사업에서 성과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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