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일  성

조국광복회규약

1936년 5월 5일

 

제1장 본회의 명칭

제1조 본회는 조선과 만주각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중에서 반일독립사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로 조직하며 명칭은 조국광복회라고 한다.

제2장 본회의 취지

제2조 본회는 반일독립사상을 가지고있는 동포들을 단결시켜 강도일본제국주의와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조선의 완전독립과 중국에 있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쟁취하는것을 취지로 한다.

이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본회의 10대강령을 중심행동강령으로 하고 각종 형식으로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3장 본회의 회원과 입회방법

제3조 본회의 취지와 10대강령을 찬성하며 그 취지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녀로소, 직업, 거주지역, 종교, 빈부, 당파 등의 차별없이 본회의 회원으로 될수 있다.

제4조 본회의 입회수속방법

(1) 본회회원이 될것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본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할수도 있고 공동으로 가입할수도 있다.

(2) 공장, 기업소, 농장, 병영, 학교, 상점, 기타 집단생활을 하는곳에서는 그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본회가입을 지망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그들의 희망에 의하여 분회를 조직할수 있다.

(3) 어떤 군중단체가 본회가입을 지망하는 경우 그 전체가 가입할수 있다.

단체의 가입은 본회 해당 상급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회의 취지와 정치주장을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나 본회에 가입할수 있을뿐아니라 본회의 하부조직을 만들수 있다.

제4장 본회의 조직방법과 그 부서 및 조직체계

제5조 본회의 하부조직

(1) 공장, 기업소, 농장, 병영, 학교, 상점, 집단부락 등에 회원 3명이상 있는곳에 분회를 조직하며 분회를 본회의 말단기본조직으로 한다. 분회는 또한 빈민, 실업자, 각종 소상인, 기타 군중이 산재하고있는 시가지, 농촌 등에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한다.

(2) 회원 3명이상 14명까지의 분회에는 선거된 분회장 1명을 두며 15명이상 30명이하의 분회에는 위원 3명을 선거하여 분회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중에서 분회장을 선거한다.

30명이상의 분회에는 인원의 다소에 따라 5명, 7명, 9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중에서 1명을 선거하여 분회장의 임무를 맡긴다.

(3) 분회에 회원이 많을 때에는 분회아래에 반회를 조직할수 있다. 공장의 각 부문, 학교의 각 학년 및 기숙사, 군대의 분대, 주민가정별로 즉 생활상 편의와 공작상 필요에 따라서 반회를 조직할수 있다.

(4) 본회의 하부조직들의 명칭은 지역과 주민구성상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을 취할수 있다.

제6조 본회의 조직체계와 최고지도기관

(1) 분회우에 지회를 두며 지회가 3개이상 되는곳에 구회를 조직한다.

(2) 3개이상의 구회가 있는곳에는 시, 현(군)회를 조직한다.

(3) 3개이상의 시, 현(군)회가 있는곳에는 성(도)회를 조직한다.

(4) 본회의 최고지도기관은 대표대회로 하며 그 대표대회에서 선거된 위원들로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본회전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

제7조 본회 각급 위원회의 조직방법

(1) 각급 위원회의 조직은 반드시 민주주의적방식을 취한다. 분회위원회는 각 반 대표들의 회의 또는 분회회원총회에서, 지회위원회는 각 분회 대표들의 회의에서, 구회위원회는 각 지회 대표들의 회의에서, 시, 현(군)회 위원회는 각 구회대표들의 회의에서 선거하여 조직한다.

(2) 각급 위원회의 인원수는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3) 본회는 지도기관을 각급 위원회로 하며 위원회의 책임자를 회장으로 한다.

제8조 본회 각급 위원회의 부서

• 조 직 부

• 선 전 부

• 총 무 부

• 무 장 부

• 경 제 부

• 재 판 부

• 청 년 부

• 부 녀 부

각급 위원회의 부서는 자체의 특성에 맞게 둘수 있다.

제5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매월 본회 정기회의와 기타 각종 회의에 참가하며 조직에서 주는 분공을 자진하여 받으며 본회의 모든 결의와 지시를 집행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매월 회비를 자진하여 납부하며 그것을 본회의 사업비로 사용하게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 10대강령, 규약을 비롯한 모든 정치주장을 항상 선전하며 본회가입을 지망하는 사람을 소개추천할 의무를 지닌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비판할수 있으며 정치공작과 대중교양, 각종 투쟁에 대한 유익한 지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분회를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제6장 본회의 비밀

제11조 본회는 일본제국주의와 그 주구기관의 노예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직과 회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조직의 일체 활동에 대한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적들의 파괴행위로부터 조직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본회는 본회의 정치주장을 광범히 선전하여 모든 동포들이 그것을 잘 알도록 하되 조직의 비밀이 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본회의 규률과 처벌

제13조 본회회원은 맡겨진 공작임무를 철저히 자기 힘으로, 자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절대로 명령 또는 강제적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회원에 대한 통제는 반일독립운동에 관한 정치적태도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며 회원의 개인문제에 대하여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일제 및 그 주구와 내통하여 본회의 조직을 해하는자는 그가 속한 분회 회원총회에서 취급하고 상급조직의 검토를 거쳐 본회로부터 축출하며 이 사실을 회원들과 군중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부칙 : 특수회원

제1조 일제 및 그 주구 기관에 직접 복무하면서 일제의 민족적차별과 압박에 의한 망국노의 생활을 저주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취지와 규약을 찬성하고 본회사업에 참가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시, 현(군) 또는 구 회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특수회원으로 될수 있다.

제2조 특수회원의 조직방법

(1) 특수회원이 3명이상 있는곳에는 분회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적인 특수분회를 조직한다.

(2) 특수회원이 환경상 관계로 하여 자기의 지위를 리탈할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가 잠정적으로 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조 특수회원의 임무

(1) 특수회원은 적이 본회조직을 해치려고 책동하는 정보를 비롯하여 적에 대한 정보를 경상적으로 수집하여 조직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특수회원은 각종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체포된 분회회원 및 간부를 구출하여야 한다.

(3) 특수회원은 적들이 본회사업을 저해하려고 하달하는 명령, 지시들이 각종 방법으로 실행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특수회원은 경상적으로 특별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 규약은 본회의 각급 조직들에서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만일 본 규약에 부족점이 있으면 분회를 통하여 본회에 건의하며 본회대표대회에서 그것을 개정할수 있다.